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석사학위 취득을 위한 대학원 이수기간은 학위취득에 소요되는 최저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2년의 범위 내에서 경력에 산입하는 내용의 구 ‘교육공무원 호봉 획정시 대학원 이수기간의 연구경력 인정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이 구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에 관한 [별표 2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의 제1류 2호에 반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부산광역시 교육감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병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교육대학원의 경우 2년의 범위 내에서 연구경력을 인정하여야 함을 자인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은, 원심법원의 2010. 11. 24. 11:00 변론기일에 관한 변론조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인정 여부는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사항이어서 자백의 대상이 아니다.
원심이, 교육대학원의 경우 2년의 범위 내에서 연구경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원고가 인정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지 아니한 채 그 판단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변론주의를 위배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 대한 초임호봉을 획정함에 있어서 구 공무원보수규정(2009. 12. 7. 대통령령 제21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무원보수규정’이라 한다)의 제8조 에 관한 [별표 2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의 제1류 2호(이하 ‘이 사건 별표 규정’이라 한다)에 위반되는 ‘교육공무원 호봉 획정시 대학원 이수기간의 연구경력 인정에 관한 업무처리지침’[1988. 10. 4. 문교부 예규 제196호로 제정되고, 2011. 11. 20. 교육과학기술부 예규 제42호(교육공무원 호봉 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에 의하여 폐지된 것, 이하 ‘이 사건 예규’라 한다]에 근거하여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을 뿐, 공무원보수규정 제9조 의 호봉 재획정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지는 않았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원심이 판단하지 않은 사항을 탓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3. 상고이유 제3, 5, 6점에 대하여
이 사건 별표 규정이 대학원에서 연구에 종사한 경력 전부를 산입함을 명시하고 있는 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7]의 연구직공무원이나 [별표 19]의 지도직공무원의 경우 ‘대학원에서 동일한 연구 분야의 학위를 취득할 때 필요한 법정최저연수 100퍼센트’를 경력으로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별표 규정에서 교육대학원과 일반대학원을 구별하지 않고 있으므로, 교육대학원을 이수한 경우는 교육대학원 이수기간을, 일반대학원을 이수한 경우는 일반대학원 이수기간을 각각 경력에 산입함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석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최저 수업연한이 2년 6월인 교육대학원을 이수한 교육공무원의 초임호봉을 획정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별표 규정에 따라 2년 6월을 대학원에서 연구에 종사한 경력으로 산입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는 달리 석사학위 취득을 위한 대학원 이수기간은 그 학위취득에 소요되는 최저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2년의 범위 내에서 경력에 산입하는 내용의 이 사건 예규는 상위 법령인 이 사건 별표 규정에 반하는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없고, 이는 같은 취지가 기재된 교육공무원 보수업무 등 편람(이하 ‘이 사건 업무편람’이라 한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처분은 상위 법령인 이 사건 별표 규정에 반하는 내용의 이 사건 예규 및 업무편람에 근거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 사건 예규 및 업무편람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4.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교육공무원 보수업무 등 편람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관련 행정기관 및 그 직원을 위한 업무처리지침 내지 참고사항을 정리해 둔 것에 불과하고 법규명령의 성질을 가진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두16349 판결 참조), 이 사건 예규 및 업무편람이 법규성을 가짐에도 원심이 그에 위반한 판단을 하였다는 취지의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5. 상고이유 제7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예규 등에서 연구경력 산입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것이 법령에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가정할 경우, 연구경력 산입기간을 학위취득일로부터 역산하는 방식으로 산정하도록 한 이 사건 업무편람이 공무원보수규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을 뿐이므로,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유모순의 위법이 없다.
6.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