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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12. 09. 선고 2010누14857 판결
손해배상금을 갈음하여 보증채무 대위변제시 구상권 발생여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9구합9896 (2010.04.22)

제목

손해배상금을 갈음하여 보증채무 대위변제시 구상권 발생여부

요지

공사계약을 일방적으로 중단하여 발생된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을 갈음하여 보증채무를 대위 변제하였는 바,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손금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u3000\u3000\u3000\u3000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6. 9. 1. 원고에게 부과한 2005년 귀속 법인세 4,673,333,892원의 부과처분 중 2,275,415,144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판결.

이\u3000\u3000\u3000\u3000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처분사유 관련 판단]

이 사건에서 피고는 위 71억 2,500만 원을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전제하면서 이를 (주) OOOOO부산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그와 같은 피고의 주장이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인지를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그 근거로 삼은 조세심판원의 결정 이유는, 원고가 변제한 142억 5,000만 원의 법적 성격을 원고가 (주) XXXX산업개발에 지급하기로 확정한 손해배상금으로 보면서도 그 중 1/2에 해당하는 71억 2,5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가 (주) OOOOO부산에 대해 구상할 수 있다는 취지여서, 이 사건에서 손금 산업 여부가 다투어지는 위 71억 2,500만 원의 성격을 여전히 손해배상금으로 본 것인지 아니면 보증채무의 대위변제금으로 본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다.

피고가 위 71억 2,500만 원을 공동보증의 대위변제금으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면, 위 142억 5,000만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인정하면서도 그 일부인 위 71억 2,500원을 이와 달리 대위변제금으로 보는데 대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처분 사유와 이 사건 소송에서의 피고 주장이 일치된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달리 피고가 위 71억 2,500만 원을 손해배상금이라고 보면서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의 처분에 의하여 안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고,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이라도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그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가 위하여 처분의 동일성이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를 교환 ・ 변경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0두2181 판결 참조) 위 71억 2,500만 원이 손해배상금여라는 주장과 대위변제금아라는 주장은 원고가 변제한 금원의 법적 성격을 달리하는 것에 불과한 이상,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위 71억 2,500만 원을 대위변제금으로 주장하는 것 이 새로운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을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초의 처분사유와 동일성이 있는 것으로서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당심에서의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① 원고가 계약불이행에 따라 발생한 (주) XXXX산업개발에 대한 실손해액만 배상하면 되는데도, (주) XXXX산업개발과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합의해제하면서 (주) XXXX산업개발의 보증인으로서 142억 5,000만 원을 대위변제하였으며, 그에 따라 발생한 구상채권 및 공사계약에 따라 실손해액만 배상하면 면책될 수 있는 권리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므로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서는 아니되고, 대손금에 관한 법인세법 제3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요건도 충족하지 않았으며, 원고가 위 금원을 즉시 손금으로 처리하지 않은 채 2004 사업연도에 대여금 채권으로 계상하였다가 2005 사업연도에 이르러서야 대손금으로 회계처리한 점, 위 142억 5,000만 원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범위의 손해배상금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142억 5,000만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볼 수 없고, ② 설령 변제금의 법적 성격을 손해배상금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는 권리의무확정주의 원칙상 2004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될 수 있을 뿐 2005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가 위 71억 2,500만 원에 대하여 손금산입될 수 없다고 보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위 ① 주장을 본다.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미분양, 원고가 지급보증 한 P/F자금의 이자부담 및 공사대금 미수금 등의 문제로 커다란 손실이 예상되자 공사를 일방적으로 중단한 후 (주) XXXX산업개발과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합의해지 하였고, 이 때에 공사의 일방적 중단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한 원고가 이에 갈음하여 (주) XXXX산업개발의 대출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상환의무를 대신 이행한 것으로서, 원고가 상환한 위 142억 5,000만 원은 그 법적 성격이 모두 손해배상금이고,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7호 소정의 손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가 위 변제금을 2004 사업연도에 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가 2005년 사업연도에 이르러 대손금으로 회계처리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그 변제금의 성격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을 제6호증의 2, 을 제8호증의 1 내지 5, 을 제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142억 5,000만 원이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척인 범위의 손해배상금을 넘어서는 과다한 금액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데다가, 위 142억 5.000만 원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7호 소정의 손비에 해당하는 이상, 대손금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별도로 살펴 볼 필요 없다. 결국 어느모로 보더라도 위 ①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 위 ② 주장을 보건대, 갑 제7,2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4 사업연도에 이미 결손금이 발생하여 위 71억 2,500만 원올 2005 사업연도에 이 월하여 공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소득세법 제13조, 14조 소정의 소득금액에서 공제되는 이월결손금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②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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