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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9. 04. 08. 선고 2008구합2189 판결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하지 않는 농지는 휴경상태가 아닌한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구0956 (2008.06.24)

제목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하지 않는 농지는 휴경상태가 아닌한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음

요지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이어야 하고, 공부상 지목이 농지라고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하고 있지 않는 토지는 농경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토지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든 또는 타의에 의한 것이든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1981. 5. 20. 취득한 ○○ ○○군 ○○면 ○○리 281-2 답 735㎡(이하'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2007. 5. 30. 소외 이○재에게 양도하고, 2007. 7. 30.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8 년 이상의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면서 양도소득세 100,000,000원의 감면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07. 10.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과세예고통지와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쳐 2008. 1. 3.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00,000,0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8. 3.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8. 6. 24.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8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사건처분의적법여부

가. 원고의주장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8년 이상 자경한 토지로서 농지원부상 농지원 이상 양도일 현재 타인이 임차하여 일시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고 원고가 경작하고 있지 않았다 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농지로 사용이 가능한 상태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감면대상 토지로 보아야 하고, 법적 근거도 없이 양도일 현재 실질적 토지의 현황 이 농지이어야 한다는 불명확한 요건을 추가시키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토지는 경북 고령군 &&면사무소 소재 지역으로서 대구 경계지역 왕복 4차선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토지는 모두 음식점과 주거지역으로 형성되어 있다.

(2) 원고는 1981. 5. 20.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부터 직접 경작하여 오다가 이를 중단하고 소외 유○태에게 임대하여 1998. 12. 22.부터 2002. 7. 1.까지는 소외 정○식이 이 사건 토지에서 타이어수리점을 운영하였고, 2002. 7. 7.부터 2007. 1. 25.까지는 소외 이○구가 타이어수리점을 운영하였다.

(3) 이 사건 토지에 관한 1997. 11. 16.자 항공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표면이 평평하게 정리되어 있어 경작한 흔적이 보이지 않고, 1998. 10. 4.자 항공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바닥이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있고 패널 구조물로 추정되는 것이 보이며, 2001. 11. 10.자 항공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위에 컨테이너 구조물이 있고 바닥은 콘크리트로 포장된 상태로서 차량이나 타이어로 추정되는 것들이 보이고, 2007. 11. 4.자 항공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던 컨테이너는 없어졌지만 바닥은 여전히 콘크리트로 포장된 상태로 보인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3, 4, 5호증,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경상북도지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항 규정을 종합하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양도자가 소유자로서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이어야 하고, 공부상 지목이 농지라고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하고 있지 않는 토지는 농경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토지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든 또는 타의에 의한 것이든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누7422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 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음을 알 수 있으나,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이를 양도하기 10년 이전인 1997.경부터 농경지로 사용되지 않고 타인에게 임대하여 사업장으로 사용되고 있었고 양도일 당시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기에 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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