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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04. 30. 선고 2009누17522 판결
조세협약에서 규정된 수익적 소유자에게 그 거주지국과 체결한 조세협약을 적용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합4213 (2009.05.29)

전심사건번호

국심2006서1113 (2007.11.01)

제목

조세협약에서 규정된 수익적 소유자에게 그 거주지국과 체결한 조세협약을 적용함

요지

조세협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된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그 소득의 형식적 소유자와 실질적 귀속주체가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 귀속주체를 수익적 소유자로 보아 그 거주지국과 체결한 조세협약을 적용하는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10.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214,694.220원(가산세 포함)의 부파처분을 취소한다(소장의 청구취지 및 항소장의 항소취지 기재 각 '2005. 10. 18.'은 '2005. 10. 14.'의 오기로 보인다).",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의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 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 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또한, 한 ・ 룩 조세조약에 규정한 '수익적 소유자'의 개념이 위 조약과 OECD 조세조약 모델협약 및 국내세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법적개념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원고가 자신의 적법한 지분권자로 룩셈부르크 법인인 이 사건 각 외국법인에게 위 배당소득을 지급하면서 한 ・ 룩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한 것은 정당하고, 따라서 원고가 론스타펀드III 등으로부터 위 배당 소득에 대하여 원천정수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을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동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각 외국법인이 위 배당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아니어서 한 ・ 룩 조세조약이 적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실질적인 귀속주체도 론스타펀드III 등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배당소득 지급 당시 원고가 위 배당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주체는 이 사건 각 외국법인이 아니라 론스타펀드III 등임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원고가 그 실질적인 귀속주체인 론스타펀드III 등으로부터 위 배당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것에 어떤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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