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계약직공무원규정 [시행 2013.12.12.] [대통령령 제24852호 2013.11.20. 타법폐지]안전행정부(인사정책과), 02-2100-1707「계약직공무원규정」은 폐지한다.부칙 <대통령령 제24852호, 2013. 11. 20.>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계약직공무원규정」은 폐지한다.제3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