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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누7422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1.1.(911),150]
판시사항

공부상 지목이 농지이나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하고 있지 않는 토지의 양도소득세비과세대상 해당 여부(소극)

판결요지

공부상 지목이 농지라고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하고 있지 않는 토지는 농경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토지 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든 또는 타의에 의한 것이든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비과세대상인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북부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소득은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인 토지의 양도소득에 한하므로, 공부상 지목이 농지라고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하고 있지 않는 토지는 농경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토지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든 또는 타의에 의한 것이든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비과세대상인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90.2.13. 선고 89누664 판결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65.5.11.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이를 논으로 경작하여 왔는데 이 사건 토지 및 그 일대의 토지들이 낮은 지대에 위치하여 홍수시에 배수가 제대로 되지 아니하자, 부산시장은 1985.2.20. 원고 등을 비롯한 토지소유자들과의 사이에 1985.4.부터 1987.4.까지 부산시가 쓰레기를 투입하여 위 토지들을 매립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립 후에 위 토지들을 농경지로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복토를 하고 위 매립기간동안 농경지로서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 부산시가 위 계약에 따라 1987.4.경까지 외형상 매립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위 약정에 따른 복토를 하지 아니하여 매립된 쓰레기의 부패로 발생되는 가스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에서 사실상 경작을 할 수 없어서, 원고 등이 부산시장에 대하여 위 약정과 같이 최종 복토를 하여 줄 것을 독촉하던 중 원고가 1988.9.28. 이 사건 토지를 소외인에게 양도한 사실 등을 인정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경작하였음을 알 수 있으나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이를 양도하기 3년 이전인 1985년경부터 이에 농경지로 사용되지 않고 있었고 양도일 당시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위에서 본 위 소득세법 등의 규정에 관한 법리와 기록에 나타난 증거관계에 비추어 볼 때에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에 수긍이 가고, 이와 상반된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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