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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7. 26. 선고 82누63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집31(4)특,80;공1983.10.1.(713),1342]
판시사항

사술을 사용하여서 불복절차(심사청구)에서 종전의 과세처분이 취소된 경우 종전의 과세처분을 다시 되풀이 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과세처분에 관한 불복방법 과정에서 그 불복사유를 인용하는 처분을 하였을 경우에는 동일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없이는 이를 번복하고 종전의 처분을 되풀이 할 수 없다 할 것이지만, 원고가 소유토지를 실제매도 가액보다 저가로 매도한 것처럼 허위의 매매계약서와 공인감정사 및 소개인의 시가입증서 등을 제출하여 국세심판소로부터 과세처분취소결정을 받은 경우라면 이는 위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피고(소공세무서장)가 원고의 토지양도에 대해 다시 과세처분하였음은 적법하다.

원고, 상고인

한국산업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규대

피고, 피상고인

서울소공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과세처분에 관한 불복방법 과정에서 그 불복사유가 옳다고 인정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였을 경우에는 불복제도와 이에 따른 시정방법을 인정하고 있는 법취지에 비추어 동일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없이 이를 번복하고 다시 종전의 처분을 되풀이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함이 당원의 판례( 당원 1978.1.31 선고 77누266 판결 , 1980.3.11 선고 79누122 판결 )임은 소론과 같다.

2. 기록과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고가 1977.8.5.경 그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를 소외 1 외 5인에게 평당 90,000원에 매도하였다하여 과세표준신고를 하였던바, 피고는 위 신고된 매도가격이 주변토지의 싯가보다 현저히 저렴하다하여 주변토지의 거래가액과 같이 평당 205,000원씩으로 계산하여 이에 따른 법인세와 방위세를 부과하자 원고가 이에 불복 국세심판소에 심판청구를 한 결과 국세심판소장은 1979.7.18 원고 제출의 매매계약서와 공인감정사와 소개인의 입증서 등에 의하여 원고 신고의 평당 90,000원이 적정가격으로 인정될 뿐 저가양도로 보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취소결정을 하였는데 그 뒤 소외 2에 대한 세무사찰중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평당 173,000원에 매도한 확증이 발견되었으므로 피고는 이에 터잡아 이 사건 법인세 및 방위세의 부과처분을 하기에 이르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평당 173,000원에 매도하고서 평당 90,000원에 매도하였다고 국세심판소에 허위의 매매계약서와 공인감정사 및 소개인의 싯가입증서 등을 첨부 항쟁하는등 사술을 써서 신고가격이 적정한 것이라 하여 취소결정을 받은 것으로서 이는 당원 판례 적시의 특별한 사유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고 할 것이니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당원의 판례위반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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