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해수욕객의 익사사고방지를 위한 해수욕장 관리자의 주의의무
판결요지
입장료를 지급받고 해수욕장을 관리, 유지하는 시로서는, 특히 해상의 파고가 높은 경우에는, 해수욕장의 규모에 맞추어 해수욕객의 동태를 살피는 관망시설을 완비함은 물론 구조요원이나 해상안전요원을 증원하도록 하고 안전요원 및 그곳에 파견된 경찰 등을 통하여 입욕을 제한하거나 확성기로 그 위험을 고지하여 입욕을 삼가하도록 함과 동시에 위 구조요원 및 안전요원들이 정해진 위치에서 입욕객의 동태를 살피면서 물속 깊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등의 지도계몽을 하여야 하고, 만일 수상에서 불의의 사고를 발견하거나 사고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신속, 적절한 구조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원고
원고 1 외 5인
피고
동해시
주문
1.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6,454,237원, 원고 2에게 금 6,214,237원, 원고 3, 4, 5, 6에게 각 금 3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6.7.18.부터 1987.8.25.까지는 연 5푼의, 동월 26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4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21,227,262원, 원고 2에게 금 20,427,262원, 원고 3, 4, 5, 6에게 각 금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6.7.18.부터 본건 소장부본송달 익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함.
이유
1.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대리인은 원고들의 본건 청구는 지방자치단체인 피고시를 상대로 피고시가 망상해수욕장을 유지, 관리함에 있어서 그 소속공무원의 직무상의 고의, 과실로 또는 그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바,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전치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본소는 부적법한 소로써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본건에 나타난 원고들 소송대리인 제출의 참고자료에 의하면, 원고들의 본소제기 이전인 1986.8.27. 춘천지구 배상심의회에 소외 1이 피고시의 영조물설치관리 하자로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배상신청을 하였으나 본건 변론종결이전인 1987.2.23. 그 신청이 기각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대리인의 위 본안전항변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 2호증(각 호적등본), 갑 제4호증의 1, 2(각 사진), 갑 제7호증(수상안전요원근무수칙), 갑 제10호증(진술조서, 을 제1호증의 5와 같음), 을 제4호증(수상안전요원담당구역현황), 증인 이정웅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사체검안서)의 각 기재 및 같은 갑 제9호증(진술조서, 을 제1호증의 4와 같다)의 일부기재(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와 증인 소외 4, 동 소외 3, 2, 5, 6의 각 일부증언(각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당원의 동해지방해운항만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등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1. 피고시는 관광사업법에 따라 관광지로 지정된 피고시 소재 망상해수욕장을 유지, 관리하면서 입장객에게 입장료 200원씩을 징수하여 왔는 바, 위 망상해수욕장은 해변의 길이가 약 1420미터이고, 위험지역을 표시하여 부표를 설치하는 해변에서 약 50미터까지의 해상이 깊이 약 1 내지 1.5미터인 사실, 2. 그리고 피고시는 위 해수욕장의 입욕객의 안전을 위하여 위 해수욕장 중간에 망루 2곳을 설치하고 구조를 위한 모터보트 3척을 배치하였으며, 약 284미터 간격으로 도합 경찰 6명, 전경 12명, 인명구조원 5명, 수상안전요원 12명(오전) 내지 17명(오후)을 배치하였던 사실, 3. 그런데 망 소외 1이 그의 친구 3명과 함께 1986.7.17. 위 망상해수욕장에 각 입장료 200원씩을 내고 입장하여 그곳에 있는 망상해수욕장관리사무소에서 야영지 1곳을 금 700원에 빌려 야영을 하고, 그 다음날인 동월 18. 11:40경 친구인 소외 2와 함께 수영을 하기 위하여 위 해수욕장 북쪽 해안에서 약 25미터 떨어진 수중으로 들어갔던 바, 이러한 경우 위 일시경 위 해상에는 파도가 최고 약 1.5미터까지 높게 일고 있었으므로 피고시로서는 위 해수욕장 규모에 비추어 해수욕객을 동태를 살피는 관망시설을 완비함은 물론 구조요원이나 수상안전요원을 증원하도록 하고, 위 안전요원 및 그곳에 파견된 경찰 등을 통하여 입욕을 제한하거나, 확성기로 그 위험을 고지하여 입욕을 삼가하도록 함과 동시에 위 구조요원 및 안전요원들이 정하여 진 위치에서 입욕객의 동태를 살피면서 물속 깊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등의 지도계몽을 하여야 하고, 만일 수상에서 불의의 사고를 발견하거나 사고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신속, 적절한 구조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시는 위 해수욕장의 규모에 맞도록 망루를 증설하거나, 망루에 관망설비를 제대로 갖추지 아니하고, 위 구조요원이나 수상안전요원을 증설, 배치하지 아니하였으며, 위 배치된 수상안전요원이나 구조요원 역시 자기의 위치에서 주어진 임무인 수상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리를 떠나 있으면서 위와 같은 높은 파도에 따른 입욕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사고시를 대비하여 구조를 위한 선박을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시에서도 구조요원이 구조에 필요한 잠수용구 등 장비를 갖추지 아니하는 등의 과실로 인하여, 위 같은 날 12:00경 위 소외 망인의 친구인 소외 3, 4 등이 그곳에 설치된 바다파출소를 통하여 위 소외 망인과 소외 2가 위 해상 25미터 지점에서 파도에 휩싸여 구조가 요청된다고 신고를 하였으나, 구조요원의 부족과 그들이 제자리에서 근무하지 아니하므로 즉시 구조에 임하지 못하였고, 또 구조를 위한 모터보트는 소형인데다 즉시 작동할 준비도 되어 있지 아니하여 구조에 임하지 못함으로써 위 소외 망인이 파도에 휩싸여 익사하게 된 사실, 4. 한편 원고 1, 2는 위 소외 망인의 부모, 원고 3, 4, 5는 형제자매들, 원고 6은 그의 조부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위 갑 제9호증의 일부기재 및 위 증인들의 각 일부증언(각 위에서 믿는 부분 제외) 등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본건 사고는 피고시의 위 해수욕장 담당직원 또는 위 수상안전요원, 구조요원 등의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피고시는 위 사고로 인하여 위 소외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한편 위에 본 증거들에 의하면, 위 소외 망인으로서도 위 해상에는 위와 같은 파도가 높게 일고 있었고, 또 자기는 수영에 미숙할 뿐 아니라, 수영을 위한 보조장비인 부의 등을 갖추지 아니하였으므로 바다에 들어가지 않거나 들어가는 경우에도 해안쪽에 인접한 곳에서 해수욕을 하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그와 같은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어 위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소외 망인의 과실 역시 위 사고발생의 큰 원인이 되었다 볼 것이므로 이를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참작하기로 한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망 소외 1의 일실수입 및 과실상계
위 갑 제1, 2호증,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의 1, 2(각 세대별 기대여명표 표지 및 내용), 을 제6호증의 1, 2(건설물가표지 및 내용)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위 소외 망 소외 1은 1966.10.3.생으로 위 사고당시 20년 2개월 남짓한 건강한 남자로서 같은 나이의 평균여명은 46년여인 사실, 위 소외 망인은 그의 주소지가 구미시이고 위 사고당시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1학년에 재학중이었으며,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군복무를 마친 후에는 도시일용에 종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원고들이 구하는 위 사고시에 가까운 1986.9.경의 도시일용노임이 금 7,400원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소외 망인의 월 생계비는 그 수입의 1/3정도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도시일용노동은 월 25일씩 55세가 끝날 때까지 종사할 수 있는 사실은 경험칙상 이를 인정할 수 있다(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위 소외 망인이 군복무후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할 것을 전제로 하여 그 일실손해의 배상을 구하나 위 소외 망인이 장래 그 주거지가 아닌 농촌에서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게 될 것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소외 망인은 위 사고로 인하여 위 소외 망인이 군복무를 마치게 되는 24세가 되는 때부터 55세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 중 원고들이 구하는 398개월동안 매월 금 185,000원(7,400원×25)의 수입액 중 그 1/3을 제한 매월 금 123,334원[185,000원-(185,000원×1/3),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미만은 버림, 이하 같음]씩을 순차로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인 바, 원고들이 본건 사고시를 기준으로 하여 위 손해전액의 일시 지급을 구하므로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본건 사고시의 현가를 산정하면, 금 28,094,917원[123,334×(252.7790-24.9836), 본건 사고시부터 위 소외 망인이 24세가 되는 때까지는 4년 2개월여가 되므로 51년 수치를 공제함]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본건 사고의 발생에는 위 소외 망인의 과실이 경합되었는 바, 그 정도를 참작하면 피고가 배상할 위 소외 망인의 일실손해금은 금 8,428,475원(28,094,917원×30/100)이 상당하다 볼 것이다.
(2) 원고 1의 적극적 손해
증인 이정웅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위 원고는 위 소외 망인의 장례비로 도합 금 820,000원을 지출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위 원고가 위 장례비 중 금 800,000원만의 지급을 구하므로, 위 금액 범위내에서 위에 본 위 소외 망인의 과실정도를 참작하면, 피고가 위 원고에 배상할 액은 금 240,000원(800,000원×30/100)이 된다.
(3) 위 소외 망인 및 원고들의 위자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소외 망인이 본건 사고로 사망함으로써 위 소외 망인은 물론 위 망인과 위 신분관계에 있는 원고들이 적지 아니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나아가 그 수액에 관하여 보건대, 본건 사고의 경위, 과실정도, 위 소외 망인과 원고들의 나이, 재산, 경력관계 및 신분관계 등 본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이는 위 소외 망인에게 금 2,000,000원, 원고 1, 2에게 각 금 1,0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300,000원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4) 상속관계
위 소외 망인은 본건 사고로 위에서 본 일실손해와 위자료 등 도합 금 10,428,475원의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나 그 사망으로 위 소외 망인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권은 그의 부모인 원고 1, 2에게 각 금 5,214,237원(10,428,475원×1/2)씩 상속되었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6,454,237원(5,214,237원+240,000원+1,000,000원), 원고 2에게 금 6,214,237원(5,214,237원+1,0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3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위 사고일인 1986.7.18.부터 이 판결 선고시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원고들은 본건 소장송달익일부터 위 특례법 소정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본건의 경우 피고가 그 채무의 존부 및 범위를 항쟁함이 상당하다 사료되어 위와 같이 인정함)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본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 제93조 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동법 제199조 , 위 특례법 제6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