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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지법 1988. 7. 28. 선고 88가소13899 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하집1988(3.4),210]
판시사항

자기앞수표를 분실한 소지인이 발행인이며 지급인이 은행에게 도난신고를 하고 사고수표예탁금을 별단예금한 다음 위 은행으로부터 미지급증명서를 교부받은 경우 은행이 수표분실인에 대하여 자기앞수표의 지급거절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자기앞수표 발행은행이 자기앞수표에 대하여 도난신고를 받거나 미지급증명서를 발행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도난신고자와 자기앞수표 지급거절을 하기로 합의하였다고까지 추인할 수 없고 이는 단지 자기앞수표 분실자가 발행인이며 지급인이 은행에 대하여 무권리자에게 수표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는 정도의 사고신고에 불과하다.

원고

유현숙

피고

주식회사 제일은행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유

원고는 1988.1.23. 11:00에서 11:30경 사이에 피고은행이 같은 달 20. 발행한 액면금 1,000,000원, 지급장소 피고은행 마산지점, 소지인 출급식 자기앞수표 2매(수표번호 라20770052, 라20770053)를 도난당하고 즉시 피고은행 마산지점에 도난신고를 함과 동시 사고 수표예탁금으로 금 400,000원을 피고은행에 별단예금한 후 위 자기앞수표 2매에 대한 미지급증명서를 교부받았으므로 피고은행은 지급제시하는 위 자기앞수표 소지인에 지급거절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후 성명미상의 위 자기앞수표 소지인에게 수표금을 지급함으로써 위 수표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함으로 살피건대, 원고가 자신 주장 일시에 위 자기앞수표 2매를 도난당하고 즉시 피고은행에 도난신고를 함과 동시 위 별단예금을 하였고 피고은행으로부터 위 미지급증명서를 교부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우선 피고은행이 원고에 대하여 지급제시하는 이건 자기앞수표 소지인에게 지급거절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가에 대하여 보면, 피고은행은 자기앞수표를 분실한 원고로부터 그가 수표발행인이 아니므로 수표지급거절을 지시받거나 의뢰받을 수 없고, 피고은행이 위 자기앞수표에 대하여 도난신고를 받거나 미지급증명서를 발행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피고은행이 원고와 이건 자기앞수표 지급거절을 하기로 합의하였다고까지 추인할 수 없을 뿐더러, 이는 단지 자기앞수표 분실자인 원고가 발행인이며 지급인인 피고은행에게 무권리자에게 수표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는 정도의 사고신고에 불과하고 달리 위 의무의 존재를 인정할 자료가 없고, 오히려 증인 최화숙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은행이 원고로부터 위 자기앞수표 2매에 대한 도난신고를 받은 1988.1.23. 토요일 12:52전인 같은 날 12:00경 소외 성명미상의 위 자기앞수표 2매 소지인에게 위 수표금을 지급하였으나 피고은행 직원인 소외 최화숙, 이정희 등이 당일이 토요일이고 은행거래마감 1시간 전으로써 바쁘다는 이유로 위 자기앞수표 2매에 대한 지급사실을 컴퓨터에 뒤늦게 입력함으로써 원고로부터 도난신고를 접수받은 피고은행의 성명미상 직원이 착오로 위 자기앞수표 2매에 대한 미지급증명원(갑 제1호증)을 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은행은 원고에 대하여 지급제시하는 이건 자기앞수표 소지인에게 지급거절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의문의 존재를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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