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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8. 9. 8. 선고 88나6148 제15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자)][하집1988(3.4),10]
판시사항

교통사고의 후유증으로 정신질환을 얻은 피해자가 항소심 계속 중 농약을 먹고 자살한 경우, 교통사고와 사망과의 인과관계

판결요지

교통사고의 후유증으로 인한 구음장애, 기억 및 계산능력장애, 부적절한 정서반응, 충돌조절장애, 기태적 행동 등의 정신질환을 얻은 피해자가 1년여동안 입원 및 자가요양을 하였으나 위와 같은 증상이 전혀 호전되지 않고 있던 중 농약을 먹고 자살하였다는 사고와 망인의 사망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나, 피해자측에도 망인의 농약음독을 막지 못한 감호상의 과실이 있다.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원고 1 외 2인

피고, 항소인겸 부대피항소인

피고 1 외 1인

주문

1.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1에게 금 19,441,131원, 원고 2에게 금 18,941,131원, 원고 3에게 금 3,477,959원 및 각 이에 대한 1986.5.27.부터 1988.9.8.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이를 3분하여 그중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의 가는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1, 2에게 각 금 29,414,042원, 원고 3에게 금 4,831,953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86.5.27.부터 원심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당심에서 소송수계와 함께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피고들의 항소취지

원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2(각 호적등본), 갑 제3호증, 갑 제 4 호증의 3, 갑 제12호증의 1(각 진단서), 갑 제4호증의 2(의견서), 4(실황조사서), 갑 제12호증의 2(입원확인증), 갑 제14호증(사체검안서)의 각 기재(다만 갑 제4호증의 4의 기재 중 뒤에 믿지 않는 부분 제외)와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다만 뒤에 믿지 않는 부분 제외) 및 원심의 한양대학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1 소유의 (차량번호 생략) 봉고 1톤 소형 화물자동차의 운전사인 피고 2는 1986.5.26. 23:00경 위 차를 운전하고 서울쪽에서 경기 남양주군 진접면 장현리 쪽으로 편도 1차선 도로를 따라 시속 약 60킬로미터로 운행하여 같은 면 내각리 323 앞 도로에 이르러,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운행하다가 마침 위 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건너던 망 소외 1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거하면서 피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위 차 정면으로 동인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뜨려 그에게 뇌좌상, 뇌경막하수종, 구순부 및 안면부 다발성 열창 등의 상해를 입힌 사실, 위 망인은 이 사건 사고후 동부제일병원, 강남성모병원 등에 입원하여 앞서 본 상해를 치료받고 같은 해 8.초 일단 퇴원하여 자가요양을 하였으나 위 상해의 후유증으로 인한 구음장애, 기억 및 계산능력장애, 부적절한 정서반응, 충동조절장애, 기태적 행동 등의 정신질환이 심하여 1987.4.11. 강남성모병원에 재입원하여 같은 해 7.10. 지방공사 강남병원에서 퇴원할 때까지 요양하였지만 두통과 현기감, 기억력과 주의집중력장애, 기태적 행동과 정서의 장애, 충동조절장애 및 신에 대한 환각 등의 자각증상과 정서 및 성격적 퇴행이 두드러지고 유치하며 충동적인 행동의 표출을 보이며 자신에 대한 통찰력과 현실감 등이 결여되어 있는 기질성 인격증후군의 타각증상이 남아 있어 또 다시 1988.2.5. 국립서울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같은 해 4.20. 퇴원하여 자가요양을 받았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증상은 전혀 호전되지 않았고, 그러다가 같은 해 5.2. 모노포라는 진딧물농약을 음독하고 이로 인한 중독으로 사망한 사실, 원고 1은 위 망인의 처, 원고 2는 그의 아들, 원고 3은 그의 아버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배치되는 위 갑 제4호증의 4의 일부 기재와 위 증인의 일부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위 인정사실을 움직일만한 증거는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앞서 본 상해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 1은 위 차의 운행자로서, 피고 2는 위 차의 운전자로서 연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위 소외 망인 및 그와 앞서 본 신분관계에 있는 나머지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피고들은 위 망인이 이 사건 사고후 피고들을 대위한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금 3,000,000원을 수령하면서 나머지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고 앞으로 이에 대한 일체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하거나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망인의 이름옆에 찍힌 무인의진정을 인정하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1호증(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망인이 이 사건 사고발생후 6개월 남짓 지난 1986.12.3. 피고 1을 대위한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망인이 입은 '위자료, 간병료, 기타 비용, 휴업손해 등 손해배상금 일체'로 합계금 3,000,000원을 수령하면서 나머지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고 앞으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일체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나, 위 증인의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앞서 본 바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혼자서 위 보험회사와의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고 위 을 제1호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위 합의는 위 망인이 비정상적인 정신상태에서 한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니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 망인에게는 야간에 편도 1차선 지방도로를 무단횡단한 잘못이 있고 원고측에게는 위 망인의 농약음독을 막지 못한 감호상의 잘못이 있다 할 것인 바, 위와 같은 원고측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발생 및 그 손해의 확대에 있어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나 이는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므로 다만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쌍방의 과실내용에 비추어 보아 위 망인의 과실비율을 전체의 30퍼센트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위 망인의 재산상 손해

(1) 일실수입

위 갑 제1호증의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1, 2(생명표), 갑 제9호증의 1, 2(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 표지 및 내용),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8호증의 1 내지 8(각 사진)의 각 기재와 영상 및 위 증인과 원심증인 소외 2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망인은 1957.3.30. 출생한 남자로서 이 사건 사고당시 그 나이가 29세 1개월 남짓되고 그 평균여명이 38.08년인 사실, 위 망인은 중학교를 졸업한 다음부터 목공예기술을 배우기 시작하여 군복무를 마친 1980.경부터 대진흥상, 명공예사 등지에서 목공예기술자로 근무하다가 1986.5.1.부터 독립하여 경기 남양주군 진접면 내각리 소재 매형인 소외 4의 집에 목공예 공장을 설치하고 운영해 오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 노동부 발간의 1986.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제954번 목공, 소목공 및 조각목세공예 종사하는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의 임금은 월 급여액이 금293,651원, 연간특별급여액이 금 733,252원으로 월평균 금 354,755원(293,651원+733,252원/12월, 원고들의 계산방식에 따라 원미만의 금원은 버린다. 아래에도 같다.)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배치되는 갑 제5호증(사실확인서)의 기재는 이를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고, 위 망인의 생계비가 매월 그 수입의 1/3가량이 소요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조각목세공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나이 60세에 달할 때까지 가동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고, 한편 위 망인이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1988.5.2. 사망할 때까지 병원 및 자가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 및 그로 인한 후유장애인 정신질환을 치료하였던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위 망인이 사망한 1988.5.2.까지 23개월(월미만은 다음으로 이월한다)동안은 조각목세공으로 사하여 얻을 수 있는 매월 금 354,755원의 가득수입 전부를, 그 다음날부터 60세에 달할 때까지의 347개월(원고의 계산방식에 따라 월미만은 버린다)동안은 매월 위 가득수입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금 236,504원[354,755원-(354,755원×1/3)]씩의 가득수입을 순차적으로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인 바, 이를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현가를 산정하면 금 55,468,147원[(354,755원×21.9199)+236,504원×(223.5738-21.9199)]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다.

(2) 과실상계등

따라서 위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재산상 손해는 위 인정의 금 55,468,147원이 되나 위에서 본 위 망인의 과실을 참작하면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이를 금 38,827,702원(55,468,147원X70/100)으로 정함이 상당하고, 한편 피고 1을 대위한 소외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는 위 망인에게 위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합계 금 3,215,46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또한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4호증의 1 내지 7(각 입금표, 을 제4호증의 5,6은 같은 호증의 4,7과 중복된 금액이다)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1을 대위한 위 소외회사는 강남성모병원, 동부제일병원 등에 위 망인의 치료비로 합계 금 9,099,93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위 금원에서 위 치료비 중 위 망인의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금 2,729,970원(9,099,930×30/100)과 이미 지급한 위 손해배상금 일부금을 공제하면 금 32,882,263원(38,827,702원-2,729,979원-3,215,460원)이 남게 된다.

나. 원고 3의 재산상 손해

(1) 개호비 손해

위 갑 제3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 7 호증의 1, 2(각 계산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2의 일부 증언(믿지 않는 부분은 제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앞에서 본 상해를 입고 이 사건 사고일부터 1986.8. 초까지 동부제일병원, 강남성모병원에 입원한 기간, 일단 퇴원하였다가 집에서 요양한 기간, 그리고 정신질환이 악화되어 강남성모병원, 지방공사강남병원에 다시 입원치료를 받고 1987.7.10. 퇴원하기까지의 기간동안 원고 3이 위 망인을 개호하고 감호해 온 사실, 그런데 위 개호 및 감호는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성인여자의 개호 및 감호로 충분한 사실(실제 위 원고가 처음 병원에 입원하고 있을 동안 및 퇴원후 자가요양기간중 위 망인의 처가 원고 3과 교대로 개호 및 감호를 하기도 하였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소외 2의 증언부분(믿는 부분은 제외)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 3의 개호비 손해는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성인여자의 임금상당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할 것인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0호증의 1, 2(농협조사월보 표지 및 내용)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무렵인 1986.5.경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성인여자의 1일 임금은 금 7,292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어 위 원고의 개호비 손해는 이 사건 사고일부터 위 1987.7.10.까지 401일 동안 금 2,924,092원(7,292원X401일)이 된다 하겠다.

(2) 치료비 손해

위 갑 제 7 호증의 1, 2,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3호증의 1, 2(의료비지급명세서)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2의 일부 증언(위에서 믿지 않는 부분은 제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3이 위 망인의 강남성모병원에서의 치료비 잔액 금 26,800원, 강남병원에서의 치료비 금 167,280원, 국립정신병원의 입원치료비 금 421,770원을 각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3) 따라서 원고 3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재산상 손해는 위 인정의 각 금원을 합한 금 3,539,942원(2,924,092원+26,800원+167,280원+421,770원)이 되나 위에서 본 위 망인의 과실을 참작하면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금액을 금 2,477,959원(3,539,942원×70/100)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위자료

위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고 앞서 본 바와 같은 경위로 사망함으로써 위 망인은 물론 그와 위에서 본 신분관계에 있는 나머지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리라는 사실은 경험칙상 명백한 바, 위 망인과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로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망인에게 금 3,000,000원, 원고 1에게 금 1,500,000원, 원고 2, 3에게 각 금 1,0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상속관계

따라서 피고들이 위 망인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은 재산상 손해 금 32,882,263원과 위자료 금 3,000,000원을 합한 금 35,882,263원이 되나 위 망인의 앞서 본 바와 같이 사망함에 따라 그의 처자인 원고 1, 2에게 각 금 17,941,131원(35,882,263원×1/2)씩 상속되었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1에게 금 19,441,131원(17,941,131원+1,500,000원), 원고 2에게 금 18,941,131원(17,941,131원+1,000,000), 원고 3에게 금 3,477,959원(2,477,959원+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사고다음날인 1987.5.27.부터 피고들이 이 사건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판결선고일인 1988.9.8.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원심판결은 당심에서의 소송수계신청 및 청구취지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원과 결론을 달리하게 되었으므로 이를 위 인정과 같이 변경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 제92조 , 제93조 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위 특례법 제6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성택(재판장) 김용주 한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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