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을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판결이유는「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인용하고, 아래 2.항 기재 사항을 추가한다.
2. 추가 부분 ⑴ 공부상 지목이 농지라고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하고 있지 않는 토지는, 농경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토지 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든 또는 타의에 의한 것이든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6두13183 판결 참조). ⑵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원고가 2006. 4.경 이 사건 1토지에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여 2006. 8.경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버섯을 재배하였고, 그 후 2013. 4.경까지 이 사건 건물을 창고로 임대하였으나, 2013. 4.말경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다시 버섯을 재배하다가 2013. 5.말경 B에게 이 사건 1토지와 이 사건 건물 및 그 안에 있는 버섯 배지(培地) 등을 모두 양도하였으므로, 2013. 5.말경 양도 당시 이 사건 1토지는 버섯재배사(栽培舍) 부지로서 농지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원고의 위 주장에 의하면, 원고가 2006. 8.경부터 2013. 4.경까지 이 사건 건물을 창고로 임대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6년이 넘는 기간 동안 창고로 임대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의 부지인 이 사건 1토지가 2013. 4.경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의 위 주장에 의하면, 원고가 2013. 4.말경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다시 버섯을 재배하다가 2013. 5.말경 B에게 이 사건 1토지와 이 사건 건물 및 그 안에 있는 버섯 배지 등을 모두 양도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버섯재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