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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06 2016누47477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

소유의 과천시 B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당초 개발제한구역인 자연녹지지역에 속하였으나, 중규모취락 우선해제지역으로 선정되어 2005. 5. 30. 경기도 고시 C에 의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다.

그 후 이 사건 토지는 과천시의 “GB 우선해제지역 내 주차장확충사업” 지구에 편입되었고, 2007. 5.경 과천시장의 보상계획 통지 및 공고통지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협의가 진행되었는데, 그 보상협의 과정에서 과천시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변경은 위 주차장확충사업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이를 고려하지 않고,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기 전의 상태를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평가하여 산정한 보상금 981,021,000원을 원고에게 제시하였다.

원고는 2008. 5. 8. 과천시가 제시한 위 보상금을 수용하고 협의매수에 응하여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과천시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원고는 위 보상금에 관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22,626,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토지에 관한 수용재결에서 인접 토지의 가액을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그 보상금이 1㎡당 2,430,00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원고를 비롯한 위 협의매수에 응한 토지 소유자들이 2009. 7. 31. 과천시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09가합5259호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관련소송’이라 한다). 이 사건 관련소송의 제1심에서는 2012. 2. 16. 위와 같은 협의매수가 원고의 착오를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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