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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04. 28. 선고 2011두1313 판결
(심리불속행) 손해배상금을 갈음하여 보증채무 대위변제시 구상권 발생여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14857 (2010.12.09)

제목

(심리불속행) 손해배상금을 갈음하여 보증채무 대위변제시 구상권 발생여부

요지

(원심 요지) 공사계약을 일방적으로 중단하여 발생된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을 갈음하여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하였는 바,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손금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함

사건

2011두1313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산업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12.9. 선고 2010누1485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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