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7.29. 선고 2020두39303 판결
인사기록카드기록및확인서발급거부취소
사건
2020두39303 인사기록카드기록및확인서발급거부취소
원고상고인
A
피고피상고인
교육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5. 15. 선고 2019누63166 판결
판결선고
2020. 7. 29.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 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0. 7. 29.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선수
대법관권순일
주심대법관이기택
대법관박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