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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계약직공무원규정

[시행 2013.12.12.] [대통령령 제24852호 2013.11.20. 타법폐지]
안전행정부(인사정책과), 02-2100-1707
「계약직공무원규정」은 폐지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852호,  2013. 11.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계약직공무원규정」은 폐지한다.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