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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3 2019가단504039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8.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다툼 없는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12. 6. 4. 주식회사 C에 50,000,000원을 월 이자 2%, 변제기 2012. 12. 3.로 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와 D이 위 주식회사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보증한 사실, 주식회사 C과 피고, D은 2012. 8. 5.부터 월 이자 지급을 연체하고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된다.

이에 따르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주식회사 C의 보증인으로서 위 회사의 대여금 채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해 피고는, 주식회사 C, D, 피고가 각 1/3씩의 비율로 나누어 원고에게 대여금 채무를 변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동일한 주채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공동보증의 경우 공동보증인 사이에 분별의 이익이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다70155 판결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동보증인은 균등한 비율로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분할채무관계에 있게 된다(민법 제439조, 제408조). 따라서 공동보증인들인 피고와 D은 주식회사 C의 원고에 대한 채무액 중 1/2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원고에 대해 보증채무를 부담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50,000,000원 × 1/2,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하여 2012. 8.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24% × 1/2)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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