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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1. 5. 선고 98두13577 판결
[호봉정정청구거부처분등취소][공2001.3.1.(125),450]
판시사항

공무원 등으로 근무하면서 통학이 가능한 거리 내의 야간 대학을 졸업한 경우, 그 대학 졸업 학력과 공무원 재직 경력을 제각각 호봉 획정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비고 3.과 구 공무원보수규정(2000. 1. 8. 대통령령 제166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23] 비고 2.의 각 내용과 그 제8조 제2항에서 호봉 획정시 경력과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하여만 획정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경력의 중복 인정을 금하고 있는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위 규정 [별표 22] 비고 3.이 그 본문에서 호봉 획정에 산입할 경력을 규정하는 한편 그러한 경력이 학력과 중복될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산입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별표 23] 비고 2.가 공무원 등으로 근무하면서 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는 그 학력을 인정하지 아니하지만 통학 가능한 거리의 야간 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는 그 학력을 인정하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 등으로 근무하면서 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는 그 대학 졸업이 공무원 등으로서의 근무와 상충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아예 학력 인정에서 배제하지만, 통학이 가능한 거리 내의 야간 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는 그것이 반드시 공무원 등으로서의 근무와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여 그 학력을 인정하되 그 공무원 경력과 사이에서는 어느 한쪽만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위와 같이 해석하더라도 같은 [별표 23] 비고 3.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산연수와의 관계에서 경력 기간이 산입되는 것에 비하여 야간 대학 졸업 학력이 인정되는 것이 유리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경력 기간은 그 경력의 종류에 따라 그 일부 기간만이 산입되는 경우가 있는 반면 야간 대학 졸업 학력은 학령 계산에서 언제나 그 재학 기간 전체가 산입되어 경력이 인정되는 경우에 비하여 유리하게 되므로 위와 같은 해석이 야간 대학 졸업을 예외적으로 학력으로 인정하는 것을 무의미하게 하는 해석이라고 할 수가 없으며, 또한 공무원보수규정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교육공무원의 경우 학력 변동이 있으면 호봉을 재획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학력이 변동되면 언제나 호봉이 변동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사범계 대학 등을 졸업한 경우에는 같은 [별표 23] 비고 3.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산연수에 변동이 생겨 결과적으로 호봉 획정이 달라질 수 있는 경우를 상정한 규정일 뿐이므로 위 규정을 들어 위와 달리 볼 수는 없으므로, 같은 [별표 23] 비고 2.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공무원 등으로 통학이 가능한 거리 내의 야간 대학을 졸업한 경우에 그 대학 졸업 학력뿐만 아니라 공무원 재직 등으로 인한 경력 기간을 그대로 호봉 획정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볼 수가 없다.

참조조문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제2항 , 제9조 제1항 제1호 , [별표 22] 비고 3., 구 공무원보수규정(2000. 1. 8. 대통령령 제166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23] 비고 2.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서울특별시 북부교육청 교육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인정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피고가 1994. 3. 1.자로 중학교 교사로 임용된 원고에 대하여 초임호봉을 신규 획정하면서 원고가 그 임용 전에 8년 3월 동안 초등학교 및 중학교 교사로 재직한 교원 경력과 초등학교 교사 재직 당시 4년제 야간 대학을 졸업한 학력을 각각 호봉 산정에 포함시킴으로써 그 초임호봉을 16호봉으로 획정하였으나, 1994. 3. 29.에 이르러 원고의 야간 대학 졸업은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중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재학 기간은 초등학교 교사 경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임용 전의 교원경력을 4년 3월만 인정함으로써 그 초임호봉을 12호봉으로 정정한 후, 원고가 1997. 3. 7. 자신의 초임호봉에 대한 정정 신청을 하자 1997. 3. 13. 이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을 인정하였다.

이어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원고의 호봉정정 신청을 거부하는 1997. 3. 13.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로서 사전에 교육부징계재심위원회에 그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청구하였다가 1997. 6. 9.자로 각하결정을 받자 1997. 7. 22.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어서 적법한 전치절차를 거친 것이라고 판단하는 한편,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제2항에 기하여 교육공무원의 호봉 획정 기준을 정하고 있는 [별표 22]의 비고 3.에서 “학력과 경력이 중복될 경우 그 중 1개만을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별표 23](2000. 1. 8. 대통령령 제16689호로 개정되기 전의 별표, 이하 같다)에 의한 학령가감산정에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또 [별표 23]의 비고 2.에서 공무원 등으로 근무한 기간 중의 대학 졸업은 학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면서 통학이 가능한 거리 안의 야간 대학 졸업은 학력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야간 대학 졸업은 그 교사 경력과 아울러 호봉 획정에 산입되어야 하며, 이렇게 해석하지 아니하면 [별표 23] 비고 2.에서 야간 대학 졸업을 학력으로 인정하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적용의 여지가 없게 될 뿐만 아니라 교육공무원의 경우 학력 변동시 호봉을 재획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보수규정 제9조 제1항 제1호와도 모순되는 결과가 된다고 판단한 끝에, 이 사건 처분에서 원고의 야간 대학 재학 기간 중의 교원경력기간을 호봉 획정시 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고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였다.

2. 기록과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가 원고의 호봉정정 신청을 거부한 1997. 3. 13.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로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임이 분명하고, 또한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전에 피고가 1994. 3. 29.자로 한 호봉정정처분이 불복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불가쟁력이 발생하고 공정력이 유지되고 있다고 하여 그와 별도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의 취소가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근거도 없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비고 3.과 [별표 23] 비고 2.의 각 내용과 그 제8조 제2항에서 호봉 획정시 경력과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하여만 획정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경력의 중복 인정을 금하고 있는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위 규정 [별표 22] 비고 3.이 그 본문에서 호봉 획정에 산입할 경력을 규정하는 한편 그러한 경력이 학력과 중복될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산입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별표 23] 비고 2.가 공무원 등으로 근무하면서 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는 그 학력을 인정하지 아니하지만 통학 가능한 거리의 야간 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는 그 학력을 인정하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 등으로 근무하면서 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는 그 대학 졸업이 공무원 등으로서의 근무와 상충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아예 학력 인정에서 배제하지만, 통학이 가능한 거리 내의 야간 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는 그것이 반드시 공무원 등으로서의 근무와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여 그 학력을 인정하되 그 공무원 경력과 사이에서는 어느 한쪽만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

그리고 위와 같이 해석하더라도 [별표 23] 비고 3.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산연수와의 관계에서 경력 기간이 산입되는 것에 비하여 야간 대학 졸업 학력이 인정되는 것이 유리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경력 기간은 그 경력의 종류에 따라 그 일부 기간만이 산입되는 경우가 있는 반면 야간 대학 졸업 학력은 학령 계산에서 언제나 그 재학 기간 전체가 산입되어 경력이 인정되는 경우에 비하여 유리하게 되므로 위와 같은 해석이 야간 대학 졸업을 예외적으로 학력으로 인정하는 것을 무의미하게 하는 해석이라고 할 수가 없다 .

또한 공무원보수규정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교육공무원의 경우 학력 변동이 있으면 호봉을 재획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학력이 변동되면 언제나 호봉이 변동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사범계 대학 등을 졸업한 경우에는 [별표 23] 비고 3.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산연수에 변동이 생겨 결과적으로 호봉 획정이 달라질 수 있는 경우를 상정한 규정일 뿐이므로 위 규정을 들어 위와 달리 볼 수는 없다 .

따라서 [별표 23] 비고 2.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공무원 등으로 통학이 가능한 거리 내의 야간 대학을 졸업한 경우에 그 대학 졸업 학력뿐만 아니라 공무원 재직 등으로 인한 경력 기간을 그대로 호봉 획정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볼 수가 없는 것 임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양자를 모두 산입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는 결국 위 각 관련 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이용우 강신욱(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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