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0누2395 임용전교육경력호봉불산입처분취소
원고,항소인
오○0 (000000-0000000)
00
소송대리인공익법무관
피고,피항소인
O○광역시 교육감
소송대리인 변호사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2010.5.14. 선고2009구합5313 판결
변론종결
2011. 3. 30.
판결선고
2011. 5. 18.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9. 9. 11. 원고에 대하여 한 임용 전 교육경력 호봉불산입 처분을 취소한 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4. 8. 25. 교육대학원에 입학하여 학위과정을 이수하던 중 1985. 3. 1. 교사로 임용되었으며, 1987. 2. 20. 교육학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나. 교원의 대학원 연구경력기간 산정시 종래에는 문교부 예규 제196호( 이하 '예규' 라 한다)에 따라 학위취득일을 기준으로 실제 수학한 기간을 산정하여 오다가, 2001년 교육공무원 보수업무편람( 이하 '편람'이라 한다)에서 위 연구경력기간의 기산일을 입학 일로 변경하였고, 그 이후부터는 편람에서 원칙적으로 연구경력기간 기산일을 입학일 로 하되, 2001년 9월 이전 학위취득자의 경우에는 학위취득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 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 원고는 2009. 8. 17. 피고에게 "교사로 임용되기 전 대학원 이수기간(1984 . 8. 25.부터 1985. 2. 28.까지) 6개월의 연구경력도 호봉 획정시 가산하여 달라" 는 내용의 호봉 재획정 신청을 하였다.
라 .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9. 11. "예규 및 2008년 편람 중 교육공무원 봉급 업 무 규정에 의하면, 대학원 수학경력 호봉 산입시 2001년 9월 이전 석사학위취득자의 경우 학위취득일을 기준으로 실제 수학한 기간을 산정하여 2년의 범위 내에서 연구경 력으로 인정하되, 그 연구경력과 교원경력의 중복기간이 2년인 경우에는 위 기간을 연 구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경우 연구경력으로 인정할 기간이 없어 호봉 재획정이 불필요하다" 는 이유로 위 신청을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 가) 구 공무원보수규정(2009. 12. 7. 대통령령 제21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하 '보수규정'이라 한다) 제9조 및 [별표 22] 제1류 제2호에서는 대학에서 연구에 종사 한 경력의 10할을 보수 획정시 경력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고, 교육대학원의 법정최 저이수연한은 2년 6월임에도, 예규 및 내부지침에 불과한 편람에서 근거없이 2년의 범 위 내에서만 대학원 경력을 인정하도록 한 것은 상위 규정인 보수규정에 위반되어 무 효이므로, 위 무효인 예규 및 편람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 한편, 편람은, 2001년 9월 이전에 석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학위취득일을 기 준으로 수학기간을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경력으로 인정되는 수학기간의 범위를 좁게 해석 · 적용하고 있는바, 이는 법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 로서 보수규정에 반하여 위법하다 .
( 다 ) 또한, 편람은 2001년 9월 이후 석사학위취득자의 경우 수학기간 산정 기산 일을 입학일로 변경하면서 2001년 9월 이전 취득자에 대하여 어떠한 구제방안도 마련 하고 있지 않고 있는바, 편람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여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예규 제6조는 석사학위의 경우 '2년의 범위 내에서 학위과정 이수기간' 을 연구경 력으로 인정하고 있고, 제7조는 학위 과정 이수 중 교원으로 임용되어 학위를 취득한 경우( 임용전 일부 이수)는 학위취득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교원경력과 중복되는 연구 경력은 이를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교육대학원의 특수성과 일반 대학원과의 균형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 대학원의 종류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2년 의 범위 내에서 경력을 인정해 주는 예규 및 편람은 보수규정 [별표 22]의 취지에 반 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 예규 등에 따른 것으로서 합리적인 재량권의행사라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교육대학원 이수연한 2년 6월 중 2년만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예규 및 편람이 보수규정에 반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 가 ) 원고가 교사 임용 전 교육대학원에 입학하여 2년 6월의 대학원 연구과정을 이수하였고, 보수규정 [별표 22]는 대학원 과정의 100퍼센트를 연구경력으로 인정하도 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예규는 '2년의 범위 내의 학위과정 이수기간'만을 연구경력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처분 역시 위 예규에 따라 2년의 범위 내 에서만 원고의 연구경력을 인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나 )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대학원은 주된 교육목적에 따라 일반대학원, 전문대 학원, 특수대학원으로 나뉘고(고등교육법 제29조의 2), 대학원의 수업연한은 대학원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석사학위과정을 '2년 이상'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으며(고등교육법 제31조 제2항), '특수대학원'은 '직업인 또는 일반 성인을 위한 계속 교육을 주된 교육 목적으로 하는 대학원 인데(고등교육법 제29조의2 제1항 제3호), 교육대학원은 특수대 학원에 속하고, 직업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대학원은 직장 업무를 고려하여 야간 수업으로 진행되는 결과 , 수업연한이 2년인 일반대학원보다 수업연한이 2년 6월로 길 어지게 되지만, 수업의 강도나 연구성과에 있어서는 일반대학원과 같은 수준이라고 보 기 어려우므로, 예규나 편람의 관련 규정은 보수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 로 주장한다.
(다 ) 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관련 법령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구 교육공무원법(2010 . 4. 15. 법률 제102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은 "교육공무원의 보수는 우대되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보수규 정 제8조(초임호봉의 획정) 제2항은 "공무원의 초임호봉은 별표 15 공무원의 초임호봉 표에 따라 획정한다. 이 경우 그 공무원의 경력에 특별승급 또는 승급제한 등의 사유 가 있을 때에는 이를 가감하여야 하고, 경력과 경력이 중복될 때에는 그 중 유리한 경 력 하나에 대해서만 획정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보수규정 [별표 22] 는 "교육 공무원의 경우 대학 및 대학원의 연구경력의 100퍼센트를 인정하되, 학력과 경력이 중 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1개만을 인정한다" 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교육대학원의 연구 경력을 일반대학원이나 특수대학원과 같이 2년 이내로 제한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 는 점, ② 구 고등교육법(2010. 1. 22. 법률 제99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에서 대학원 수업연한 중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을 각각 2년 이상이라고만 규정할 뿐, 대학원의 종류에 따라 수업연한을 달리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아, 대학원 과정 의 법정최저연수 기간은 2년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③ 보수규정 [별표 17], [별표 19] 에 의하면, 연구직이나 지도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대학원에서 동일한 연구 분야의 학위를 취득할 때 필요한 법정최저 연수 100퍼센트' 를 경력으로 인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 반하여, 교육공무원의 경우에는 '법정최저연수'라는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④ 교육공무원법은, 교육을 통하여 국민전체에 봉사하는 교육공무원의 직무와 책임의 특 수성에 비추어 그 자격 · 임용 · 보수 · 연수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교육공무원에 적 용할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 법 제1조)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교육대학원 이수연한 2년 6월 중 그 일 부인 2년만을 연구경력으로 인정하는 것은 보수규정 [별표 22] 의 규정에 정면으로 반 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교육대학원의 경우 교사들의 편의를 위하여 일반대학원과 달리 수업연한이 2년 6월로 연장된 사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이를 달리 해석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상위 법령인 보수규정에 반하는예규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하다.
(2) 대학원 이수기간과 교원경력이 중복되는 경우 학위취득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그 기간만큼 경력에 불산입하도록 한 편람 규정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설령, 교육대학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2년 6월의 교육대학원 이수기간 전부를 연구경력으로 인정하지 않고 , 2년 만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것이 보수규정에 반하지 않 는다고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관련 법령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보수규정은 대학원 이수기간 전 과정을 연구경력으로 인정하되, 교원경력과 중 복되는 기간은 이를 경력에 불산입하고, 중복경력 중 유리한 경력만을 초임호봉획정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보수규정은, 중복경력이 발생한 경우 연구경력에서 배제되는 중복기간을 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관련 보 수규정의 내용을 문언대로 해석하면 , 보수규정은 대학원 이수기간과 교원경력이 중복 되는 경우 '중복되지 않는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할 것 '을 규정하고 있다고 봄이 자연스 러운 점, ③ 그럼에도, 2001년 이전 편람은 학위취득일을 기준으로 중복기간을 역산하 도록 규정하였는데, 위 편람에 따르면 교원 임용 전 대학원 이수기간은 연구경력으로 전혀 인정받을 수 없게 되는 점, ④ 이와 같은 결론은, 관련 법령상 아무런 근거가 없 을 뿐 아니라, 교육공무원의 연구경력을 호봉획정 등에 반영하여 교육공무원의 연구의 욕을 고취시킴으로써 전문화되고 실력 있는 교육공무원을 확보하려는 법령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대학원 연구경력기간 산정시 종래에는 예규에 따 라 학위취득일을 기준으로 실제 수학한 기간을 산정하여 오다가 2001년 편람에서 위 연구경력기간의 기산일을 입학일로 변경한 결과, 교원 임용 전 대학원 이수기간이 연 구경력으로 인정되기에 이르게 된 사정 등으로 볼 때, 중복경력을 정하는 기준은 오로 지 교육기관의 편의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⑥ 교육공무원의 호봉획정 등과 같이 교원의 지위에 관련된 사항이 교육기관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 다고 본다면, 교육공무원의 지위를 보호하고자 하는 교육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의 목 적에 반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2001년 이전 편람에서 학위취 득일을 기준으로 중복경력을 역산하여 정함으로써, 교원 임용 전 대학원 이수기간을 연구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한 것은, 상위 규정인 보수규정에 반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상위규정에 반하는 편람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이 점에서도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용달 (재판장)
박주영
박운삼
별지
관 계 법령
제34조 (보수결정의 원칙)
①교육공무원의 보수는 우대되어야 한다.
②교육공무원의 보수는 자격 및 경력과 직무의 곤난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 (보수에 관한 규정 )
제34조제2항의 대통령령에는 「국가공무원법」 제47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45조에 규정된 사항 이 외에 다음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교의 교원이나 학과를 담당하는 교원에 대한 특별수당에 관한 사항
2. 기간제교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
3. 연구수당에 관한 사항
4. 교직수당에 관한 사항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 「헌법재판소법」 , 「외무공무원법」 , 「경찰공무원법」 , 「전투경찰대설치 법」 , 「소방공무원법」 ,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 「교육공무원법」 , 「군인보수법」 , 「군무원인 사법」 , 「국가정보원직원법」 및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국가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호봉 획정 및 승급 시행권자)
호봉 획정 및 승급은 법령의 규정에 따른 임용권자( 임용에 관한 권한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시행한다. 다만, 군인의 경우에는 각 군 참모총장이 시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속 부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8조(초임호봉의 획정)
① 공무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② 공무원의 초임호봉은 별표 15 공무원의 초임호봉표에 따라 획정한다. 이 경우 그 공무원의 경력에 특별승급 또는 승급제한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가감하여야 하고, 경력과 경력이 중복될 때에는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획정하여야 하며, 「계약직공무원규정」 제2조제4항에 따른 시간제 계약직공무원의 경력은 계약으로 정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획정한다.
제9조(호봉의 재획정)
① 공무원이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호봉을 재획정한다.
1.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교육공무원의 경우에는 자격이나 학력 또는 직명(대학이나 전문대 학만 해당한다)의 변동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경우
2. 제15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승급제한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하는 경우
3. 해당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호봉획정 방법이변경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공무원 경력은 경력 합산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에, 유사경 력은 전력조회가 끝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에,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제15조제2호 또는 제3 호에 따른 기간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에 각각 합산하여 재획정한다. 다만, 휴직, 정직 또는 직위해제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복직일에 재획정한다.
③ 초임호봉 획정의 방법이 변경되어 호봉을 재획정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초임호봉 획정의 방법에 따른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호봉을 재획정할 때 해당 공무원의 경력에 특별승급 또는 승급제한 등의 사 유가 있으면 이를 가감하여야 한다.
⑤ 호봉 재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별표 17] 연구직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
[별표 19] 지도직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
[별표 22] 교육공무원등의 경력환산율표
비고
1. 제1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라도 전력이 채용될 직종과 상통하는 직인 경우에는 10할까지
의 율을 적용할 수 있다.
2. 동등정도의 2개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에 대하여 1학교 이외의 수학연수는 8할의 율을 적
용한다.
3. 학력과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1개만을 산입한다.
■ 교육공무원 호봉 획정시 대학원 이수기간의 연구경력 인정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문교부 예규 제196
호(1988. 10. 4.)]
1. 목록
재직 중에 대학원에서 학위를 취득하는 교육공무원이 증가하고 있고, 학위취득 과정이 다양하며, 경력과 의 중복 등으로 연구경력 인정에 따른 호봉획정 업무처리가 복잡하므로 이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킴으로 써 업무처리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고자 함
2. 근거
공무원보수규정 제9조 및 [별표 22]의 제1류 제2호
6. 연구경력으로 인정기간
가. 석사학위 : 2년의 범위 내에서 학위과정 이수기간
7. 호봉획정방법
다. 학위 과정을 이수 중에 교원으로 임용되어 재직 중 학위취득(임용전 일부 이수)
(1) 대학원 이수기간이 1년 6월이고 재직 중 이수기간이 1년 즉, 교육경력과의 중복기간이 1년일 경우는 동 중복경력 1년을 대학원 이수기간 1년 6월에서 제외한 6월만 학위 취득시에 인정하여 호봉 재획정
(2) 대학원 이수기간이 2년 6월이고 재직 중 이수기간이 2년 즉, 교육경력과의 중복기간이2년일 경우는 학위과정 이수기간에 대한 연구경력으로서의 인정기간인 2년에서 중복기간 2년을 제외하므로 별도 연구 경력으로 인정할 기간이 전혀 없어 학위취득시에 호봉 재획정 불필요
제29조의2(대학원의 종류)
① 대학원은 그 주된 교육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대학원 : 학문의 기초이론과 고도의 학술연구를 주된 교육목적으로 하는 대학원
2. 전문대학원 : 전문 직업분야의 인력양성에 필요한 실천적 이론의 적용과 연구개발을 주된 교육목적으 로 하는 대학원
3. 특수대학원 : 직업인 또는 일반 성인을 위한 계속교육을 주된 교육목적으로 하는 대학원
② 대학(대학원대학을 제외한다)에는 일반대학원 · 전문대학원 또는 특수대학원을 둘 수 있고, 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에는 전문대학원 또는 특수대학원을 둘 수 있으며, 방송 · 통신대학에는 특수대학원을 둘 수 있고, 대학원대학에는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 중 하나의 대학원을 둘 수 있다.
제31조(수업연한)
① 대학(대학원대학을 제외한다 )의 수업연한은 4년 내지 6년으로 한다. 다만, 수업연한을 6년으로 하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대학원의 수업연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 : 각각 2년 이상
2.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 : 4년 이상
③ 학칙이 정하는 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