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1999. 12. 22. 과천시 D 대 1,150㎡ 외 15필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의 일부씩을 각 상속받았다.
나. 이 사건 각 토지는 당초 개발제한구역과 자연녹지지역에 속하였는데, 중규모취락 우선해제지역으로 선정되어 2005. 5. 30. 경기도 공시 E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 후, 과천시의 ‘F사업(이하 ’이 사건 공익사업‘이라고 한다)’ 지구에 편입되었다.
다. 과천시장은 2007. 5.경 보상계획 통지 및 공고통지에 따라 이 사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였는데, 그 보상협의 과정에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변경은 이 사건 공익사업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이를 고려하지 않고,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기 전의 상태를 기준으로 이 사건 각 토지의 가액을 평가한 후, 이러한 보상가 결정 기준을 원고들에게 알리고, 그 기준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산정한 보상금을 제시하였다. 라 원고들은 과천시장이 제시한 보상금을 수용하고 협의매수에 응하여, 2005. 10. 14.부터 2008. 8. 18.까지 순차적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과천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그 보상금(원고 C의 보상금 합계 1,257,747,000원, 원고 B의 보상금 합계 384,207,340원, 원고 A의 보상금 합계 1,408,509,670원)을 수령하는 한편, 각 양도시기별로 2005년 귀속 ~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마.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공익사업지구 내 일부 토지소유자들(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은 2009. 3. 11. 과천시를 상대로 착오를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