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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2. 18. 선고 68누216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7(1)행,025]
판시사항

구 물품세법시행령 제1조 제3항 제5호 단서 및 같은령 같은항 제6호 소정의 농약제조용 원료에 관한 주무장관의 증명은 그 원료 제조자 자신이 받아야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판결요지

원고가 화공약품인 유산동을 제조하여 유산장에서 반출하면 원고는 납세의무자로서 물품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다만 원고가 유산동을 농약제조용원료로 제조하였을 경우에는 본조 제3항 제6호 에 의하여 제조자인 원고 자신이 주무부장관의 증명을 얻었을 경우에 비로소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위 유산동을 구입한 소외 조합이 농약원료로서의 사용확인증명을 주무부장관으로부터 받았다 하여 원고가 화공약품인 유산동의 제조자로서의 납세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나. 본법시행령 제1조 제3항 제5호 단서 및 같은항 제6호 소정의 농약제조용 원료에 관한 주무장관의 증명은 그 원료제조자 자신이 받아야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구동부세무서장 장경식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1967년도 시행의 물품세법 시행령 제1조 3항5호 단서 및 6호 의 규정에 의하면, 화공약품 중 유산동을 농약 및 농약제조 원료에 제공하였을 때에는 물품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고, 이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의 증명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되어있는 바, 원고는 1967.5.1 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농약제조용 원료로서 유산동 70,900키로그램을 1967.5.24 (원판결이 1957으로 판시한 것은 1967의 오기임이 분명함) 농림부장관의 사용확인 증명을 받은 소외 경북능금 협동조합에 납품하여, 이로서 경상북도 일원의 과수용 농약으로 사용케한 사실을 인정한 후, 따라서 본건 유산동은 농약제조용 원료로 제공되었고, 농림부장관의 사용확인 증명을 받은 경우로서 과세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고, 또 피고는 주장하기를, 구 물품세법 제9조 제1항 동 시행령11조 에 의하여 위의 유산동을 원고 제조장에서 소외 경북능금협동조합에 납품함에 앞서 피고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구 물품세법 제3조 의하여 원고에게 본건 과세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구 물품세법 제9조 제1항 의 규정을 보면, 제조장에서 다른 제조장 또는 장치장에 반입할 목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 구 물품세법 제11조 에 의하여 피고에게 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 바, 본건 과 같이 원고의 제조장에서 직접 사용확인 증명을 받아 사용하는 소외 경북능금협동 조합에 납품함에 있어 위와 같은 절차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구 물품세법 제3조 에 의하면, 물품세는 제조장에서 반출된 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에 응하여 제조자로부터 징수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화공약품인 유산동의 제조업자인 원고가 유산동을 제조하여 제조장에서 반출하면, 원고는 납세 의무자로서 물품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다만 원고가 유산동을 농약 제조용 원료로 제조하였을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조 3항 6호 에 의하여 제조자인 원고 자신이 주무부장관인 농림부장관의 증명을 얻었을 경우에 비로소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원고가 제조한 유산동을 구입한 경북능금협동조합이 유산동을 농약 원료로서의 사용확인 증명을 주무부장관으로부터 받았다 하여 원고가 화공약품인 유산동의 제조자로서의 납세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함이 상당할 것이고, 다만 원판결이 채택한 갑 제6호증에 의하면, 소외 경북능금 협동조합은 주무부장관으로부터 농약인 석회불도액 제조용으로서 유산동을 사용할 증명을 받은 자이므로, 동 조합이 본건 유산동을 원료로 사용하여 농약을 제조하였다고 하더라도 동 조합이물품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고 할 수 있을 따름이고, 또 위 갑 제6호증에 의하면, 동 조합은 본건 유산동을 사용하여 농약인 석회불도액을 제조하는 증명을 받은 자이므로, 동 조합은 농약제조자로 볼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원고 제조장으로 부터 동 조합에 본건 유산동을 반출함에 있어서는 피고항변과 같이 원고는 구 물품세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피고에 신고하여 그 승인을 받고 반출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하면 원고는 납세의무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원판결이 이와 반대의 견해로 피고의 본건 과세처분이 위법이라고 판시한 것은 잘못이니, 논지 이유 있다.

이에 관여 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주운화 홍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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