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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 12. 02. 선고 2016구합63118 판결
수증법인에 법인세가 부과되었더라도 주주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6서360, 402, 403(2016.04.14)

제목

수증법인에 법인세가 부과되었더라도 주주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음

요지

증여재산에 법인세가 부과되었다면 그 법인에게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을 뿐, 더 나아가 그 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해석이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사건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3118

원고

○○○ 외 2명

피고

○○세무서장 외 1명

변론종결

2016. 11. 8.

판결선고

2016. 12. 2.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세무서장이 2015. 12. 2. 원고 ○○○에게 한 증여세 982,140,370원, 피고 ○○세무서장이 2015. 12. 2. 원고 ○○○에게 한 증여세 982,140,370원, 2015. 12. 17. 원고 ○○○에게 한 증여세 13,522,64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 ○○○의 아버지이자, 원고 ○○○의 장인인 ○○○은 2014. 12. 5. 서울 ○○구 ○○동 000 대 661.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에 증여하였다.

나. ○○○○○는 수증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6,688,080,000원을 자산수증이익으로 하여 2014 사업연도 법인세 1,283,457,9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들은 ○○○이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함에 따라 ○○○○○의 주주들인 원고들도 자신들이 소유한 주식의 가치가 상승하여 그 상당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의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 ○○세무서장은 2015. 12. 2. 원고 ○○○에게 2014. 12. 5. 증여분 증여세 982,140,370원, 피고 ○○세무서장은 2015. 12. 2. 원고 ○○○에 게 2014. 12. 5. 증여분 증여세 982,140,370원, 2015. 12. 17. 원고 ○○○에게 2014. 12. 5. 증여분 증여세 13,522,64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영리법인 해당 여부

1) 원고들의 주장

수증법인인 ○○○○○는 중소기업이므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가 정한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지배하는 영리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제1항은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폐업 중인 법인 또는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지배하는 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 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특수관계인이 그 특정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3 제1항은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그 법인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 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익(…)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에 따른 매출액에서 중소기업인 수혜법인과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은 제외한다.'라고 하고 있다.

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제1항의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지배하는 영리법인'에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3 제4항에 따라 '중소기업'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위 제4항이 '중소기업인 수혜법인과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 간의 거래'라고 하고 있으므로, 거래 법인 양자 모두가 중소기업에 해당하여야 한다. ○○○○○가 중소기업임은 별론으로 하고, 증여자인 ○○○이 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머지 점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닌지에 대하여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가 정한 과세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에 법인세가 부과되었으므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주주들인 원고들에게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2) 판단

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2항은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제45조의3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상속세및증여세법이 개정되었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는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라고 정하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에 상응하는 규정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5로 규정하고 있다.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2항과 같은 조항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의2 제2항에 두되 '(제45조의3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부분은 삭제하였고, 같은 조 제3항에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법인세가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법인의 주주등에 대해서는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 또는 이익과 관련하여 주주등에 대한 증여세 부과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나) 관계법령의 규정 내용 및 취지, 개정 경위 등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2항의 문언을 보면 '수증자에게 … 소득세, …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어, 소득세와 법인세가 부과되는 대상과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대상이 같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증여재산에 법인세가 부과되었다면 그 법인에게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을 뿐 더 나아가 그 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해석이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조의2 제2항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2항과 같은 내용을 규정하면서, 제3항으로 영리법인에 대한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 해당 법인의 주주등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증여세 부과를 면하되,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는 예외적으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법의 개정으로 영리법인에 대한 조항을 따로 두게 되었다. 이는 영리법인을 이용한 변칙 증여를 막기 위하여 주주등에 대한 증여세 부과 근거 규정들을 마련하고(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제1항에도 2014. 1. 1. 법률 제12168호 개정으로 영리법인이 추가되었다), 영리법인 중 특수관계 등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따른 일반 주주들의 이익에 관하여 증여세 과세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으로 보인다.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은 이 부분에 관한 개정이유에서 '1)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를 증여 예시적 성격의 규정에서 증여 의제 규정으로 전환함, 2) 특정법인이 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가 있는 자와 거래를 함으로써 이익을 얻는 경우 그 거래를 통한 특정법인의 이익에 해당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상당액을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을 명확히 함'이라고 하여 기존 과세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2항에 '제45조의3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는 문언이 포함되어 있다. 위 제45조의3은 법인간 거래의 매출액과 관련하여 수혜법인의 주주등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취지의 규정으로서, 제2조 제2항이 정한수증자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과세시 증여세 과세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직접적인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제45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이 법인세를 납부하더라도 주주등에게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의미로 규정된 문언인 것은 맞지만, 이 부분 문언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2항이 앞서 본 문언의 의미와 달리 해석될 수는 없다. 이 부분의 규정 체계가 맞지 않다는 반성적 고려로, 개정 법에서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2항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의2 제2항으로, 괄호 안의 제45조의3에 관한 규정 부분이 제4조의2 제3항으로 나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취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제1항은 주주등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었으므로, 금지 규정이 없는 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런데,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에는 이 사건과 같이 법인세 납부의무자와 증여세 납부의무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관하여는 법인세가 부과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명시적인 규정이 있었다고 볼 조항을 찾아볼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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