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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9. 8. 30. 선고 79나633 제9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9민,515]
판시사항

경찰관이 경찰지서 숙직실에서 취침중 숙직실 방바닥 틈 사이에서 새어나온 연탄가스에 중독되어 사망한 경우 국가배상법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경찰관이 경찰지서 숙직실에서 취침중 숙직실 방바닥 틈 사이에서 새어나온 연탄가스에 중독되어 사망하였다면 이는 국가가 설치하여 관리하는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라 할 것이어서 국가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참조판례

979.1.30. 선고 77다2389 판결 (판례카아드 12045호, 대법원판결집 27(1)민33 판결요지집 추목 I국가배상법 제2조 (4) 80면, 법원공원 608호 11765면)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임균택 외 6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법원(77가합11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1979.1.30. 선고 77다2389 판결)

주문

1. 원판결중 원고 나월선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나월선에게 금 6,884,930원 및 이에 대한 1977.1.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 나월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나머지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2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 1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들은, 피고는 원고 나월선에게 금 18,933,226원, 원고 임균택, 임유순, 임호택, 임송자, 임춘자, 임제택에게 각 금 100,000원 및 각 금원에 대한 1977.1.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각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하였다.

항소취지

원고들은, 원판결중 원고 나월선에 대한 부부은 아래에서 청구하는 부분을,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패소부분 전부를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나월선에게 금 7,285,421원, 원고 임균택, 임유순, 임호택, 임송자, 임춘자, 임제택에게 각 금 50,000원 및 각 금원에 대한 1977.1.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각 금원을 취소하여 이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라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유

1. 피고는 본안전항변으로서, 원고들은 소외 망 임용택이 충남 부여경찰서 은산지서에서 근무하던중 1976.12.31. 03:00경 같은 나온 연탄까스에 중독되어 같은날 07:00경 사망하였음을 전제로하여 나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있는 바, 원래 나라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는 국가배상법 제9조에 정하는 따라 배상심의회 결정을 거친 후에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배상심의회 결정을 거치지 않고 제기한 원고들의 이사건소는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일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사건 소제기 후인 1977.3.2. 대전지구 배상심의회에 배상금지급신청을 하였는데 1977.5.30. 위 배상심의회에서 동 신청이 기각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소외 망 임용택이 충남 부여경찰서 은산지서에서 경찰관으로 근무하던중 1976.12.31. 03:00경부터 같은 지서 숙직실에서 취침하다가 숙직실 방바닥 틈 사이에서 새어나온 연탄까스에 중독되어 같은날 07:00경 사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0호증, 을 2호증의 1 내지 6, 을 3호증의 각 기재원심의 기록검증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은산지서에는 1976.10.말경 지서의 숙직실 온수파이프 온돌 공사를 소외 노삼봉으로 하여금 시공케 하였는데 동 공사가 부실하여 1976.12.29. 11:00경 이를 다시 보수케 하였으나 부엌 연탄 아궁이로부터 방바닥 밑으로 들어가는 온수파이프 주위나 방바닥과 벽이 연결되는 부분과 방바닥 밑에 설치된 온수파이프 주위의 틈을 완전히 막지 아니한 때문에 아궁이에 연탄불을 피우자 아궁이로부터 발생한 연탄까스가 방바닥 밑으로 스며든 후 다시 방안으로 새어나와 위와 같은 결과가 발생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움직일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사건 사고는 피고가 설치하여 관리하는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소외 망인의 손해는 물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소외 망인의 어미니인 원고 나월선과 그의 형제자매들인 나머지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위에 나온 증거들과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1,4호증의 각 기재, 윈심증인 이게정, 신옥철의 각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은산지서의 숙직실 온돌개수공사는 소외 망 임용택 자신이 감독하여 한 공사로서 공사시 방바닥에 세멘트를 잘 바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물탱크가 넘쳐 숙직실에 있는 침구등이 젖어있을 정도로 공사가 부실하였으므로 조금만 주의깊게 관찰하였으면 방바닥에서 연탄까스가 새어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임용택은 이를 자세히 살피지 않은채 취침하지 말아야 할 소내 근무중 근무규칙을 어기고 이곳에서 취침하다가 위와 같은 사고를 당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은 이사건 사고발생의 원인의 일부가 되었다고 할 것이나 이러한 위 소외 망인의 잘못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므로 아래에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데 이를 참작하기고 한다.

3. 재산상 손해액의 산정

(가) 먼저 소외 망인의 장래 수입손해액에 관하여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의 1,2 갑 3호증의 1,2, 갑 3호증의 1,2, 갑 7호증, 갑 8호증의 1,2, 갑 12,13호증의 각 기재, 원심증인 박재순의 증언(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제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망 임용택은 1948.11.27.에 출생한 남자로서 이사건 사고 당시의 나이가 28년1월 정도이고 그 정도 나이의 한국인 남자의 평균여명은 42.07년인 사실, 위 소외 망인은 1976.3.15. 순경으로 임용되어 부여경찰서 은산지서에서 순경(1호봉)으로 근무하여 왔는데 위 망인은 1977.1.1.부터 본봉 47,500원, 조정수당 14,000원 합계 금 61,500원의 급료를 받게되어 있으며(기여금으로 매월 금 2,612원 공제) 연 4회에 걸쳐 매회 금 47,500원의 상여금을 지급받게 되어 있는 사실 이사건 사고전인 1976.6. 현재 농촌 일용노동 임금은 하루에 금 1,978원이며 이사건 변론종결 당시의 임금도 그 정도는 되리라는 사실, 위 소외 망인의 한달 생계비가 금 15,000원 정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배치되는 을 6호증의 기재, 원심증인 유천종, 박재순의 증언 부분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위 인정을 움직일 만한 증거가 없고, 농촌 일용노동은 한달에 25일씩 55세가 끝나는 날까지 종사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위 소외 망인은 이사건 사고로 사망하지 않았더라면 최소한 이사건 사고당시 종사하던 순경으로 계속 근무하여 정년인 50세까지 263개월 동안은 매월 위 인정 금원상당의 수입을 얻을수 있을 것이고, 순경으로서의 정년 이후부터 그 여명 범위내인 55세가 끝나는 날까지는 농촌 일용노동에 종사하여 원고주장의 60개월 동안은 원고가 구하는 위 인정의 매월 금 49,450원(1,978X25)의 수입을 얻을 수 있을 터인데 이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함으로써 위 수입중 위 인정의 생계비 15,000원을 공제한 순수입으로서 순경으로서의 근무 당시는 최소한 원고주장의 매월 금 38,500원, 순경 정년 이후에는 매월 금 34,450원의 수입을 위 기간동안 월차적으로 상실하였다고 할 것인데 이를 이사건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일시에 청구하므로 월 5/12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사고당시 현가를 산출하면 그것이 금 7,757,935원{(38,500X177.3271.3598)+34,450X(204.3471.9715-177.3271.3598) : 원미만은 원고들의 계산식에 따라 버린다. 이하 같다} 임이 계산상 명백하다.

(나) 퇴직금 상실액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소외 망인은 1976.3.15. 순경 1호봉으로 임용되어 사고 당시까지 근무하여 왔으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결찰공무원법이 정하는 정년인 50세까지 22년동안 근무하면서 경찰공무원 보수규정이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1호봉씩 승급하여 퇴직시에는 최소한 원고들 주장의 순경 21호봉의 급료에 해당하는 공무원연급법 제30조 3항 소정의 퇴직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위에 나온 갑 12,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사건 사고당시 이미 확정된 1977.1.1.부터 시행되는 경찰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하면 순경 21호봉의 월 봉급월액이 금 111,5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이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정년까지 근무하고 최소한 원고주장의 금 3,886,890원{111,500X21X150/100+(21-5)X(111,500X21)/100}의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터인데 이사건 사고로 사망함으로써 위 퇴직금에서 위 망인이 사망으로 인하여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일시금 17,424원(공무원연금법 제44조, 제32조 2항, 동법시행령 4조 1항에 의하여 실제 재직기간동안의 유족일시금을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6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망 당시의 기여금인 금 1,760원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면, 1,760X9+1,1760X9X10/100이다)을 공제한 금 3,869,466원 상당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인데 이를 이사건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청구하므로 연 5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사고당시 현가를 산출하면 그것이 금 1,846,266원(3,869,466X1/(1+0.05)X(21 11/12)임이 계산상 명백하다.

(다) 따라서 위 소외 망인이 이사건 사고로 사망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위 인정의 장래 수입상실액 및 퇴직금상실액 합계금 9,604,201원(7,757,935+1,846,266)이라고 할 것인데 이사건 사고에 경합된 위 소외 망인의 과실을 참작하면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금액은 금 5,762,520원(9,604,201X60/100)이면 상당하다고 할 것인데 위망인의 사망으로 말미암아 그의 어머니인 원고 나월선이 이를 전액 상속하였다고 하겠다.

(라) 원고 나월선은 아들인 소외 망 임용택의 장례식 비용으로 금 400,00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자인하는 원고들에게 지급될 조위금중 장례비조로 충당한 금 37,350원 외에는 원고측에서 장례비가 지출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 나월선은 위 금 37,350원을 장례비로 지출한 셈이 되므로 피고는 이를 배상하여야 할 것인데 위 인정의 소외 망인의 과실을 참작하면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금 22,410원 상당이라고 하겠다.

4. 위자료에 대한 판단

이사건 사고로 인하여 소외 임용택이 사망함으로써 위 소외 망인 자신은 물론 그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신분관계에 있는 원고들이 적지 않은 고통을 받았으리라는 점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위 인정의 이사건 사고의 경위, 쌍방의 잘못과 위에 나온 갑 1호증의 1 내지 5의 기재 및 원심증인 유천종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소외 망인의 직업, 학력 및 위 소외 망인과 원고들의 연령, 가족관계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는 소외 망인에 대한 위자료로서 금 1,000,000원, 원고 나월선에 대한 위자료로서 같은 원고가 구하는 금 1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각 금 50,000원씩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며, 위 소외 망인에 대한 위자료는 그가 사망함으로써 원고 나월선에서 전액 상속되었다고 하겠다.

5.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사건 청구는 원고 나월선에 있어서 위 인정의 손해액 합계 금 6,884,930원(5,762,520+22,410+1,000,000+100,000), 나머지 원고들에 있어서는 위 인정의 위자료 각 금 5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사건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1977.1.1.부터 완제일까지 각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한도내에서 이유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는 원고 나월선에 대한 원판결은 원고의 항소일부를 받아들여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고 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 제92조 , 제93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병연(재판장) 김신택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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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전지방법원 77가합11
-서울고등법원 1977.10.26.선고 77나1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