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20.07.21 2019구합71912
호봉정정재신청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3. 3. 2. 교육대학원에 입학하여 학위과정을 이수하던 중 1984. 3. 1. 중등교사로 임용되었고, 1987. 2. 23. 교육학석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한편 원고는 임용 전인 1983. 4. 8.부터 1983. 6. 15.까지 B중학교에서 대체강사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06. 6. 5. 피고에게 임용 전 대학원 경력(1983. 3. 2. ~ 1984. 2. 29., 이하 ‘이 사건 연구경력’이라 한다)을 1987년 2월로 소급하여 반영하여 달라는 취지의 호봉 정정 및 누락경력 합산 신청(이하 ‘2006년 호봉 정정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피고는 2006. 6. 12. 이 사건 연구경력에 관한 호봉 정정 불가 통보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0. 8. 피고에게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대학원 이수기간의 연구경력 인정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문교부 예규 제196호(1988. 10. 4.), 이하 ‘문교부 예규 제196호’라 한다

] 등을 근거로 위 예규 시행 직후인 1988년 11월로 소급하여 대체강사 경력은 제외하고 이 사건 연구경력을 반영하여 달라는 호봉 정정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8. 11. 14. 위 예규 시행 당시 원고의 호봉 재획정신청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8. 11. 1.자로 이 사건 연구경력을 반영하여 호봉 재획정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라. 이에 대해 원고는 2018. 11. 16. 호봉 정정재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9. 2. 27. 호봉경력평가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다음 2019. 2. 28. 원고에게 ‘석사 학위에 대한 인사기록카드 등재 시점이 불분명하고 석사 학위 취득 당시 호봉 재획정을 신청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호봉 정정의 대상이 아니라 호봉 재획정 처리가 적정하다’는 심의 결과를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 마. 원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19. 3. 19....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