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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 10. 19. 선고 2018누36433 판결
법인전환 이월과세 감면시 사업과 관련이 없는 부채는 순자산가액에서 제외[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0069 (2018.1.25.)

제목

법인전환 이월과세 감면시 사업과 관련이 없는 부채는 순자산가액에서 제외

요지

법인전환 이월과세 감면 신청 할 때 사업과 관련이 없는 부채는 순자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8누3643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8. 1. 25. 선고 2017구합50069 판결

변론종결

2018. 7. 13.

판결선고

2018. 10. 1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9.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317,299,4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3면 5행의 "2014. 9. 18."을 "2014. 9. 12."로 고친다.

○ 4면 10, 11행의 "장부상 부채로 계상되지는 않았으나"를 "착오로 장부상 부채에서 누락한 채 결산하였으나"로 고친다.

○ 7면 14행의 "존재한다고"를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된 부채라고"로 고친다.

○ 7면 15행의 "원고의"부터 16행의 "인정할 수 있고"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원고는 2012. 6. 21. 이 사건 법인(발기인 대표: 원고)과 현물출자와 사업의 포괄적승계 계약을 체결하면서, 현물출자 가액의 산정기준이 될 사업용 자산 총액 중 사업용 고정자산을 제외한 자산과 부채 총액은 2012. 6. 30. 현재 공인회계사의 회계에 관한 감사보고서상의 금액으로 하기로 정한 사실(계약서 제3조), 2012. 6. 30.을 현물출자 기준일로 한 감사보고서에는 이 사건 부외부채가 제외되어 있는 사실, 그에 따라 작성된 현물출자 자산ㆍ부채명세서에도 이 사건 부외부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실, 이 사건 법인(대표이사 원고)은 이 사건 부외부채가 제외되어 있는 감사보고서에 기초한 현물출자 가액 및 그에 부여하는 주식 수 등이 포함된 정관을 작성하여 2012. 9. 26.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이를 인증 받은 사실, 원고는 이 사건 법인과 함께 2012. 10. 25. 이월과세적용을 신청하면서 위 정관과 동일한 가액으로 현물출자 가액을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원고가 현물출자를 한 본인임과 동시에 현물출자를 받은 이 사건 법인의 발기인이었고 이후에는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으면서 2012. 6.경부터 2012. 10.경까지 현물출자 등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감사보고서 작성, 현물출자 등 명세서 작성, 정관 작성 및 인증, 이월과세적용 신청이라는 일련의 절차를 주도적으로 진행해 온 사정에 비추어 볼 때,』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

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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