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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09. 10. 23. 선고 2009누714 판결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하지 않는 농지는 휴경상태가 아닌한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08구합2189 (2009.04.08)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구0956 (2008.06.24)

제목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하지 않는 농지는 휴경상태가 아닌한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음

요지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이어야 하고, 공부상 지목이 농지라고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하고 있지 않는 토지는 농경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토지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든 또는 타의에 의한 것이든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부분을 제외 하고는, 제l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제1심 판결문 4쪽 11줄부터 16줄까지 사이에 설시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8년 이상 직접 경작하기는 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양도하기 10년 이전인 약 1997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는 더 이상 농경지로 사용되지 않고 타인에게 임대되어 그 무렵 토지 바닥이 콘크리트로 포장된 채 위 양도일까지 사업장(타이어 수리점) 부지로 계속 사용되어 온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는 일시적인 휴경상태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일시적인 휴경상태로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인 토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8년 이상 자경 요건만 갖추면 족할 뿐 양도 당시에도 반드시 경작하고 있을 것을 추가로 요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조세특례제한법과 그 시행령, 시행규칙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기 위해서는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하고 있거나 경작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것이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므로, 위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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