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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25 2017나36707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제2면 9행, 10행, 15행, 제3면 14행의 ‘C’를 ‘D’로 각 고치고, 당심에서 피고가 추가로 주장한 부분에 대하여 ‘새로운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새로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가 상환할 자력이 없어 피고의 부담부분을 자력이 있는 D가 그 부담부분을 부담해야 함에도 원고가 D에 대하여 연대의 면제하였으므로, 민법 제427조 제2항에 의해 D가 분담할 부분을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

나. 판단 갑 제1, 2, 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에 대하여 피고와 D는 2003. 4. 15.경 원고와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2008. 11. 7. D와 소외 회사에 대한 구상금채무 45,404,477원 중 14,761,765원을 변제할 경우 나머지 채무를 면제해 주기로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D는 2014. 12. 12. 원고에게 위 돈을 전부 변제하여 원고로부터 나머지 구상금채무를 면제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민법 제427조와 이를 준용하고 있는 민법 제448조 제2항은 연대채무자 사이 또는 공동보증인 사이의 구상권을 규율하는 규정인데, 원고는 소외 회사, 피고 및 D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의 지위에 있을 뿐이고 이들과 연대채무자 또는 공동보증인의 지위에 있는 자가 아니고, 이 사건은 연대채무자 또는 공동보증인 중 일부가 채무를 변제한 후 다른 연대채무자 또는 공동보증인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법률조항에 근거하여 원고의 권리행사를 제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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