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우정건설 주식회사의 관리인 소외 1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상호)
원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정 담당변호사 고창우)
피고, 항소인
월드건설 주식회사 외 1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수 외 1인)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인성실업 주식회사(대법원판결의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연택 외 1인)
변론종결
2009. 7. 16.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인성실업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 인성실업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가. 별지 2. 자기앞수표 목록 중 제7, 8, 9항 기재 자기앞수표를 인도하라.
나. 위 자기앞수표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일 때에는 2,500,000,000원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피고 인성실업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월드건설 주식회사 및 피고 동익건설 주식회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월드건설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피고 월드건설 주식회사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인성실업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인성실업 주식회사가 각 부담하며, 원고와 피고 동익건설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피고 동익건설 주식회사가 부담한다.
4.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가. 피고 월드건설 주식회사는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금강주택과 연대하여 별지 1. 자기앞수표 목록 기재 자기앞수표를 인도하고, 위 자기앞수표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일 때에는 주식회사 금강주택과 연대하여 1,573,000,000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 인성실업 주식회사는 별지 2. 자기앞수표 목록 중 제7, 8, 9항 기재 자기앞수표를 인도하고, 위 자기앞수표들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일 때에는 2,500,000,000원을 지급하며, 2,497,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9. 6. 10.부터 2009. 6.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다. 피고 동익건설 주식회사는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 31.부터 2008. 9. 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는 당심에서 피고 인성실업 주식회사에 대하여 부대항소를 제기한 다음에 그에 대한 청구취지를 위 ‘나.항’과 같이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각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각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인성실업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 인성실업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별지 2. 자기앞수표 목록 기재 자기앞수표를 인도하고, 위 자기앞수표들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일 때에는 집행불능된 수표금액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도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내지 3호증, 을나 제1 내지 31호증, 을다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3, 4, 5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보조참가인과 우정건설 주식회사 사이의 여신거래약정 체결
○원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2007. 11. 16. 우정건설 주식회사(이하 ‘우정건설’이라고 한다)와 사이에서, 여신한도금액을 15억 원, 여신기간 만료일을 2008. 5. 16., 여신과목은 당좌대출, 이율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의한 변동이율로 정하여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참가인은 2007. 11. 30. 진도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진도건설’이라고 한다)와 사이에서, 여신한도금액을 50억 원, 여신기간 만료일을 2008. 2. 29., 여신과목은 기업통장자동대출, 이율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의한 변동이율로 정하여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우정건설은 같은 날 진도건설의 위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포괄근보증을 하였는데, 진도건설의 대표이사 소외 6은 우정건설의 대표이사였던 소외 1의 아들이었다.
나. 우정건설의 피고 월드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자기앞수표의 교부
○우정건설은 2007. 9. 20. 피고 월드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월드건설’이라고 한다)로부터 10억 원을 차용하면서 변제기를 2007. 10. 31.로, 이율은 연 9%로 하되, 위 금원의 차입과 동시에 이자를 선지급하기로 하고, 위 차용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우정건설이 발행한 백지 당좌수표를 그에 대한 보충권을 수여하여 피고 월드건설에게 제공하였다.
○피고 월드건설은 2007. 11. 1. 위 차용금의 변제기를 2007. 12. 31.로 연장하였고, 2007. 12. 28. 위 차용금의 변제기를 다시 2008. 4. 30.로 연장하여 주었다.
○우정건설은 2008. 1. 30. 위 여신거래약정에 기하여 개설된 당좌대출계좌에서 13억 5,100만 원을, 우정건설의 보통예금 계좌에서 1,500만 원과 2억 700만 원을 각각 인출하여 2008. 1. 30. 참가인의 학동지점에서 액면금 15억 7,300만 원(= 13억 5,100만 원 + 1,500만 원 + 2억 700만 원)인 별지 1 자기앞수표 목록 기재의 자기앞수표 1장(이하 ‘제1자기앞수표’라고 한다)을 발행받았다.
○우정건설은 2008. 1. 31. 제1자기앞수표를 피고 월드건설에 대한 위 10억 원의 차용금채무 등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피고 월드건설에게 교부하였다.
○피고 월드건설은 2008. 2. 1. 제1자기앞수표를 피고 월드건설의 계좌에 입금하였으나, 참가인이 그 지급을 거절하여 피고 월드건설이 제1자기앞수표를 돌려받아 현재 이를 소지하고 있다.
다. 우정건설의 피고 인성실업 주식회사에 대한 자기앞수표의 교부
○우정건설은 2002. 5. 28. 피고 인성실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인성실업’이라고 한다)로부터 40억 원을 차용한 이래 금원을 차용하고 일부 변제하면서 변제기를 연장하는 것을 반복하여 오던 중, 2007. 3. 29. 피고 인성실업과 사이에서, 그 때까지의 차용금의 잔액 25억 원에 대하여 이자를 연 8%로 하되, 변제기를 2008. 3. 31.로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우정건설은 위 차용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백지 당좌수표를 그에 대한 보충권을 수여하여 피고 인성실업에게 교부하였다.
○우정건설은 2008. 1. 30. 진도건설이 위 여신거래약정에 기하여 개설된 기업통장자동대출계좌를 통하여 인출한 49억 원 중에서 25억 원을 이용하여 참가인의 학동지점에서 별지 2 자기앞수표 목록 중 제7항, 8항(각 10억 원권)과 같은 목록 중 제9항(5억 원권) 기재 자기앞수표(액면금 합계 25억 원, 이하 위 자기앞수표 3장을 합하여 ‘제2자기앞수표’라고만 한다)을 발행받았다.
○우정건설은 2008. 1. 31. 위 차용금 25억 원의 변제 명목으로 제2자기앞수표를 피고 인성실업에 교부하였고, 피고 인성실업은 제2자기앞수표를 피고 인성실업의 계좌에 입금하였으나, 참가인이 지급거절로 인하여 그 입금을 철회하고, 제2자기앞수표를 회수하였다.
라. 우정건설의 피고 동익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자기앞수표의 교부
○우정건설은 2007. 10. 1. 피고 동익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동익건설’이라고 한다)로부터 10억 원을 변제기 2008. 3. 31.로, 이율을 연 9%로 하되 차입과 동시에 이자를 선지급하기로 하여 차용하였다.
○우정건설은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피고 동익건설에게 우정건설 발행의 만기 2007. 11. 25.인 액면 5억 원의 당좌수표 1장과 만기 2007. 12. 31.인 액면 5억 원의 당좌수표를 1장을 지급하였고, 2007. 11. 23. 위 만기 2007. 11. 25.인 당좌수표 1장에 대하여 우정건설 발행의 만기 2008. 2. 25., 액면 5억 원인 당좌수표와 교환하여 주었으며, 2007. 12. 31. 위 만기 2007. 12. 31.인 당좌수표 1장에 대하여 우정건설 발행의 만기 2008. 3. 27., 액면 5억 원인 당좌수표와 교환하여 주었다.
○우정건설은 2008. 1. 31. 우정건설의 보통예금 계좌에서 8억 9,7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중 5억 원으로 참가인의 학동지점에서 별지 3 자기앞수표 목록 기재의 자기앞수표 1장(이하 ‘제3자기앞수표’라고 한다)을 발행받아 피고 동익건설에게 위 차용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피고 동익건설은 2008. 2. 1. 제3자기앞수표를 피고 동익건설의 계좌에 입금하였으나, 참가인의 지급거절로 그 입금이 취소되었다가, 같은 달 12. 참가인으로부터 제3자기앞수표금 5억 원을 지급받았다.
마. 우정건설의 자산 및 부채 상황
○우정건설은 2007년도를 기준으로 자산의 합계가 286,025,000,000원이었던 반면, 부채 합계가 313,773,000,000원에 이르러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상태였고, 2008. 1. 말경 결제할 약속어음 309장의 액면금 합계 약 244억 원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인천 청라지구에서 분양받은 택지의 매각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이에 우정건설은 2008. 1. 31. 우정건설이 발행한 어음을 1차로 지급하지 못하였고, 2008. 2. 4. 당좌거래가 정지됨에 따라 최종적으로 부도 처리되었다.
바. 우정건설의 회생절차신청과 원고의 소송수계
○우정건설의 채권자인 참가인은 2008. 2. 15. 우정건설의 제1, 3자기앞수표의 양도행위와 함께 우정건설이 별지 2. 자기앞수표 목록 중 제1 내지 4항 기재 자기앞수표를 피고 인성실업에게 양도한 행위 및 진도건설의 같은 목록 중 제5, 6, 10 내지 13항 기재 자기앞수표 등의 양도행위가 있었음을 전제로, 위 각 양도행위는 참가인 등 우정건설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취소와 아울러 원상회복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1심 법원에 제기하였다.
○우정건설은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08. 3.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회합12호로 회생절차 개시결정 을 받았고, 원고가 같은 날 그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원고가 2008. 4. 7. 이 사건 소송에 대한 중단을 제1심 법원에 신고함에 따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도산법’이라고 한다)」제113조 제1항 에 따라 이 사건 소송이 중단되었다.
○원고는 2008. 4. 29. 통합도산법 제113조 제2항 , 제59조 제2항 에 따라 이 사건 소송의 수계를 신청하였고, 그 후 통합도산법에서 정한 부인권을 행사하는 취지로 이 사건 소송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였다.
○참가인은 2008. 8. 4. 이 사건 소송의 결과가 참가인에게 이해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송에 원고보조참가를 신청한 다음에 이 사건 소송에 계속 참가하였다.
○한편, 진도건설은 2008. 3.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회합13호로 회생절차 개시결정 을 받았는데, 진도건설의 관리인도 2008. 9. 5. 이 사건 소송에 관한 수계신청을 하였다가 2008. 10. 17.자로 제1심 법원에 ‘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
2. 본안전 항변
가. (1) 피고 인성실업의 주장
원고는 우정건설의 전 대표이사에 해당하는데, 원고가 애초 참가인이 제기한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여 우정건설이 행한 행위를 스스로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송수계는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회생절차에서 정한 부인권이란 회생절차 개시 전에 채무자가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 또는 회생채권자 등과의 평등을 해하는 변제나 담보 제공 등과 같은 행위를 한 경우 회생절차 개시 후에 회생채무자의 관리인이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고 일탈된 재산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로, 일탈한 채무자의 재산의 회복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채권자취소권과 목적을 같이 하는 것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이 계속되고 있는 중에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부인권이라는 통일된 형태로 선행하는 채권자취소소송을 수계하는 것이 소송경제상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통합도산법 제113조 제1항 , 제2항 , 제59조 제2항 에 의하면,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이 회생절차 개시 당시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소송절차는 중단되며, 위와 같이 중단된 소송절차는 관리인이 수계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 인성실업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1) 피고 월드건설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할 수 있더라도, 그 수계의 범위는 피수계인이 청구한 소송물의 범위 내에 한정되어야 함에도,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한 후에 청구취지를 추가하였으므로, 원고의 이러한 청구취지 추가신청은 허용될 수 없다.
(2) 판단
통합도산법 제113조 제2항 등에서 회생채무자의 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에 관하여 회생개시결정 이후에 회생채무자의 관리인에게 그 수계를 허용하고 있고, 그 수계의 범위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참가인이 제기한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한 원고가 참가인이 제기한 청구취지에 구속되지 않고 통합도산법이 정한 부인권을 행사하는 취지로 청구취지를 변경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주장하는 피고 월드건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고의 피고 월드건설, 동익건설에 대한 청구 부분
가. 통합도산법 제100조 제1항 제3호 는 채무자가 지급의 정지 등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0일 이내에 한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이나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 시기가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함은 채무자가 변제기 전에 그 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나.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우정건설은 2008. 1. 31. 피고 월드건설에 대하여 부담하는 차용금 채무의 변제기인 2008. 4. 30.이 도래하기 전에 위 차용금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피고 월드건설에게 제1자기앞수표를 교부하였고, 우정건설은 2008. 2. 4. 지급정지로 부도 처리되었으므로, 우정건설이 피고 월드건설에게 제1자기앞수표를 교부한 행위는 통합도산법 제100조 제1항 제3호 이 정한 '채무자의 지급의 정지가 있기 전 60일 이내에 한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그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를 부인할 수 있고, 피고 월드건설은 부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제1자기앞수표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피고 월드건설에 대한 대상청구에 관하여는 제1심이 이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그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당심에서는 위 대상청구 부분은 판단하지 않는다)
다. (1) 앞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우정건설이 2008. 1. 31. 피고 동익건설에 대하여 부담하는 차용금 채무의 변제기인 2008. 3. 31.이 도래하기 전에 위 차용금 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제3자기앞수표를 교부한 것은, 통합도산법 제10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지급의 정지가 있기 전 60일 이내에 한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그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여, 원고가 이를 부인할 수 있다.
(2) 따라서, 피고 동익건설은 원고에게 부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동익건설이 참가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수표금 5억 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동익건설이 참가인으로부터 수표금을 지급받은 날인 2008. 2. 12.부터 피고 동익건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08. 11. 4.까지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4. 피고 월드건설, 동익건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1) 피고들의 주장
피고 월드건설이 위 차용금 채무의 담보로 제공받은 당좌수표의 지급기일은 제1자기앞수표를 제공받기 이전에 이미 도래하였고, 피고 월드건설이 우정건설에게 위 변제기와 관계없이 자금이 마련되는 대로 위 차용금의 변제를 요청하여 우정건설이 제1자기앞수표를 위 변제기 이전에 교부한 것이다.
피고 동익건설이 위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만기일이 위 변제기인 2008. 3. 31. 이전인 2007. 12. 31. 당좌수표를 발행해 주었고, 2007. 12. 31.에 이르러 우정건설의 요청으로 변제기한을 2008. 3. 31.로 연장하였으나, 피고 동익건설이 위 차용금을 즉시 변제하지 않으면 우정건설이 발행한 당좌수표를 지급제시할 수 밖에 없다고 통지함에 따라, 우정건설이 위 당좌수표의 지급제시로 인한 부도를 막기 위하여 제3자기앞수표를 교부한 것이다.
따라서, 우정건설이 피고들에게 제1, 3자기앞수표를 각 제공한 행위는 의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한 것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부인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판단
피고들이 제출한 모든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 피고 월드건설이 우정건설에게 위 변제기 이전에 위 차용금의 변제를 요청한 사실과 피고 동익건설이 우정건설에게 위와 같이 약정한 변제기 이전에 담보로 제공받은 당좌수표를 지급제시할 것을 통보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 우정건설이 피고들과의 합의에 따라 연장한 위 각 차용금의 변제기 이전에는 그 담보로 제공한 당좌수표금을 지급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 위 각 차용금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이상 우정건설이 그 변제기 이전에 차용금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제1, 3자기앞수표를 피고들에게 교부한 행위는 시기적으로 우정건설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1) 피고들의 주장
우정건설이 제1, 3자기앞수표를 피고들에게 각 교부한 것은 피고들에게 제공한 당좌수표를 회수함으로써 우정건설의 부도를 막기 위한 상당한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우정건설의 자기앞수표 교부행위를 원고가 부인할 수 없다.
(2) 판단
회생채무자의 행위 중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회생채권자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로 회생채권자의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 외에 채권자간의 평등을 저해하는 편파행위가 포함되고, 채무자의 지급정지 이전의 단계라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모든 채권자를 만족시킬 수 없는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 금원을 변제하는 행위는 이를 부인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우정건설이 제1, 3자기앞수표를 피고들에게 제공할 당시에는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서 모든 채권자를 만족시킬 수 없었던 상태였던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우정건설이 피고들에게 자기앞수표를 제공한 행위가 피고들에게 교부한 당좌수표의 부도를 막기 위한 의도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피고들에게만 자기앞수표를 제공하여 차용금 채무를 변제한 행위는 우정건설의 채권자들 사이의 평등을 해하는 편파행위로 그 상당성을 인정할 수는 없어,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다. (1)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제1, 3자기앞수표를 교부받을 당시 우정건설의 부도를 예상할 수 없었고, 우정건설의 다른 채권자와의 평등을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선의의 수익자이다.
(2) 판단
△ 피고들이 우정건설로부터 제1, 3자기앞수표를 교부받기 전에 변제기를 연장해 주거나 담보로 제공받은 당좌수표의 지급기일을 연기하였던 점, △ 피고들이 우정건설로부터 제1, 3자기앞수표를 교부받은 직후에 우정건설이 도산한 점, △ 피고들은 우정건설로부터 우정건설이 발행한 당좌수표 외에는 별다른 담보를 제공받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 을가 제1 내지 3호증, 을 다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와 위 소외 4, 5의 각 증언만으로는, 피고들이 제1, 3자기앞수표를 교부받을 당시 우정건설의 다른 채권자 등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라. (1) 피고들의 주장
우정건설이 피고들에게 제공한 당좌수표의 부도를 막기 위하여 제1, 3자기앞수표를 제공하여 부도 위기를 넘기 다음에 회생절차를 신청하여 그 변제 행위를 부인함과 아울러 자기앞수표를 회수하려는 것은 회생절차를 남용한 것에 해당하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 것이다.
(2) 판단
가사 우정건설이 피고들에게 제1, 3자기앞수표를 각 제공한 목적이 피고들에 대한 각 차용금 채무의 변제 외에 피고들에게 제공한 당좌수표를 회수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되어 있었더라도 피고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였고, 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한 것은 회생절차 개시 전의 우정건설이고, 통합도산법이 정한 부인권을 행사하는 것은 회생채무자인 우정건설의 관리인으로서 양자는 법률상 별개의 존재이며, 부인권을 행사하는 것은 회생절차가 개시되기 전의 회사의 채무 변제행위 등을 부인하기 위한 관리인의 고유권한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부인권을 행사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된다거나 회생절차의 남용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다50445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5. 피고 인성실업에 대한 제2자기앞수표 인도 청구
가. (1)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우정건설이 피고 인성실업에 대하여 부담하는 차용금 채무 25억 원의 변제기인 2008. 3. 31.이 도래하기 전인 2008. 1. 31. 위 차용금 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제2자기앞수표 액면금 합계 25억 원을 피고 인성실업에게 교부하였는데, 이는 통합도산법 제10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지급의 정지가 있기 전 60일 이내에 한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그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이를 부인할 수 있고, 피고 인성실업은 원고에게 부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제2자기앞수표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원고는, 제2자기앞수표에 대한 인도집행이 불능일 경우를 대비하여 그 대상(대상)청구로 피고 인성실업에게 제2자기앞수표의 액면 합계금 상당인 25억 원의 지급을 청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권자가 본래적 급부청구인 물건인도 청구에다가 이에 대신할 전보배상을 부가하여 대상청구를 병합하여 청구한 경우에, 그 대상청구는 본래적 급부청구의 현존함을 전제로 하여 이것이 판결확정 전에 이행불능되거나 또는 판결확정 후에 집행불능이 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전보배상을 미리 청구하는 경우로 허용되는데(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55411 판결 등 참조), △ 갑 제16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인성실업은 이 사건 제1심 판결의 가집행 선고에 기한 원고의 제2자기앞수표에 대한 2009. 1. 5.자 집행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 제2자기앞수표의 인도는 그 소지인인 피고 인성실업의 임의적인 인도가 없다면 집행불능이 될 것이라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 피고 인성실업의 제2자기앞수표의 인도의무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이 될 경우에 그 대상청구로 제2자기앞수표의 액면금 상당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있다.
나. (1) 피고 인성실업의 주장
우정건설은 진도건설, 참가인 등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이용하여 제2자기앞수표를 발행받아 이를 피고 인성실업에 교부해 주었는데, 우정건설의 차용행위와 피고 인성실업에 대한 변제행위가 시기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그 차용 용도가 특정되어 있어, 우정건설이 진도건설 등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이 우정건설에 대한 다른 회생채권자 등을 위한 책임재산이 될 가능성도 없었으며, 우정건설이 진도건설 등으로부터 차용한 조건이 피고 인성실업에 대한 차용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우정건설의 제2자기앞수표 교부행위는 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회생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를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와의 평등을 해하는 것으로 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 우정건설은 진도건설이 참가인과 체결한 2007. 11. 30.자 여신거래약정으로 개설한 대출계좌에서 인출한 자금을 제공받아 제2자기앞수표를 발행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는 점, △ 우정건설이 제2자기앞수표를 발행받은 일자(2008. 1. 30.)와 이를 피고 인성실업에게 교부한 일자(2008. 1. 31.)가 상이하여 우정건설이 발행받은 제2자기앞수표는 2008. 1. 30. 우정건설의 책임재산에 편입되었다가 피고 인성실업에 대한 변제 용도로 2008. 1. 31.에 사용된 것이라고 할 것인 점, △ 우정건설이 진도건설로부터 금원을 제공받을 당시에 피고 인성실업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 변제를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이를 제공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 진도건설에 대출금을 지급한 참가인이 위 대출금을 이용하여 발행한 제2자기앞수표를 피고 인성실업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승낙하였던 것으로는 인정되지 않는 점, △ 우정건설이 그 변제기가 도래하지도 아니한 피고 인성실업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변제를 위하여 제2자기앞수표를 제공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 우정건설이 차용금의 변제기 도래 전에 제2자기앞수표를 피고 인성실업에게 변제 명목으로 제공한 행위는 우정건설의 다른 채권자들과의 평등을 해하여 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인성실업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1) 피고 인성실업의 주장
우정건설이 발행한 당좌수표를 소지하고 있던 피고 인성실업은 우정건설에 대한 담보권자라고 할 것이고, 우정건설이 당좌수표를 지급제시할 수 있는 피고 인성실업에게 당좌수표의 부도를 막기 위한 의도로 제2자기앞수표를 제공한 것은 담보권자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해당하므로, 부인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판단
피고 인성실업이 우정건설에 금원을 대여함에 있어, 우정건설은 차용금 채무에 대한 담보를 위하여 우정건설이 발행한 백지 당좌수표를 발행해 주었고, 그에 대한 보충권을 피고 인성실업에 수여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 우정건설이 발행한 당좌수표를 소지한 피고 인성실업을 우정건설에 대한 담보권자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 담보권을 별제권으로 인정하는 파산절차와는 달리 회생절차에서는 담보권자도 개별적으로 담보권을 실행할 수 없고, 회생절차 내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등 그 권리행사에 제약을 받도록 되어 있어( 통합도산법 제141조 제2항 , 제131조 ), 담보권의 실행행위도 다른 담보권자와의 관계에서는 공평을 해하거나 채무자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에 해당되어 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 점(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0다50275 판결 참조), △ 우정건설이 제2자기앞수표를 제공할 당시에는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서 모든 채권자를 만족시킬 수 없었던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 피고 인성실업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1) 피고 인성실업의 주장
우정건설의 차용금 25억 원에 대한 변제기(2008. 3. 31.)의 약정과 상관없이 우정건설과 피고 인성실업 사이에 2008. 1. 말까지 위 차용금을 전액 변제하는 것에 대하여 별도로 합의하였고, 또한 피고 인성실업은 보충권을 수여받은 우정건설 발행의 백지 당좌수표를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언제라도 보충권을 행사하여 우정건설에 지급제시할 수 있었으므로, 우정건설이 위 당좌수표를 회수할 목적으로 제2자기앞수표를 피고 인성실업에 교부한 것은 우정건설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라고 할 수 없어, 원고가 이를 부인할 수 없다.
(2) 판단
△ 피고 인성실업이 제출한 모든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우정건설이 피고 인성실업과 사이에 위 25억 원의 차용금에 관한 변제기를 2008. 1. 말경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합의가 성립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 가사, 피고 인성실업의 주장과 같은 변제기 변경에 관한 합의가 있었고, 그에 따라 우정건설이 제2자기앞수표를 피고 인성실업에게 교부하게 되었더라도, 우정건설이 피고 인성실업에 대한 변제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제2자기앞수표를 제공한 것은 우정건설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로 다른 채권자들과의 공평을 해하는 편파행위라고 할 것인 점, △ 피고 인성실업이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받은 백지 당좌수표를 우정건설과 피고 인성실업 사이에 합의한 위 차용금의 변제기 도래 이전에 보충권을 행사하여 지급제시하더라도, 우정건설이 위 당좌수표금을 지급할 법률상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 우정건설이 변제기 이전에 위 차용금의 변제를 위하여 제2자기앞수표를 피고 인성실업에게 교부한 행위는 의무에 속하지 아니한 변제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 인성실업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마. (1) 피고 인성실업의 주장
제2자기앞수표를 우정건설로부터 교부받을 당시에 우정건설에 대하여 지급정지가 발생하거나 우정건설이 회생절차를 신청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 인성실업으로서는 우정건설의 다른 회생채권자나 회생담보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
(2) 판단
앞서 인정한 피고 인성실업과 우정건설 사이의 금원대여 관계, 우정건설이 제2자기앞수표를 피고 인성실업에게 제공한 직후에 우정건설의 당좌수표가 지급정지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을나 제1 내지 42호증의 각 기재와 위 소외 3의 증언만으로는 피고 인성실업이 제2자기앞수표를 교부받을 당시에 우정건설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인성실업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바. (1) 피고 인성실업의 주장
우정건설로부터 제2자기앞수표 등을 교부받을 당시에 우정건설의 차용금 채무 등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소지하던 우정건설 발행의 당좌수표 3장을 우정건설에게 반환하였기 때문에, 우정건설로부터 위 당좌수표를 반환받을 때까지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고, 제1심 판결과 같이 피고 인성실업의 제2자기앞수표 인도의무가 선이행관계에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다른 채권자들과의 형평성에 위반되어 헌법에 위반된다.
(2) 판단
통합도산법 제109조 제1항 에 의하면, 채무자의 행위가 부인된 경우 상대방이 그가 받은 급부를 반환하거나 그 가액을 상환한 때에는 상대방의 채권은 원상으로 회복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부인의 상대방이 부인에 기한 원상회복으로서 그가 받은 급부를 반환하는 것을 선이행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 피고 인성실업이 원고에게 부인에 기한 원상회복으로서 제2자기앞수표를 반환한 후에 비로소 피고 인성실업의 대여금 채권이 원상으로 회복되고, 그에 대하여 담보로 제공받은 백지 당좌수표에 대한 반환청구권도 발생한다고 할 것이며(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5다71710 판결 참조), 피고 인성실업에게 위 당좌수표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인정하는 이상, 피고 인성실업이 제2자기앞수표의 인도의무를 선이행하여야 한다는 사정만으로는 다른 채권자들과의 형평성에 위반되어 헌법에 위반되는 해석이라고 인정할 수 없어, 결국 피고 인성실업의 이 부분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사. (1) 피고 인성실업의 주장
우정건설은 피고 인성실업에게 차용금 채무의 담보 명목으로 발행한 당좌수표를 회수하기 위하여 제2자기앞수표를 제공하였고, 그 형사처벌을 면하게 되자 회생절차를 신청한 다음에 자신이 행한 자기앞수표 교부행위를 부인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2) 판단
가사 우정건설이 피고 인성실업에게 제2자기앞수표를 제공한 목적이 피고 인성실업에 대한 차용금 채무의 변제 외에 피고 인성실업에게 제공한 당좌수표를 회수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되어 있었더라도, 피고 인성실업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였고, 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한 것은 회생절차 개시 전의 우정건설이고, 통합도산법이 정한 부인권을 행사하는 것은 회생채무자인 우정건설의 관리인으로서 양자는 법률상 별개의 존재이며, 부인권을 행사하는 것은 회생절차가 개시되기 전의 회사의 채무 변제행위 등을 부인하기 위한 관리인의 고유권한에 해당하므로, 피고 인성실업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인성실업에 대하여 부인권을 행사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96다50445 판결 등 참조), 피고 인성실업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6. 피고 인성실업에 대한 금원 청구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우정건설은 별지 2. 자기앞수표 목록 중 제1 내지 6, 10 내지 13항 기재 자기앞수표(이하 ‘이 사건 자기앞수표’라고 한다)를 직접 피고 인성실업에게 교부하였는바, 이와 같이 우정건설이 피고 인성실업에게 이 사건 자기앞수표를 직접 교부한 행위는 우정건설이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것을 인식하고 한 행위로 통합도산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에 해당하거나, 다른 채권자들과의 공평에 반하는 편파행위에 해당하여 같은 항 제3호 가 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부인대상 행위에 해당한다.
(나) 가사 피고 인성실업이 우정건설로부터 직접 이 사건 자기앞수표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①우정건설은 참가인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으로 이 사건 자기앞수표를 발행받아 그 대표이사였던 소외 1에 대한 채무변제 명목으로 이를 소외 1에게 교부하고, 소외 1은 피고 인성실업의 대표이사 소외 2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하여 소외 2에게 제공하였으며, 소외 2가 다시 피고 인성실업에 대여금으로 이 사건 자기앞수표를 제공하였거나, ②우정건설이 소외 1의 소외 2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자기앞수표를 직접 소외 2에 제공하고, 소외 2가 이를 피고 인성실업에 대여금으로 제공하였다고 할 것인데, 위 ①항의 경우에는 우정건설이 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소외 1에 대한 채무변제 행위로 통합도산법 제100조 제1항 , 제1 , 2 , 3호 모두 해당하고, 위 ②항의 경우에도, 우정건설이 소외 1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은 통합도산법 제100조 제1항 제3호 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로, 결국 우정건설의 이 사건 자기앞수표의 제공은 어느 모로 보나 통합도산법이 정한 부인대상 행위에 해당하고, 소외 1과 소외 2의 친분관계와 소외 2는 피고 인성실업의 대표이사인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자기앞수표의 제1 내지 2 전득자에 해당하는 피고 인성실업의 악의도 인정된다.
(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인성실업에 대한 이 사건 자기앞수표의 교부행위를 부인할 수 있는데, 피고 인성실업이 2009. 6. 10. 이 사건 자기앞수표를 참가인에게 제시하고, 참가인으로부터 그 액면금 합계액 상당인 24억 9,70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 인성실업은 부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위 금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인성실업의 주장
이 사건 자기앞수표는 피고 인성실업이 우정건설로부터 직접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 소외 1이 소외 2에 대한 차용금 채무변제 명목으로 교부한 것인데, 피고 인성실업이 소외 2로부터 이를 가수금으로 차용하게 되어 피고 인성실업의 통장에 입금한 것이다.
나. 위 (가)항 주장에 대한 판단
(1) 위 소외 3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자기앞수표가 제2자기앞수표와 함께 2008. 2. 1. 피고 인성실업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을나 제15 내지 36호증의 각 기재와 위 소외 3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나타나는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 인성실업의 대표이사인 소외 2 개인의 계좌에서 2003.경부터 2004.경까지 약 30억 원의 금원이 인출되어 우정건설의 대표이사인 소외 1 개인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 소외 1 개인의 계좌에서 2005.경부터 2007.경까지 소외 2 개인의 계좌로 약 8억 원이 입금되는 등 소외 1 개인의 계좌와 소외 2 개인의 계좌 사이에서 금원의 입·출금이 계속되어 왔다.
○피고 인성실업은 2002. 5. 28. 우정건설에게 40억 원을 대여한 이래 2007. 3. 29. 잔존 차용금을 25억 원으로 하면서 변제기를 최종적으로 연장할 때까지 그 변제기를 연장할 때마다 우정건설과 사이에서 변제기 연장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그 때까지의 잔존 금액을 명시한 서면이 작성되었다.
○우정건설은 2008. 1. 31. 이 사건 자기앞수표, 제2자기앞수표와 함께 신한은행 및 제일은행 발행의 자기앞수표도 피고 인성실업에게 교부하였는데, 신한은행 및 제일은행 발행의 자기앞수표 액면금 합계 15억 원은 모두 소외 2 개인 계좌로 입금되었다.
○원고는 우정건설이 이 사건 자기앞수표를 소외 2가 아닌 피고 인성실업에게 교부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교부 명목에 대하여는 명확한 주장이나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음에 반하여, 피고 인성실업은 소외 1의 소외 2에 대한 차용금의 변제 명목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3)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우정건설이 이 사건 자기앞수표를 피고 인성실업에게 직접 교부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위 (나)항 주장에 대한 판단
전득자에 대하여 부인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채무자와 전득자의 전자인 수익자 내지 중간 전득자와 사이에 부인의 원인이 존재하는 부인대상 행위가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또한 최종 전득자에 대한 부인은 수익자에 대한 부인원인이 있다는 사실 외에 중간전득자에 대하여도 전득자 부인요건을 중첩적으로 갖추어야 하며, 전득자도 전득 당시에 그 전자에 대한 부인의 원인이 있다는 것을 알았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통합도산법 제110조 제1항 제1호 ).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우정건설이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 참가인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을 이용하여 이 사건 자기앞수표를 발행받아 이를 채무 변제 명목으로 소외 1에게 교부하였거나, 혹은 소외 1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자기앞수표를 소외 2에게 직접 제공함으로써 통합도산법이 정한 부인대상 행위를 하였고, 피고 인성실업이 위와 같은 우정건설의 부인대상 행위에 터잡아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함과 아울러 피고 인성실업이 수익자인 소외 1 또는 제1전득자 내지 수익자인 소외 2의 이 사건 자기앞수표의 취득에 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통합도산법이 정한 부인의 원인이 있음을 알았음을 인정하기도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라. 소결
결국, 피고 인성실업이 이 사건 자기앞수표를, 우정건설로부터 직접 교부받거나, 우정건설의 부인대상 행위에 터잡아 소외 1 내지 소외 2를 통하여 악의로 전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원고에게, △ 피고 월드건설은 제1자기앞수표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인성실업은 제2자기앞수표를 인도하고, 위 자기앞수표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인 때에는 그 액면금 합계액 상당인 25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 피고 동익건설은 위 ‘제3.의 다.의 (2)항’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제1심 판결 중 피고 인성실업에 대한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원고의 피고 인성실업에 대한 부분을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에 따라 주문과 같이 변경하고, 피고 월드건설 및 피고 동익건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