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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2.13.선고 2018두57964 판결
유기기구지정배제및기타유원시설업허가취소처분취소의소
사건

2018두57964, 2018두57971(공동소송참가) 유기기구지정배제및기타유원시설업허가취소처분취소의소

원고, 상고인

[별지 1]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제3자 소송참가인, 상고인

[별지 2] 제3자 소송참가인 명단 기재와 같다.

피고, 피상고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9. 6. 선고 2018누33335, 2018누39159(공동소송참가) 판결

판결선고

2018.12.13.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 및 제3자 소송참가인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12, 13.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선수

대법관권순일

주심대법관이기택

대법관박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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