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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7. 10. 선고 68누171 전원합의체 판결
[물품세부과처분취소][집17(2)행,058]
판시사항

일반사회 통념상이나 거래통념상 완제품은 물품세법소정 화공약품이라 할 수 없다

판결요지

일반 사회통념상이나 거래통념상 완제품은 물품세법소정 화공약품이라 할 수 없다.(전원합의체판결)

원고, 피상고인

품성산업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성동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본다.

물품세법 제1조 제1항 에 화공약품을 물품세 부과대상품으로 정하고 그 세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36호)제1조 제3항 제5호 에 의하면, 화공약품이라 함은 별표2에 계기된 약품을 말한다. 다만, 의약품의 약품제조용 원료, 비료 및 비료제조용 원료, 농약 및농약제조용 원료, 산류 알카리와 학술연구용인 것은 이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별표2에는 관세 요율표 제28류, 제29류, 제32류, 제34류 내지 제39류에규정된 물품의 일부분은 화공약품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부동액과 부레키오일이 그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액은 에치렌 그리콜, 이소프로필알콜, 메타놀 및 그밖의 첨가제를 배합하여, 부레키오일 100번은 피마자유, 에치렌그리콜, 이소푸로필알콜 프로필렌그리콜 및 첨가제를 배합하여 부레키오일 150번은 디옥시톨, 부틸옥시톨, 이소프로필옥시톨, 에지렌그리콜, 프로프렌 그리콜 및 붕사등의 첨가제를 배합하여, 각각 배합된 원료를 여과시켜 생산되는 혼합물로서 그 자체로써 용도가 정하여진 화학공업생산품(소위 완제품)이라는 것이고, 기록에 의하여도 원심의 사실확정 과정에 아무런 위법이 없으므로(소론 을 제6호증의 3에 관하여서는 원심이 그중 제조공정 개요및 원료 배합량표의 기재만을 증거로 채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일반 사회 통념상이나 거래의 통념상 화공약품이라 함은 성분과 일정한 물리적 성질이 있고, 화학적 방법에 의하여 제2차 화학공업 제품의 생성원료가 되며 또는 제2차 화학공업 생산의 원료가 되는 조제품이나, 잔재물 이어야만 됨에 비추어, 이 사건 부동액이나 부레키오일은 화공약품의 속성이 없다고 할 것이니, 같은 물건이 화공약품이라고 규정한 물품세법 시행령의 당해 규정부분은 본 법인 물품세법 제1조 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니, 이와 같은 뜻으로 판시한 원심판결 이유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주운화 나항윤 이영섭 주재황 홍남표 유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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