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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0다50275 판결
[부인권행사][집51(1)민,43;공2003.4.15.(176),909]
판시사항

[1] 질권자가 그 목적인 질권의 유가증권을 처분하여 채권을 회수한 행위가 회사정리법상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질권자가 그 질권의 목적인 유가증권을 처분하여 채권을 회수한 행위에 대하여 회사정리법상의 부인권이 행사된 경우, 그 유가증권의 원상회복에 갈음하여 그 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회사정리절차에 있어서는 담보권자는 개별적으로 담보권실행행위를 할 수 없고( 회사정리법 제67조 ), 정리담보권자로서 정리절차 내에서의 권리행사가 인정될 뿐, 정리절차 외에서 변제를 받는 등 채권소멸행위를 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123조 제2항 , 제112조 ), 또한 같은 법 제81조 후단이 부인하고자 하는 행위가 집행행위에 기한 것인 때에도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질권의 목적물을 타에 처분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는 경우도 그 실질에 있어서 집행행위와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포함된다.

[2] 질권자가 그 질권의 목적인 유가증권을 처분하여 채권을 회수한 행위에 대하여 회사정리법상의 부인권이 행사된 경우, 그 유가증권의 원상회복에 갈음하여 그 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현광종합건설의 관리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얼 담당변호사 임판 외 1인)

피고,상고인

건설공제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소외 주식회사 현광종합건설(이하 '정리전 회사'라고 한다)이 피고와 어음채무약정 또는 보증채무약정을 체결하고 그 약정들에 의하여 정리전 회사가 피고로부터 공사자금을 차용하거나 각종 보증을 받음으로써 현재 부담하거나 또는 장래에 부담할 채무의 견질담보로 정리전 회사 소유인 합계 1,000구좌의 피고 조합에 대한 출자증권(이하 '이 사건 출자증권'이라 한다)을 제공하면서 정리전 회사가 위 약정과 관련한 피고에 대한 의무를 위배하였을 경우에는 피고가 이 사건 출자증권을 언제든지 법정절차를 요하지 아니하고 권면금액으로 취득하거나 임의 처분하여 원고의 채무변제나 배상에 충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한 사실, 정리전 회사는 1997. 12. 9. 부도가 나자 1997. 12. 24. 인천지방법원에 화의신청을 하였으나 화의신청이 기각되었고, 1998. 5. 26. 위 법원에 회사정리신청을 하였는데, 위 법원으로부터 1998. 7. 25. 회사재산보전처분결정을 받고 1999. 3. 26. 회사정리개시결정을 받은 후 1999. 8. 27.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을 받은 사실, 한편 정리전 회사는 부도가 날 당시 피고에 대하여 구상금채무 3,909,787,013원, 대출금채무 1,091,700,000원을 부담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수차에 걸쳐 위 채무의 이행을 촉구한 다음, 1998. 1. 23. 및 1998. 11. 26. 이 사건 출자증권을 모두 처분하여 그 대금 전액을 원고의 위 채무변제를 위하여 충당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정리전 회사에 대한 지급정지가 있은 후, 피고가 이 사건 출자증권을 처분하여 그의 채권 중 일부에 충당한 행위는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피고가 정리전 회사의 정리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행위에 해당하여 정리재단을 위하여 부인할 수 있다 할 것이고, 한편 피고가 이 사건 출자증권을 처분한 이상 이를 정리전 회사의 재산에 원상으로 회복시킬 수 없으므로, 피고는 그 반환에 갈음하여 이 사건 출자증권의 가액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상고이유 제6점에 대하여

기록을 살펴보니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함에 있어 정리법원의 허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허가를 받지 않아 이 사건 소제기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회사정리법에 따른 회사재산보전결정에서 금지하고 있지 아니한 행위라도 부인권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인권행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다.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4점에 대하여

1) 원심은, 이 사건 출자증권의 처분행위가 부인권행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1997. 12. 9. 정리전 회사에 대하여 지급정지가 있은 후인 1998. 1. 23. 및 1998. 11. 16. 이 사건 출자증권을 처분하여 그의 채권 중 일부에 충당한 행위도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피고가 정리전 회사의 정리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행위에 해당하여 정리재단을 위하여 부인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회사정리절차에 있어서는 담보권자는 개별적으로 담보권실행행위를 할 수 없고( 회사정리법 제67조 ), 정리담보권자로서 정리절차 내에서의 권리행사가 인정될 뿐, 정리절차 외에서 변제를 받는 등 채권소멸행위를 할 수 없으며( 위 법 제123조 제2항 , 제112조 ), 또한 위 법 제81조 후단이 부인하고자 하는 행위가 집행행위에 기한 것인 때에도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과 같이 질권의 목적물을 타에 처분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는 경우도 그 실질에 있어서 집행행위와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포함된다 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인권행사의 대상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또한, 원심은, 부인권행사는 회사의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출자증권이 '질권의 목적물로 제공된 상태'로 회복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지 질물의 처분대금을 일시에 즉시 원고에게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출자증권을 처분하여 그 대금이 피고의 일반재산에 혼입된 경우에도 그 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이러한 경우 피고의 채권은 부활되지만, 담보권은 회복시킬 수 없으므로 원고는 담보권이 회복된 것과 동일한 경제적 이익을 상대방에게 제공할 의무를 지는 것이나, 원고의 이와 같은 의무와 피고의 가액배상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이 사건 출자증권의 처분 대가를 피고로부터 상환받고도 회사정리절차의 특성상 새로이 종전과 동일한 담보권(질권)을 설정하여 주지 아니함으로써, 피고의 담보권이 회복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피고는 정리담보권의 추완신고를 하고 회사정리절차의 관할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정리계획의 변경을 얻어냄으로써 담보권을 회복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로써 이 사건 청구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회사정리법 관련 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출자증권의 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회사정리법 제127조 제3항 이 정리채권 또는 정리담보권의 추완신고는 정리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에는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과 같이 위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에 비로소 부인권이 행사된 경우에 피고는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로서 추완신고를 할 수 없어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는데도 원심이 이 사건에 있어 피고가 정리담보권의 추완신고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설시한 것은 적절하지 못하나{이와 같은 경우에 정리회사는 피고의 손실에 의하여 부당하게 이득을 얻은 것이므로 피고는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6호 소정의 공익채권인 정리절차개시 후 회사에 대하여 생긴 부당이득 청구권으로서 이를 원고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나, 그 부당이득액은 위 행사할 수 없게 된 권리가 회사정리절차에서 신고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신고되었더라면 정리계획에서 인정되었을 것과 동일한 조건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36235 판결 참조)}.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유지담 강신욱(주심) 손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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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0.8.22.선고 2000나18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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