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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1987. 7. 24. 선고 87가합95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7(3),234]
판시사항

군용트럭 적재함에 어린이를 호의동승시킨 경우 트럭운전자의 주의의무

판결요지

군용트럭에는 적재함에 오르내릴 때 이용하는 승강구 및 추락방지용 안전시설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국민학교 6학년 정도의 어린이가 승하차하기 어려우며, 위와 같은 어린이는 판단력이 미흡하여 자신이 내릴 장소를 지나칠 경우 차에서 함부로 뛰어 내려 다칠 염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트럭운전자로서는 적재함에 승차한 어린이들에게 내릴 장소를 미리 물어 하차장소를 파악하여 목적지에 내려 줄 때까지 어린이들의 동태를 예의주시할 주의의무가 있다.

원고

박점순 외 4인

피고

대한민국

주문

1. 피고는 원고 박점순에게 금 6,969,898원, 같은 한야심에게 금 6,738,298원, 같은 박례실, 같은 박례경, 같은 박례선에게 각 금 2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86.11.3.부터 1987.7.24.까지 연 5푼의, 같은 달 15.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2는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박점순에게 금 17,924,745원, 같은 한야심에게 금 17,345,7456원, 같은 박례실, 같은 박례경, 같은 박례선에게 각 금 8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86.11.3.부터 1987.5.21.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1.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배상결정통지서), 2(배상결정서), 갑 제2호증(호적등본), 갑 제4호증의 7,8(각 진술조서), 9(피의자신문조서), 10(사체검안서), 11(공판조서), 12(판결)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예하 해군 제9506부대 소속 해군 9506-1365호 트럭 운전병인 소외 1은 1986.11.3. 16:3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제주시 아라동 소재 아라국민학교 앞 노상에서 소외 망 박승호를 비롯한 국민학교 6학년 학생 4명을 위 트럭 적재함에 태우고 소속부대쪽을 향하게 되었는 바, 위 트럭은 적재함에 오르내릴때 이용하는 승강구 및 추락방지용 안전시설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국민학교 6학년 정도의 어린이가 승하차하기가 어려우며, 위와 같은 어린이는 판단력이 미흡하여 자신이 내릴 장소를 지나칠 경우 차에서 함부로 뛰어 내려 다칠 염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적재함에 승차한 어린이들에게 적재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시키고 위 어린이들이 내릴 장소를 미리 물어 하차지점을 파악하여 목적지에 내려 줄 때까지 위 어린이들의 동태를 예의 주시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같은시 오등동 입구에서 위 어린이들 가운데 여학생 3명만을 먼저 하차 시킬 때 모두 하차한 것으로 믿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날 16:40경 같은 시 아라2동 소재 소외 고기택이 경영하는 과수원 앞 노상에서 아직 적재함에 타고 있던 소외 망 박승호가 위 트럭이 그의 하차장소를 지나쳐 가는데 당황하여 위 트럭 적재함에서 뛰어 내리려다 추락하여 그의 머리 부분을 충격하여 그로 하여금 즉석에서 외상성 뇌실질손상 등으로 인한 뇌연수마비로 사망케 한 사실 및 원고 박점순, 같은 한야심은 위 망인의 부모이고, 같은 박례실, 같은 박례경, 같은 박례선은 그의 자매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위 사고로 인하여 위 소외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자동차손해배상법 제3조 가 정하는바에 따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한편 위에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위 망인은 위 트럭이 시속 약 50킬로미터로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내릴 목적지를 위 트럭이 지나치자 당황한 채 소외 1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트럭 적재함에서 안전하게 뛰어내릴 수 있을 것으로 가볍게 믿고 뛰어내린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사고발생의 원인에는 위 망인의 위와같은 잘못도 경합되어 있다 할 것이나, 이는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므로 다만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피해자측 과실로서 6할정도 참작하기로 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위 소외 망인의 수입상실액

위 갑 제2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기대여명표),갑 제5호증의 1,2(농협조사월표 표지 및 내용)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주거지가 농촌인 위 소외 망인은 1975.2.15.생의 남자로서 1986.11.3.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할 당시 만 11년 9개월 남짓 되었고 같은 나이의 우리나라 남자의 평균 여명은 54.66년인 사실 및 이 사건 사고당시 우리나라 성년남자의 농업일용노동임금은 하루에 금 10,202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며, 위 소외 망인과 같은 사람은 그 수입의 3분의 1 정도를 생계비로 소비하는 사실 및 농업일용노동에는 매월 25일씩, 55세가 다 할 때까지 가동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소외 망인은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고시로부터 11년 4개월(월 미만은 원고청구에 따라 올림)후 그 나이 만 23세부터 위 생존여명기간내로서 그 가동년한인 55세가 끝날 때까지 396개월간 최소한 농업노동에 종사하여 적어도 생계비를 공제한 매월 금 170,033원{10,202원×25일×(1-1/3), 원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의 순수입을 얻었을 터인데 위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게 되어 그 수입을 얻지 못함으로써 그 만큼의 손해를 입었다고 볼 것인 바, 이를 원고들 소송대리인이 구하는 바에 따라 호프만식 계산방법에 따라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사고당시의 현가로 산출하면 금 29,276,349원[170,033원×(279.7478-107.5674]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나 원고들 소송대리인이 이를 금 28,691,490원으로 하여 구하고 있으므로 그에 따르기로 한다.

나. 장례비 및 사체검안비용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의 3(치료비명세서), 4, 5(각 진술서)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후 소외 1이 위 소외 망인을 구호함이 없이 그대로 가버림으로써 위 망인의 사망원인을 밝히기 위하여 제주시 소재 한라의료원에 후송시켜 사체검안 등을 하게 되어 원고 박점순이 그 비용으로 합계금 153,000원을 지출하였고, 또한 원고 박점순은 위 망인의 장례를 치르면서 그에 필요한 음식 및 장례비품으로 도합 금 426,0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다. 과실상계

위와 같은 손해의 발생에 대하여는 그 피해자인 위 소외 망인에게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과실이 있었으므로 이를 참작한다면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수입상실액 중 금 11,476,569원[28,691,490원×(1-6/10)], 장례비 및 사체검안비용 중 금 231,600[579,000원×(1-6/10]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라. 위자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소외 망인이 위와 같이 사망함으로써 위 망인은 물론 그의 부모, 자매인 원고들이 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위 망인 및 원고들의 그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경위와 결과, 위 망인의 과실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한다면 그 위자료는 위 망인에 대하여 금 1,000,000원, 원고 박점순, 같은 한야심에 대하여 각 금 5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각 금 2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마. 상속관계

원고 박점순, 같은 한야심이 위 소외 망인의 부모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망인의 사망과 함께 그의 손해배상청구권(수입상실액 금 11,476,596원+위자료 금 1,000,000원)은 그 공동상속인인 위 원고들에게 그 상속분에 따라 각 금 6,238,298원[12,476,596원×(1/2)]씩 상속되었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박점순에게 금 6,969,898원(위 상속분 금 6,238,298원+재산상손해금 231,600원+위자료 금 500,000원], 원고 한야심에게 금 6,738,298원(위 상속분 금 6,238,298원+위자료 금 500,000원), 원고 박례실, 박례경, 바례선에게 각 금 2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1986.11.3.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1987.7.24.까지 민법 소정의 연 5푼(원고들 소송대리인은 1987.5.21.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익일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위 채무의 이행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청구는 이유없다), 그 다음날인 같은 달 25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그 이유가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 제93조 를 적용하고,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위 특례법 제6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이를 붙이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승태(재판장) 변선종 홍중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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