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4 2016가합501670
구상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8,770,030원 및 그 중 227,459,730원에 대하여 2015....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 가) 원고는 2014. 3. 28.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대출취급기관을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으로 하여 신용보증한도를 2억 2,500만 원, 보증기간을 2014. 3. 31.부터 2015. 3. 30.까지로 하는 수출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 회사는 2015. 3. 31.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수출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국민은행으로부터 2013. 4. 25. 대출한 2억 5,000만 원의 기간을 연장받았다. 2) 피고 B의 연대보증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은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 당시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으로 인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가) 국민은행은 2015. 3. 7. 피고 회사가 원금을 연체하자, 2015. 3. 30. 원고에게 신용보증 사고발생사실을 통지하고 2015. 6. 5.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다.

나) 원고는 2015. 6. 9. 국민은행에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기한 보증채무 원금 2억 2,500만 원과 이자 2,459,730원 합계 227,459,730원을 대위변제하고, 가압류 등 채권보전을 위하여 1,310,300원을 지출하였다. 다)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 제8조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① 보증채무 이행금액과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원고가 취득한 권리의 보전이행행사에 소요된 합리적 비용, ② 그 금액에 원고가 정한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상환하는 날까지의 날수에 대해 원고가 정하는 연체이율(2015. 6. 10.부터 연 11%이다)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을 더하여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