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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0. 04. 22. 선고 2009구합9896 판결
손해배상금을 갈음하여 보증채무 대위변제시 구상권 발생여부[국패]
제목

손해배상금을 갈음하여 보증채무 대위변제시 구상권 발생여부

요지

공사계약을 일방적으로 중단하여 발생된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을 갈음하여 보증채무를 대위 변제하였는 바,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손금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피고가 2006. 9. 1. 원고에게 부과한 2005년 귀속 법인세 4,673,333,892원 부과처분 중 2,275,415,144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같다.

이유

1.처분 경위

가. 원고는 건설회사로서 2003. 6. 25. OO시 OO구 OO동 966-8, 970-3 소재 주상복합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시행사인 (주)□□□□산업개발과 사이에 공사대금을 405억 398만 원으로 정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사건 공사', '이 사건 공사계약' 이라고 한다). (주)□□□□산업개발은 (주)솔로몬상호저축은행 등(이하 '대출금융기관' 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대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tF) 대출을 받았고, 원고는 2003. 9.경 (주)△△△OO와 함께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미분양 등의 문제로 사업성을 재검토하게 되었고, 공사를 계속 진행할 경우 PtF 자금의 차입과 이에 따른 지급보증 및 이자부담 으로 원고의 재무구조가 급격히 악화되고, 거액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자 2004. 6.경 이 사건 공사를 일방적으로 중단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04. 9. 22. (주)□□□□산업개발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합의해지하면서, ① 원고는 (주)□□□□산업개발이 대출금융기관과 사이에 체결한 대 출계약상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고, 본 합의서상 (주)□□□□산업개발의 의무가 완전히 이행되는 경우에는 (주)□□□□산업개발에 대한 구상권을 포기한다. ② (주)□□□□ 산업개발은 원고가 전조에 기재된 의무를 이행할 경우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원고 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을 포함한 어떠한 권리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③ 이 건으로 원고가 (주)□□□□산업개발에 대해 손해배상으로 부담하는 금융차입금 및 이자 등의 정당한 회계처리를 위하여, 쌍방은 각각의 소송인으로 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합의절차를 받도록 한다 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라. 원고는 위 합의에 따라 2004. 9. 30.경 대출금융기관에 대출금 채무 합계 142억 5,000만 원을 상환한 다음 이를 2005년도 대손상각으로 회계처리하였는데,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고 구상채권을 임의포기한 것으로 보아 대위변제금 합계 16,252,725,121원(142억 5,000만 원에 2005. 8. 17. 대위변제한 172,365,621원이 포함된 금액이다) 등에 대해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하여 원고의 2005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경정하고, 2006. 9. 1. 원고에게 2005년 귀속 법인세 5,215,827,310원의 부과 처분을 하였다(이하 '당초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당초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6. 12.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 고, 조세심판원은 2009. 6. 15. 피고가 한 당초 부과처분은 이 사건 공사의 시행사인 (주)□□□□산업개발이 위 공사와 관련하여 대출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P/F 대출금 중 시공사인 원고가 대위변제한 합계 16,252,725,121원 중 9,127,725,121원(위 합계액 중 71억 2,500만 원 부분이 기각됨) 등 총 합계 10,161,271,684원을 원고와 (주)□□□□산업개발 사이에 공사중지를 합의한 2004. 9. 22.에 원고가 (주)□□□□산업개발에게 지급하기로 확정한 '손해배상금'으로 보고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라고 결정하였다.

바. 그리고 조세심판원은 위 71억 2,500만 원 부분을 기각한 이유에 대해서, 원고가 단독으로 상환한 142억 5,000만 원 중 1/2에 상당하는 71억 2,500만 원은 원고와 (주)△△△OO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할 채무를 원고 단독으로 부담한 결과가 되어 위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가 (주)△△△OO에게 구상채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를 손비에서 제외한다 라고 설시하였다.

사. 피고는 위 심판결정 취지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당초 부과처분을 4,673,333,892 원으로 하는 감액경정처분을 하였다(이하 감액되고 남은 당초 부과처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변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주장

원고는, 원고가 대출금융기관에 변제한 142억 5,000만 원은 (주)□□□□산업개발에 대한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것이 아니어서 (주) △△△OO에 71억 2,500만 원을 구상할 수 없으므로, 위 금액도 손금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주)□□□□산업개발의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이고, 공동보증인 (주)△△△OO에 대한 구상권을 포기한 것이므로 71억 2,500만 원은 손금산입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가 상환한 142억 5,000만 원의 법적 성질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2항은, 손금은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이고, 그와 같은 손비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는바, 사업을 하던 법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손해배상금은 당해 법인에게 귀속되거나 귀속될 모든 경제적 손실로서 손비에 해당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을 일방적으로 중단하여 위 공사계약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고(이는 관계 행정청에 기속력이 있는 조세심판원의 결정 이유와 같다), 2004. 9. 22.자 합의해지에 따라 원고가 (주)□□□□산업개발에 대한 손해배상에 갈음하여 (주)□□□□산업개발의 대출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상환의무를 대신 이행하게 된 것이므로, 원고가 상환한 142억 5,000만 원은 모두 '손해배상금'이고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7호 소정의 손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원고의 공동보증인 (주)△△△OO에 대한 구상채권 발생 여부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142억 5,000만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보는 이상, 원고가 손해배상채무를 이행함에 있어 대출금융기관에 대위변제하는 방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자신의 보증채무를 이행한 것이 아니고 주채무자인 (주)대현주택산업개발이 자신의 채무를 이행한 것에 다름이 없으므로, 원고의 공동보증인 (주) △△△OO에 대한 구상채권은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는 과세처분에 관한 불복방법 과정에서 그 불복사유를 인용하는 처분을 하였을 경우에는 동일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는 이를 번복하고 종전의 처분을 되풀이할 수 없지만, 사술을 사용하는 등 특별한 사유로 과세처분취소결정을 받은 경우라면 종전의 과세처분을 되풀이 할 수 있는바(대법원 1983. 7. 26. 선고 82누63 판결 참조), 원고가 실질 손해배상금을 초과하여 보증채무 전액을 일방적으로 포기 하였으므로 종전 과세처분을 되풀이할 수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조세심판원이 원고의 대출금융기관 변제금을 (주)□□□□산업개발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본 데 대하여 원고가 사술을 써서 그 주장을 인정받았다는 등 특별한 사유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71억 2,500만 원을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전제하면서 이를 (주)△△△OO에 대해 구상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조세심판원도 결정이유에서 위와 같은 구상권이 있다는 취지로 설시하고 있고, 그 주문에서 일부 청구가 기각되었으나 이는 위 142억 5.000만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인정하는 것과 외견상 모순된다고 보인다. 가령 조세심판원과 같이 원고의 대위변제를 보증채무 이행의 성격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공동보증은 통상의 보증과 마찬가지로 주채무에 관하여 최종적인 부담을 지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주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것이고(민법 제428조), 공동보증인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그 출재한 금액에 불구하고 주 채무자에게 구상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민법 제441조 제1항, 제444조),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공동연대보증인이지만 내부관계에서는 실질상의 주채무자인 경우에 다른 연대보증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그 보증채무를 변제한 때에 그 연대보증인은 실질상의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반면에 실질상의 주채무자인 연대보증인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어서 그 보증채무를 변제한 경우에는 다른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민법 제448조 제2항, 제425조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할 수는 없는바(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다27440, 28504 판결,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55886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04. 9. 22.자 합의에 따라 (주)□□□□산업개발에 대해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대내관계에서 실질적인 주채무자의 지위에 있으므로[제1항 기재 증거에 의하면, 원고와 (주)△△△OO 사이에 공동보증연대 당시 이미 대내관계에서 원고가 실질적인 주채무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원고가 (주)△△△OO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묵시적인 합의가 사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나, 원고의 손금 산입이 다른 이유에 의해 정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상세한 이유 기재는 생략한다] 원고가 대출금 채무를 상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주)△△△OO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상환한 P/F 대출금 142억 5,000만 원 중 1/2에 상당하는 71억 2,500만 원에 대해 공동보증인 (주)△△△OO에 대해 구상할 수 있음을 전제로 이를 손비에서 제외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그러므로 위 71억 2,500만 원은 손금으로 추가 산입되어야 하고, 이 경우 정당한 세액은 별지 목록 세액산출내역 기재와 같으므로(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함), 결국 이 사건 부과처분 중 2,275,415,144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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