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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 1985. 6. 27. 선고 84가합5826 제15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5(2),286]
판시사항

교직과목을 이수중인 대학재학생의 일실이익 산정기준

판결요지

교직과목을 이수중인 대학생이 사고당시까지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졸업과 동시에 중등교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하더라도 국·공립중학교사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위 자격취득외에 다시 각 시·도교육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순위고사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만 된다면 이러한 중등학교교사임용과정에 비추어 반드시 중등교사로 임용될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일실이익은 대졸학력을 가진 자의 전직종의 초임정도의 수입을 기초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원고

원고 1외 4인

피고

대한민국

주문

(1)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8,944,607원, 원고 2에게 금 8,042,614원, 원고 3, 4, 5에게 각 금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3. 9. 21.부터 1985. 6. 27.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중 1/2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20,483,740원, 원고 2에게 금 18,868,259원, 원고 3, 4, 5에게 각 금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3. 9. 21.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25,982,396원, 원고 2에게 금 22,674,565원, 원고 3, 4, 5에게 각 금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3. 9. 21.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성립에 각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갑 제2호증(사고확인서), 갑 제3호증(사망진단서), 갑 제14호증의 4(구속영장), 같은호증의 5(공소장), 같은호증의 6(실황조사서), 같은호증의 7(교통사고보고서), 같은호증의 8(검증조서), 같은호증의 9(약도), 같은호증의 10(진술조서), 같은호증의 11(진술서), 같은호증의 12(피의자신문조서), 같은호증의 13(진술서), 같은호증의 14(진술조서), 같은호증의 15(범죄인지보고), 같은호증의 16(의견서), 같은호증의 17(피의자신문조서), 같은호증의 18, 19(각 공판조서)의 각 기재(단, 갑 제2호증, 갑 제14호증의 4, 같은호증의 7 내지 8, 같은호증의 11, 같은호증의 13, 같은호증의 17 내지 18의 각 기재중 뒤에 믿지않는 부분 각 제외)에 증인 백창현의 증언(뒤에 믿지않는 부분제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육군수도사단 정비대대 근무중대 소속 중사인 소외 1이 1983. 9. 19. 16:20경 위 부대소속 7021-2-156 엠 602 2와1/2톤 트럭을 운전하여 덕정 제86정비대대에서 위 부대에 배당된 박격포, 포신등을 받아 이를 위 트럭에 싣고 위 부대로 돌아오던 중 경기 남양주군 진접면 팔야리 412 앞 편도 1차선의 47번 국도를 광능내에서 포천방면으로 시속 약 60킬로미터로 진행함에 있어 운전면허없이 위 트럭을 운전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잘못으로 반대차선에서 싸이클 도로경기 훈련차 동료 13명과 무리를 이루어 중간대열에서 시속 약 50킬로미터로 경기용 자전거를 타고 오던중 선두로 나서기 위해 도로중앙으로 나와 중앙선을 약간 침범한 소외 2를 약 5내지 6미터 전방에서 뒤늦게 발견하고 그 충돌을 피하려고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것이 운전미숙으로 클러치를 밟아 위 자전거를 피하지 못하고 위 트럭왼쪽 앞바퀴 부분으로 위 자전거 및 소외 2의 머리부위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뜨려 그에게 고도의 뇌좌상을 입혀 같은날 18:50경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자전거를 완전히 파손시킨 사실, 원고 1, 2는 망 소외 2의 부모이고, 원고 3은 그 조모, 원고 4는 그 형, 원고 5는 그 누나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갑 제2호증(사고확인서), 갑 제14호증의 4(구속영장), 같은호증의 7(교통사고보고서), 같은호증의 8(검증조서), 같은호증의 11(진술서), 같은호증의 13(진술서), 같은호증의 17(피의자신문조서), 같은호증의 18(공판조서)의 각 일부기재와 증인 백창현의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위 사고는 피고가 자기를 위하여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또한 소외 1의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서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사고로 위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위에 나온 증거에 의하면 소외 1로서는 위 트럭의 운전병이 아니고 운전면허도 없을 뿐 아니라 포장된 도로상에서는 운전하여 본 경험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고지점으로부터 5킬로미터 못미친 지점에 이르러 그때까지 위 트럭을 운전하여 오던 운전병 소외 3을 제치고 자신이 운전하여 보려는 생각으로 운전석에 앉아 위 트럭을 운전하여 왔을뿐 아니라 위 사고지점 부근에 이르러 전방 약 100미터 지점 반대차선에서 경기용 자전거가 무리를 지어 진행하여 오는 것을 보았으면 그 도로가 에스(S)자 커브길이고 위 자전거측에서 보면 내리막길이므로 위 자전거 대열중 일부가 훈련에 몰두한 나머지 중앙선을 침범하여 올 경우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비하여 속도를 줄이고 위 자전거대열의 진행상태를 면밀히 살피며 도로 우측으로 비껴 진행하는 등 피양조치를 강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제한시속 50킬로미터의 위 도로를 시속 60킬로미터로 중앙선에 가깝게 진행하다가 약 5 내지 6미터 전방에서 위 무리를 이룬 자전거대열 중간에서 앞으로 나오려고 중앙선을 약간 침범한 소외 2 운전의 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브레이크를 밟으려 하였으나 운전미숙으로 클러치를 밟아 위 자전거를 피하지 못한 채 그대로 들이받고도 20여미터를 더 진행하고서야 비로소 브레이크를 밟아 정지한 과실이 있고, 망 소외 2로서는 도로 훈련차 동료들과 함께 무리를 지어 그 중간에서 위 경기용 자전거를 진행하던 중 선두에 나서려 하였으면 차선을 지키며 앞으로 나서거나 전방을 잘 살펴 반대차선에서 진행하여 오는 차량이 없음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앞의 자전거를 추월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훈련에 몰두한 나머지 전방 반대차선 도로의 교통상태를 전혀 살피지 아니한 채 중앙선을 약간 침범하여 앞의 자전거를 추월하려 하다가 위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위 망인의 과실은 위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할 것인데 피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쌍방의 과실내용에 비추어 위 망인의 과실 비율은 전체의 55/100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소극적 손해

위에 나온 갑 제1호증, 성립에 각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재적증명서), 갑 제15호증(간이생명표)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망 소외 2는 1982. 8. 17.생으로서 위 사고당시 21세 1월 남짓한 보통 건강한 남자이고 그 평균여명은 45.31년인 사실, 위 망인은 사고당시 한국체육대학 3학년에 재학중이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며, 한편 일반근로자는 적어도 55세가 끝날 때까지 가동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고, 위 망인의 생계비가 그 수입의 1/3정도 드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원고들은, 위 망인은 위 한국체육대학에 재학중 싸이클선수로 활약하였고 교직과목을 이수하였으므로 위 사고가 없었더라면 위 대학을 졸업하고 군복무를 마친 후 중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그 정년인 65세까지 종사하였을 것이므로 위 망인의 일실이익은 위 교사로서의 수입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각 다툼이 없는 갑 제17호증(성적표), 갑 제18호증(확인서), 을 제1호증(사실조회회신)의 각 기재와 당원의 한국체육대학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종합하면, 한국체육대학 졸업생은 재학중 16학점 이상의 교직학점을 취득하고 그 교직과목의 성적이 평균 80점 이상이면 중등 2급 체육 정교사자격을 취득하게 되는데 위 망인은 위 대학 3학년 1학기까지를 수료한 위 사고당시 이미 교직학점으로 10학점을 취득하였고 그 성적이 평균 80점을 상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망인은 위 사고가 없었더라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위 한국체육대학 졸업과 동시에 중등 2급 체육 정교사 자격을 취득하였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나, 위에 나온 을 제1호증의 기재와, 당원의 한국체육대학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중등 2급 정교사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그 자격만으로 사립 중등학교 교사로는 임용될 수 있으나, 국·공립 중등학교 교사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위 자격취득외에 다시 각 시·도교육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순위고사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만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이러한 중등학교 교사임용과정에 비추어 위 망인이 위 대학에서 교직과목을 이수하여 중등 2급 체육 정교사자격을 취득하게 되었다 하여 반드시 중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었을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교사수입을 기초로 위 망인의 일실이익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어 원고들은 예비적으로, 가사 위 망인이 위 대학을 졸업하고 군복무를 마친 25세부터 중등학교 교사로 종사하여 교사로서의 수입을 얻을 개연성이 인정되니 않는다 하더라도, 위 망인은 위 사고가 없었더라면 적어도 위 25세부터 노동부에서 조사한 1982년도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나타난 대졸이상의 학력을 가진 25세 남자의 전직종, 전경력 평균임금인 월 금 312,845원 정도의 수입은 얻었을 것이므로 위 수입을 기초로 하여 위 망인의 일실이익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망인이 위 대학졸업후 3년간 군복무를 마치고 25세 6월 남짓되어 취업하였을 경우 위 망인의 경력은 그때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므로 그 나이의 전경력 평균임금을 기초로 위 망인의 수입을 산정함은 부당하다 할 것이고, 다만 위 망인은 위 사고가 없었더라면 위 25세 6월 남짓되는 때로부터 그 나이의 대졸학력을 가진 남자의 전직종 초임정도의 수입을 얻을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0호증(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노동부에서 조사한 위 사고시에 가까운 1982년도의 대졸이상 학력을 가진 25세 내지 29세 되는 남자의 전직종 초임은 월 급여 268,340원, 연간 특별급여 280,248원으로서 월 평균 270,694원(=268,340원+280,248원÷12) 정도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망인의 일실이익은 위 월 금 270,694원의 수입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위 망인은 위 사고로 말미암아 사고이후 대학을 졸업하고 3년간 군복무를 마치는 25세 6월 남짓되는 때부터 55세가 끝날 때까지 30년 5월(365개월)동안중 원고들이 구하는 30년(360개월) 동안 매월 얻을 수 있는 위 인정수입중 생계비를 공제한 월 금 180,462원(=270,694원×2/3,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 미만은 버림, 이하같다.)씩의 가득수입을 각 얻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들은 이 손해 전부를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일시에 그 지급을 구하므로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법정중간이자를 복리로 공제하는 라이프니쯔식 계산법에 의하여 사고당시의 현가를 산정하면 금 26,856,066원{=180,462원×(197.0849-48.2665)}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나. 원고 1의 치료비 지출손해

증인 남원우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8호증의 1(입원진료비계산서)의 기재에 증인 남원우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망 소외 2가 위 사고로 부상을 입어 사망하기직전 서울시내 경희의료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아 그 치료비로 금 416,930원이 들었는데 이를 위 망인의 아버지인 원고 1이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다. 원고 1의 장례비 지출손해

성립에 각 다툼이 없는 갑 제13호증의 1, 2(각 영수증)의 각 기재에 증인 남원우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사고로 위 망인이 사망하여 그의 아버지인 원고 1이 위 망인의 장례를 치르느라 관대 및 장의구 대금으로 금 300,000원, 장의차 운임으로 금 65,400원, 화장비로 금 8,500원 도합 금 373,900원(=300,000원+65,400원+8,5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라. 파손된 자전거대금

위 사고로 인하여 망 소외 2가 타고 있던 자전거가 완전히 파손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증인 남원우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6호증(확인서), 갑 제7호증(견적서)의 각 기재에 위 증인의 증언(뒤에 믿지않는 부분제외)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자전거는 원고 1 소유인데 위 파손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폐기처분한 사실, 위 자전거의 사고 당시의 신품조립가격은 금 1,517,000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듯한 증인 남원우의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없고, 한편 위 자전거의 감가상각비는 위 신품조립가격의 1/5정도 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원고 1은 위 사고로 말미암아 그 소유의 자전거가 전파되어 폐기됨으로써 위 자전거 신품조립가격에서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 1,213,600원=1,517,000원-(1,517,000원×1/5)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다.

마. 과실상계

따라서, 위 사고로 말미암아 망 소외 2가 입은 재산상 손해는 위 인정의 금 26,856,066원이 되고, 원고 1이 입은 그것은 위 인정의 금원을 합한 금 2,004,430원(=416,390원+373,900원+1,213,600원)이 된다 할 것이나, 위 망인에게도 위 인정과 같은 비율의 과실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면 피고가 위 망인에게 배상할 금원은 금 12,085,229원(=26,856,066원×45/100)이 되고, 원고 1에게 배상할 금원은 금 901,993원(=2,004,430원×45/100)이 된다 할 것이다.

바. 위자료

망 소외 2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함으로써 위 망인은 물론 그와 위에서 본 가족관계에 있는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이 사건 변론이 나타난 위 망인 및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의 정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로서 피고는 위 망인에게 금 2,000,000원, 원고 1, 2에게 각 금 1,0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500,000원씩을 각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사. 상속관계

위에 나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 소외 2의 재산상속인들은 원고 1, 2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에서 인정한 위 망인의 재산상 손해 금 12,085,229원과 위자료 금 2,000,000원 합계 금 14,085,229원은 위 원고들이 각 그 법정상속분에 따라 금 7,042,614원(=14,085,229원×1/2)씩을 각 승계취득 하였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8,944,607원(=901,993원+1,000,000원+7,042,614원), 원고 2에게 금 8,042,614원(=1,000,000원+7,042,614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1983. 9. 2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1985. 6. 27.까지는 민법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정당하여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부당하여 각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89조 , 92조 , 93조 를 각 적용하고 가집행선고는 법률상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를 붙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태현(재판장) 박삼봉 이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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