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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9. 4. 6. 선고 78나2131 제7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9민,185]
판시사항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 볼 수 없는 사례

판결요지

갑회사직원이 운전사까지 딸려서 을회사소유의 자동차를 개인적으로 빌려서 갑회사직원들로 구성된 친목단체의 야유회를 위하여 이를 제공한 경우 그 운행으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는 갑회사에게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김희자 외 3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풍산업주식회사 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8가합106 판결)

주문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 보고산업주식회사는 원고 김희자에게 금 7,158,364원, 원고 김경희, 김현주에게 각 금 6,958,364원, 원고 김세중에게 금 20,275,092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79.1.1.부터 완제에 이르기 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피고 원풍산업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및 피고 보고산업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1,2심 소송비용중 원고들과 피고 보고산업주식회사 사이에서 생긴부분은 이를 7분하여 그 3은 원고들의, 나머지 4는 피고 보고산업주식회사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들과 피고 원풍산업주식회사 사이에서 생긴부분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판결 주문 제2항의 인용금액중 원판결에서 가집행 선고가 되지 아니한 금원에 대하여도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김희자에게 금 16,626,619원, 원고 김경희, 김현주에게 각 금 14,626,619원, 원고 김세중에게 금 28,253,239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79.1.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당심에 이르러 원고들의 청구취지가 각 변경되었다).

항소취지

(원고 김경희, 김세중, 김현주)

원판결중 위 원고들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김경희, 김현중에게 금 12,009,448원, 원고 김세중에게 금 21,001,725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79.1.1.부터 완제일까지 연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피고들)

원판결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각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취지의 판결.

이유

1.(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1,2(호적등본)의 기재내용, 원심증인 김용철의증언, 원심의 기록 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 보고산업소유의 경기 5바 2057호 버스를 운전하던중 1977.11.20. 18:17경 경기도 가평군 외서면 대성리 333소재 경춘국도상에 이르러 위 버스에 타고 있었던 소외 망 김용규가 현장에서 사망하였던 사실, 원고 김희자는 소외 망인의 처, 나머지 원고들은 동인의 자녀인 사실을 인정할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 보고산업은 위 버스의 보유자로서 위 김용규의 사망으로 인하여 생긴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 보고산업은, 이사건 사고당시 위 버스는 피고 원풍산업주식회사(이하 피고 원풍산업이라고 약칭한다)의 직원들로 구성된 산악회, 한마음회 및 장미회등 회원들의 야유회를 위하여 운행되었던 것인바 소외 망 김용규는 한마음회의 간사로서 위 회원들을 인솔할 책임이 있었는데 이사건 사고당시 위 버스내에서 여자직원들과 희롱하면서 난잡하게 소란을 떨어 위 조선영의 운전업무를 방해하였던 과실과 위 조선영이가 무리하게 앞차를 추월하려고 할 때 이를 제지하는등 감독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경합되어 이사건 사고가 발생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보고산업의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소외 망인의 위 과실이 참작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이사건 사고당시 위 버스가 위 회원들의 야유회에 제공되었던 사실은 뒤에 인정되는 바와 같지만 소외 망인이 피고 보고산업의 주장사실과 같이 위 버스운전사의 운전업무를 방해하였던 사실을 인정하기에 족한 자료가 없고 동인의 위 회원들의 인솔책임자라는 지위만으로서 운전사의 운전업무를 일일이 감독할 주의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으며 달리 이사건 사고의 발생에 위 소외 망인의 어떠한 과실이 경합되었음을 인정하기에 족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 보고산업의 위 주장은 이유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원고들은, 피고 원풍산업이 무상으로 피고 보고산업으로부터 운전사 조선영을 딸려서 위 버스를 빌려 이사건 사고당일 피고 원풍산업 직원들로 구성된 산악회, 한마음회 및 장미회등 회원들의 야유회를 위하여 위 버스를 제공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원풍산업은 위 조선영의 일시 사용자 또는 위 조선영에 대한 대리감독자로서 피고 보고산업과 연대하여 이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당심증인 이경옥, 함병도의 각 증언에 의하면 이사건 사고당일 위 버스(운전사까지 딸려서)가 피고 원풍산업 직원들로 구성된 친목단체의 야유회를 위하여 제공되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원고들의 전거증에 의하여도 피고 원풍산업이 피고 보고산업으로부터 위 버스를 빌렸던 사실을 인정하기에 족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위 증인의 각 증언에 별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 원풍산업의 직원으로서 산악회장직을 맡고 있었던 소외 김완수가 피고 원풍산업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개인적으로 피고 보고산업으로부터 위 버스를 빌려서 위 친목단체들의 야유회에 제공하였던 사실을 엿볼수 있다.

따라서 피고 원풍산업이 위 버스를 빌려 위 친목단체의 야유회에 제공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피고 원풍산업에 대한 이사건 손해배상청구는 더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2. 그러므로 나아가 피고 보고산업이 원고들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에 관하여 살피기로 한다.

(가)재산상손해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1,2(호적등본), 갑 제5호증의 1 내지 3(유족연금확인 의뢰건), 갑 제10호증의 1,2(간이생명표), 갑 제11호증(확인서), 갑 제12호증의 1,2(연금증서등), 갑 제14호증(확인원), 갑 제15호증(관보), 원심증인 강영구의 증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8호증(급료내역서)의 각 기재내용, 원심증인 김용철, 강영구의 각 증인, 원심의 사실조회 회보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소외 망 김용규는 1931.11.7.에 출생한 건강하였던 남자로서 이사건 사고당시의 나이는 46세 남짓 되었었고 평균생존여명은 27년이었던 사실, 위 소외 망인은 이 사고당시 피고 원풍산업의 과장직에 있으면서 월 금 174,500원(본봉 128,000원+직책수당 12,000원+특근수당 22,000원+중식대 12,500원)의 급료 및 매월 40,833원{(본봉 128,000원+직책수당 12,000원)x350%/12)}에 상당하는 상여금을 지급받아 합계 금 215,333원을 수입하였는데 여기에서 원고들이 스스로 공제하기를 주장하는 여러 세금 등을 공제하면 매월 금 200,412원을 순수입하였고, 1978.4.1.부터는 피고 원풍산업 직원들의 본봉, 직책수당 및 특근수당이 각 30% 인상되어 위 소외 망인은 월 금 223,100원{(128,000원+12,000원+22,000원}x1.3+12,500원}의 급료 및 원고들 주장범위내인 위 상여금 40,833원을 지급받을 수 있어 합계 금 263,933원을 수입할 것인데 여기에서 원고들이 스스로 공제하기를 주장하는 여러 세금 등을 공제하면 매월 금 237.583원을 순수입 할 수 있게 되었던 사실, 위 소외 망인은 약 26년간 군인생활을 하다가 1975년에 육군중령으로 전역함으로써 군인연금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퇴역연금 수급권자이었으므로 1978년도에는 매월 전역당시의 계급에 해당하는 현역군인의 월급여액 280,000원의 62%에 해당하는 173,600원을 1979.1.1.부터 생존여명까지는 적어도 1979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전역당시의 계급에 해당하는 현역군인의 월급여액 321.300원의 62%에 해당하는 199,206원을 각 지급받을 수 있었는데 한편 위 소외 망인이 이사건 사고로 사망함에 따라 위 소외 망인의 퇴역연금지급청구권은 소멸되고 대신 위 소외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이 1978년도에는 위 280,000원의 30%에 해당하는 84,000원을, 1979.1.1. 이후에는 위 321,300원의 30%에 해당하는 96,390원의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 사실, 위 소외 망인의 월 생계비는 금 30,000원 정도이며 피고 원풍산업의 과장직에 있는 사람의 정년은 55세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에 인정한 사실을 바탕으로 위 소외 망인이 이사건 사고로 입게 된 재산상 손해를 살펴보면

(1) 이사건 사고일 이후로서 원고들 주장범위내인 1977.12.1.부터 급료인상되기 전인 1978.3.31.까지 4개월 동안은 소외 망인의 피고 원풍산업의 과장직에 근무하여 벌어 들일 수 있는 매월 금 200,412원에서 위 소외 망인의 생계비 30,000원을 공제한 금 170,412원씩의 수입을 상실한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니 그 합계액을 계산하면 금 681,648원(170,412원x4)이 된다.

(2) 1978.4.1.부터 정년인 55세까지 103개월 동안은 위 소외 망인이 같은 직에 근무하여 벌어 들일 수 있는 매월 237,583원에서 생계비 30,000원을 공제한 207,583원씩의 수입을 상실한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니 그 합계액을 월5/12푼의 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1978.4.1. 당시의 일시금으로 계산하면 금 17,759,120원(207,583원x85.5519)이 된다.

(3)위 소외 망인이 이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함으로써 퇴역연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으나 그 유족인 원고들이 그에 가름하여 유족연금을 받게 되으니 이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소외 망인이 잃게된 퇴역연금의 손해는 원래 생존여명기간에 받기로 예정된 퇴역연금에서 유족들이 받게된 유족연금을 공제한 금원상당이라고 인정함이 형평의 원리상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전제아래에서 위 소외 망인의 퇴직연금 수입상실의 손해를 계산하여 보면, 원고들 주장범위내인 1978.1.1.부터 같은해 12.31.까지 12개월 동안은 매월 퇴역연금 173,600원에서 유족연금 84,000원을 뺀 89.600원씩의 수입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니 그 합계액은 1,075,200원(89,600원x12)이 되고, 1979.1.1.부터 위 소외 망인의 생존여명기간까지 310개월 동안은 매월 퇴역연금 199,206원에서 유족연금 96,390원을 뺀 102,816원씩의 수입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니 그 합계액을 같은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1979.1.1. 당시의 일시금으로 산출하면 금 20,434,217원(102,816원x198.7455)이 된다.

결국 위 소외 망인이 이사건 사고로 입게된 재산상 손해는 위에 인정한 금액을 합한 금 39,950,185원(681,648원+17,759,120원+1,1075,200원+20,434,217원)이 되는바 원고들이 위 소외 망인의 재산상속인들로서 피고 보고산업에 대한 위 손해배상청구권도 상속한 것이니 그 상속분에 따라 피고 보고산업은 위 금액중 원고 김희자, 김경희, 김현주(상속분 각1/6)에게 각 금 6,658,364원을, 원고 김세중(상속분 3/6)에게 금 19,975,092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위자료

소외 망 김용규가 이사건 사고로 사망한데 관련하여 그의 처이거나 자녀들인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당연하므로 피고 보고산업은 그와 같은 고통을 금전지급으로 위자하여 줄 책임이 있다 하겠고 이사건 사고의 경위(가해자의 과실정도), 원고들의 연령, 생활정도 기타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 참작하여 보면 위 피고가 지급할 위자료액은 원고 김희자에게 금 500,000원, 원고 김경희, 김세중, 김현주에게 각 금 300,000원씩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보인다.

3.그렇다면 원고들의 이사건 청구는, 피고 보고산업에게 원고 김희자가 재산상 손해 금 6,658,364원과 위자료 500,000원을 합한 금 7,158,364원, 원고 김경희, 김현주가 재산상 손해 금 6,658,364원과 위자료 300,000원을 합한 각 금 6,958,364원, 원고 김세중이 재산상 손해 금 19,975,092원과 위자료 300,000원을 합한 금 20,275,092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들 주장범위내인 1979.1.1.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피고 보고산업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원풍산업에 대한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판결은 일부 결론을 달리 하였으므로 원고 김경희, 김세중, 김현주와 피고들의 각 항소에 따라 원판결을 변경하여 원고들의 피고 보고산업에 대한 청구중 위 인정범위내의 금액한도내에서 인용 하기로 하고 원고들의 피고 원풍산업에 대한 청구 및 피고 보고산업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 및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 제93조 , 제95조 , 제96조 같은법 제19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성환(재판장) 유근완 박학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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