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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9.13.선고 2018두45305 판결
중소기업자간경쟁입찰참여자격취소및참여자격취득제한처분취소청구의소
사건

2018두45305 중소기업자간경쟁입찰참여자격취소및참여자격취득

제한처분취소청구의소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명주파일

피고,피상고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5. 10. 선고 2018누33304 판결

판결선고

2018.9.13.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9. 13.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선수

대법관권순일

주심대법관이기택

대법관박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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