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두55777 판결
(심리불속행) 원고명의의 통장에 입금된 내역을 게임장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일부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누-43755 (2018.8.14)
제목
(심리불속행) 원고명의의 통장에 입금된 내역을 게임장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요지
(원심 요지) 원고명의의 통장에 입금된 금원을 타인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제 원고 소유의 게임장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사건
대법원-2018-두-55777 부가가치세등 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원 심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8.14. 선고 2017누4375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