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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약칭: 경비교도대법)

[시행 2016.11.30.] [법률 제14170호 2016.05.29. 타법폐지]
법무부(보안과), 02-2110-3379~83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은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14170호,  2016. 5.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은 폐지한다.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