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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0.18 2018가단2081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2017. 2. 9. C에게 2억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이에 관한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줌으로써 C의 차용금 반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갑 1호증(자기앞수표 보관증)은 피고가 액면금 2억 원 자기앞수표를 2017. 2. 9.부터 2017. 2. 15.까지 보관한다는 취지로, 그 자체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금전 반환을 확약하거나 C의 차용금 반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다는 취지가 나타나 있지 않은바, 이로써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7. 2. 9. C에게 대여한 액면금 2억 원 자기앞수표를 인천 남동농협 D지점장인 피고가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2017. 2. 13. C에게 위 자기앞수표를 인출, 지급하였고, 이에 관하여 원고 역시 피고를 자기앞수표 보관자의 지위에서 임의로 이를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형사고소 하였으나,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자기앞수표 보관을 위탁받은 취지에 따라 위 수표금 인출권한을 가진 C에게 수표금을 지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불기소결정이 내려진 사정이 나타날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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