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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07 2013가합56382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494,496,220원 및 그 중 5,101,213,615원에 대하여 2012. 1. 13.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과 파산자 솔로몬저축은행(이하 ‘솔로몬저축은행’이라 한다) 사이의 기존의 대출금 채무 솔로몬저축은행 및 그 계열 저축은행들인 주식회사 경기솔로몬저축은행(이하 ‘경기솔로몬’이라 한다), 주식회사 호남솔로몬저축은행(이하 ‘호남솔로몬’이라 한다), 주식회사 부산솔로몬저축은행(이하 ‘부산솔로몬’이라 하고, 솔로몬저축은행 및 그 계열 저축은행들을 합하여 ‘솔로몬저축은행 등’이라 한다)은 2008.말경 피고들(이하 피고 주식회사 월드는 ‘피고 월드’라 하고, 피고 월드건설 주식회사는 ‘피고 월드건설’이라 한다) 및 그 계열사인 월드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월드건설산업’이라 한다), 주식회사 자연과 도시(이하 ‘자연과 도시’라 한다)에 대하여 아래 기재와 같은 총 65,686,188,839원의 대출채권(이하 ‘기존 대출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었다.

채무자 채권자 대출원금(원) 보증인 피고 월드 솔로몬저축은행 18,486,188,839 피고 월드건설, 월드건설산업 피고 월드건설 솔로몬저축은행 7,200,000,000 피고 월드 월드건설산업 솔로몬저축은행 7,200,000,000 피고 월드건설 경기솔로몬 2,800,000,000 피고 월드건설 자연과 도시 솔로몬저축은행 7,000,000,000 피고 월드건설 부산솔로몬 8,000,000,000 피고 월드건설 호남솔로몬 8,000,000,000 피고 월드건설 경기솔로몬 7,000,000,000 피고 월드건설 합계 65,686,188,839

나. 피고 월드건설의 자금사정 악화 피고 월드건설은 2008. 말경 재무구조가 급격히 악화되었고, 2008. 12. 2. ‘대주단협의회 운영협약’의 적용대상 기업이 되어 솔로몬저축은행을 포함한 채권금융기관들의 피고 월드건설에 대한 채권행사는 2008. 12. 2.부터 1년간 유예되었고, 신용평가사인 한국기업평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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