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10. 1. 원고들은 소장의 청구취지란에서 처분일자를 '2015. 10. 14.'로...
이유
1. 사실관계 ⒧ 원고들은 1999. 12. 22. 과천시 D 대 1,150㎡ 외 15필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일부씩을 각 상속받았다.
⑵ 이 사건 각 토지는 당초 개발제한구역과 자연녹지지역에 속하였는데, 중규모취락 우선해제지역으로 선정되어 2005. 5. 30. 경기도 공시 E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 후, 과천시의 ‘F 내 주차장확충사업(이하 ’이 사건 공익사업‘이라 한다)’ 지구에 편입되었다.
⑶ 과천시장은 2007. 5.경 보상계획 통지 및 공고통지에 따라 이 사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였는데, 그 보상협의 과정에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변경은 이 사건 공익사업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이를 고려하지 않고,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기 전의 상태를 기준으로 이 사건 각 토지의 가액을 평가한 후, 이러한 보상가 결정 기준을 원고들에게 알리고, 그 기준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산정한 보상금을 제시하였다.
⑷ 원고들은 과천시장이 제시한 보상금을 수용하고 협의매수에 응하여, 2005. 10. 14.부터 2008. 8. 18.까지 순차적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과천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그 보상금(원고 C의 보상금 합계 1,257,747,000원, 원고 B의 보상금 합계 384,207,340원, 원고 A의 보상금 합계 1,408,509,670원)을 수령하는 한편, 각 양도시기별로 2005년 귀속 ~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⑸ 그 후 원고들은 과천시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② 그 제1심 법원(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09가합5259)은 2012. 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