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사건 처분은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함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할 뿐 아니라, 피고가 제출한 처분의 근거로는 명의신탁 주식이라고 보기도 어려움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사건
2016구합6272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00시 00구 00로 00번길 00
피고
aa세무서장
소송수행자 000
변론종결
2016. 10.7.
판결선고
2016. 11. 18.
주문
1. 피고가 2014. 9. 2. 원고에게 한 2009. 4. 29. 증여분 증여세 9,787,000원(신고불성실가산세 2,000,0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2,787,000원 포함), 2009. 9. 15. 증여분 증여세 449,202,500원(신고불성실가산세 94,000,0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20,202,500원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000 법인인 BBB은 2009. 2. 9. 주식회사 CCC(이하CCC'라 한다)의 주식 10,000주를 기존 주주들로부터 5,000만 원에 양수한 후, 2009. 9. 4. CCC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190,000주를 9억 5,000만 원에 배정받았다(이하 합계 200,000주를 '이 사건 주식'이라한다).",피고는 원고가 BBB에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2014.9. 2. 원고에게 2009. 4. 29. 증여분 증여세 9,787,000원(신고불성실가산세 2,000,000원,납부불성실가산세 2,787,000원 포함), 2009. 9. 15. 증여분 증여세 449,202,500원(신고불성실가산세 94,000,0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20,202,500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1조 제1항은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의 거주자에 대하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라고 규정하고, 제2조 제1항 제1호는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제2호는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을 각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제1항은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가 당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제5항은 "제45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록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1항에서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제4조 제1항 본문에서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지 아니하고 면제한다고규정하고 있으므로 영리법인 역시 원칙적으로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나,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자산수증익 등으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므로 증여세를 면제하는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제1항 단서는 영리법인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가 당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실제소유자는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된다. 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실제소유자의 증여세 납세의무는 실제소유자 고유의 납세의무이고, 제4조 제5항에 따라 부담하는 연대납세의무와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제5항은 영리법인 아닌 수증자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라증여 받은 것으로 의제되면, 그 수증자는 특별한 법률의 규정이 없는 이상 증여세 납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하므로 증여자 역시 수증자와 연대하여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영리법인의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그와 연대납세의무의 관계에 있는 증여자의 증여세 납세의무도 성립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갑 제8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원고는2014. 6. 25. 피고에게 원고가 BBB의 이 사건 주식의 인수대금 합계 10억 원을 증여하였음을 확인하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 ② 조세심판원은 2015.12. 31.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으로 보기 위해서는 취득 자금의 원천이 BBB이 아니라 실제 귀속자가 따로 있어야 한다는 점이 밝혀져야 하는데 그러한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세무조사범위의 확대를 우려하여 임의로 확인서를작성하여 제출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개연성이 인정된다는 사정 등을 들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여부를 재조사하도록 하는 취지의 결정을 한 사실, ③ 피고는 재조사기간 동안 원고에게 3차례에 걸쳐 자금 원천 등의 소명자료제출을 요청하였으나 별도의회신이 없자 재차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피고가 재조사기간 동안 새로운 자료를 발견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도 불구하고(특히 피고와 같이 처분하기 위해서는 취득 자금의 원천이 BBB이 아니라 실제 귀속자가 따로 있어야 한다는점이 밝혀져야 하는데, 그러한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하였다고 명시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그 취득자금 원천의 실제 귀속자에 대한 재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원고에게자금 원천에 대한 소명을 요청한 후 소명에 응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보이는데 재조사 결정의 취지에 따른 재조사를 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① 원고가 00000에 BBB을100% 지배하고 있다고 신고한 점, ② 이 사건 주식 대금의 원천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BBB의 실체를 확인할수 있는 영업실적, 세무신고 등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들고 있다(을 제4호증). 그런데 원고 작성의 확인서(을 제2호증)는 원고가 BBB에 이 사건 주식의 인수대금을 증여하였다는 취지이고, 그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주식의 인수대금이 BBB에 귀속되었다는 의미일 뿐 그와 같은 자금으로 인수한 이 사건 주식이 BBB에 명의신탁되었다는 의미라고 보기는 어렵고, 취득자금 원천에 대한 실질귀속자가 BBB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증명이 없는 이상 달리 피고가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할 뿐 아니라, 이 사건 주식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가 적용되는 경우라 할 수 없으므로 역시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