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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2. 4. 20. 선고 72다268 판결
[손해배상][집20(1)민,213]
판시사항

광산사고로 입은 상해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는 경우

판결요지

피해자가 이 사건 광산사고로 요부 찰과 투박상 좌슬 관절부 투박상 및 탈구의 상실을 입어 광부로서는 전 노동 능력을 잃었고 일용근로자로서는 40%의 노동능력을 잃었다는 것이니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후 생활고와 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고통을 이기지 못하여 비관자살을 한 것이라면 이 사건 중상과 자살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외 5인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1. 12. 29. 선고 71나184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과 그가 유지한 제1심 판결 설 시에 의하면 피해자는 1970.6.29 일어난 이 사건 광산사고로 요부찰과 타박상 좌슬 관절부 타박상 및 탈구의 상해를 입어 광부로서는 전 노동력을 잃었고 , 일용 노동자로서의 노동력은 약40%가량 잃었다는 것이니 피해자가 "본 건 사고 후 생활고와 사고후유증으로 인한 고통을 이기지 못한 채 1971.4.12 비관 자살을 한 사실"이라면, 이 사건중상과 고통, 비관과의 사이나, 고통, 비관과 자살의 사이에는 서로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 당원 68.6.18 선고, 67 다 1297 판결 참조)고 하겠으므로 같은 취지로 한 원 판결 판단에 상당인과 관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수 없고,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피해자의 55세까지의 기대 수익상실을 본건 광산사고로 인하여 입은 재산상 손해액이라는 취지로 판단한 그 조치에 배상액 산정의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도 없으며, 기타 원판결이 채증을 잘못한 위법도 있다고 하기 어렵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법관의 일치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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