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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05 2020누51831
호봉정정재신청거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9. 2. 28. 원고에 대하여 한 호봉정정재신청거부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3. 3. 2. E대학교 교육대학원에 입학하여 학위과정을 이수하던 중 1984. 3. 1. 중등교사로 임용되었고, 1987. 2. 23. 위 대학으로부터 교육학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한편, 원고는 중등교사로 임용되기 전인 1983. 4. 8.부터 1983. 6. 15.까지 B중학교에서 대체강사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06. 6. 5. 피고에게 임용 전 대학원 경력(1983. 3. 2. ~ 1984. 2. 29., 이하 ‘이 사건 연구경력’이라고 한다)을 소급하여 반영하여 달라는 취지의 호봉 정정 및 누락 경력 합산 신청(이하 ‘2006년 호봉 정정 신청’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피고는 2006. 6. 12. 이 사건 연구경력에 대한 호봉 정정 불가 통보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0. 8. 피고에게 ‘교육공무원 호봉 획정 시 대학원 이수기간의 연구경력 인정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문교부 예규 제196호(1988. 10. 4.), 이하 ‘문교부 예규 제196호’라고 한다

등을 근거로 위 예규 시행 직후인 1988. 11.로 소급하여 누락된 이 사건 연구경력을 반영하여 달라는 내용의 호봉 정정 신청을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11. 14. 인사기록 등재와 호봉 재획정은 학교 행정상 명백히 구분되어 있으므로 당사자인 공무원이 인사기록 등재와 호봉 재획정을 별도로 요청해야 하나, 제출된 증빙자료를 통해 위 예규 시행 당시 원고의 호봉 재획정 신청이 있었는지 또는 호봉 담당 공무원의 법규해석 착오로 누락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8. 11. 1.자로 이 사건 연구경력을 반영하여 호봉 재획정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마. 그 후, 원고는 2018. 11. 16. 호봉 정정을 재신청하였고, 피고는 2019. 2. 27. 호봉경력평가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다음 2019. 2. 28. 원고에게 '석사 학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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