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울중앙 담당변호사 정영천)
피고, 피항소인
유한회사 신부창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우현)
변론종결
2016. 4. 14.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결의 무효를 확인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2. 30. 개최한 임시사원총회에서 한 결의 중 이사 원고 1, 원고 2에 대한 보수감액에 관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2. 30. 개최한 임시사원총회에서 한 ‘이사 원고 1, 원고 2에 대한 보수감액 및 직급명칭변경 건에 대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회사 대표이사 소외 1과 원고들(원고 1은 소외 1의 친구, 원고 2는 소외 1의 처인 소외 2의 동생이다) 등은 공동으로 지분을 투자하여 함께 회사를 운영하기로 하고, 1994. 4. 29. 주류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유한회사인 피고 회사를 설립하였다. 현재 원고들은 피고의 이사이자 지분 각 23%를 가진 사원이고, 나머지 지분 54%는 대표이사 소외 1이 34%, 소외 1의 처 소외 2와 동생 소외 3이 각 10%를 가지고 있다.
나. 이사의 보수
피고 회사가 설립된 이후, 소외 1은 대표이사, 원고 1은 전무이사, 원고 2는 상무이사라는 직함으로 상시 출근하여 상근이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해 왔다. 한편 소외 3은 상무이사라는 직함으로 상근이사, 소외 2는 회계경리업무를 맡은 비상근이사로 근무하여 피고 회사 사원들은 모두 이사로서의 업무를 병행하고 있다.
원고들의 이사로서의 보수는 2005년경 이후 월 500만 원이었는데, 2012. 9. 5. 사원이자 이사들 전원이 참석한 회의에서 전원의 찬성으로 이사들 급여를 50% 감액하기로 결의하여 월 250만 원이 되었다[을 제13호증, 대표이사 소외 1의 경우 당초 월 600만 원을 받았는데, 2009. 3. 12. 월 850만 원으로 인상하였다가(을 제19호증), 2012. 9. 5. 월 425만 원으로 감액되었다].
다. 이 사건 결의
피고 회사는 2014. 12. 30. 임시사원총회를 개최하여 사원 5명 중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원 3명[소외 1, 소외 2, 소외 3, 지분 54%(출자좌수 30,000주 중 16,200주)]의 찬성으로, ‘원고들의 보수를 2015. 1. 1.부터 월 120만 원으로 각 감액하고, 원고 1의 직급명칭을 전무이사에서 이사로, 원고 2의 직급명칭을 상무이사에서 이사로 변경’하기로 결의하였다(갑 제5호증, 이하 ‘이 사건 결의’라고 한다, 그 중 보수감액에 관한 결의를 ‘이 사건 보수감액 결의’, 직급명칭변경에 관한 결의를 ‘이 사건 직급명칭변경 결의’라고 한다).
라. 원고들과 소외 1 측 사이의 법적 다툼
원고들은 2009. 10. 15. 소외 1과 그의 처 소외 2를 상대로 미지급 급료, 연말정산환급금, 임차보증금, 임대료, 지분매각대금 등에서 부동산 매입을 위해 그들이 부담해야 하는 돈을 공제한 금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9가합4960호 )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은 소외 1과 소외 2가 원고들을 상대로 부당이득 및 강박으로 인한 위자료를 구하는 반소( 같은 법원 2010가합5761호 )와 병합되었다.
원고들과 소외 1, 소외 2는 2011. 9. 28. 위 법원에서, ‘원고들과 소외 1, 소외 2의 지분과 피고 회사의 주류판매업 면허를 2012. 9. 30.까지 최고가를 제시하는 매수인에게 매각하되, 그 매각대금을 2011. 9. 28. 기준 각자의 지분에 따라 배분하고, 피고 회사의 사옥으로 사용하던 원고들 및 소외 2 명의의 부동산에 관해서는 상호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피고 회사의 운영과 관련하여 일체의 민, 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정안에 합의하였고, 위 소송은 그와 같은 내용으로 임의조정이 성립됨으로써 종결되었다(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조정에서 정한 2012. 9. 30.까지는 물론 현재까지도 피고 회사의 매각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원고들은 2013. 7. 16. 피고 회사를 상대로 ‘피고 회사가 사옥으로 사용하고 있는 원고들 명의 부동산(부산 수영구 (주소 생략) 소재 창고용지 및 지상 건물)의 명도와 미지급 임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가단13902호 )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3. 11. 6. ‘피고 회사의 운영과 관련하여 일체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이 사건 조정조항을 근거로 원고들의 명도청구를 각하하고, 미지급 임료청구는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항소심을 거쳐 2014. 12. 2. 확정되었다.
마. 피고 회사의 정관 중 주요 내용
사원총회의 결의는 총 사원의 결의권과 과반수 이상을 가지는 사원의 출석과 출석 사원 의결권의 과반수로서 한다. 각 사원은 출자좌수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갖는다(제10조). 2명 이상의 이사를 두되 이사는 사원총회에서 선임하며 언제든지 사원총회의 의결로서 해임할 수 있다(제13, 14, 16조). 임원이 받을 보수는 사원총회의 결의로써 정한다(제19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 내지 7호증, 을 제13, 14, 1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이 사건 결의는 소외 1 측이 원고들에 대하여만 일방적으로 이사의 보수를 감액하고 피고 회사의 업무에서 배제할 의도로 그 직급을 박탈한 것이므로, 현저히 부당하고 다수결 원칙을 남용한 것으로 그 효력이 없다.
나. 피고
이사의 보수는 사원총회의 결의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원고들은 이사로서의 기본적인 근무를 태만히 하면서 피고 회사 또는 대표이사를 상대로 법적 다툼만 일삼고 있고 그 실적이 매우 저조하여 이에 상응하는 적정보수를 다시 산정할 필요가 있어 이를 감액한 것이므로 다수결 원칙을 남용한 것이 아니다.
또한 정관에 전무, 상무의 직위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그 직급명칭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은 여전히 사원으로서 그 지분을 보유하면서 임원의 업무수행권한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으므로 그 명칭을 변경한 것을 무효라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1) 관련 규정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인 상법 제567조 는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인 상법 제385조 , 제388조 를 준용하고 있는바, 상법 제385조 제1항 은 ‘이사는 언제든지 상법 제434조 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 즉 출석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에 의한 특별결의로 해임할 수 있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상법 제388조 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라고 각 정하고 있다. 다만 상법 제383조 제2항 은 유한회사에 준용되지 않으므로 유한회사 이사의 임기에 주식회사 이사와 같은 별도의 제한이 없다.
피고 회사 정관에서 이사는 사원총회에서 선임하고 그 보수는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하도록 정하면서 이사의 임기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이사의 보수를 정관의 규정이나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하도록 하되,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언제든지 이사를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임기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당한 이사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한 것은 주주 또는 사원의 회사에 대한 지배권 확보와 경영자의 지위 안정이라는 주주 또는 사원과 이사의 이익을 조화시키려는 규정으로 해석된다(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등 참조).
한편 정관이나 주주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로 특정 이사에 대한 보수액이 정해지면 이사의 보수액은 회사와 당해 이사 사이의 임용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된다고 볼 것이므로, 계약법의 일반원칙상 이를 감액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당해 이사의 동의가 필요하고, 만약 당해 이사의 동의가 없다면 적어도 이사의 현저한 업무태만, 직무내용의 변경, 현저한 경영상의 필요 등 이사의 보수를 감액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여야 하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이미 주주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를 통해 결정된 이사의 보수를 일방적으로 감액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주주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는 이미 임용계약에 편입된 이사의 회사에 대한 보수청구권을 일방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그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77. 11. 22. 선고 77다1742 판결 등의 취지 참조).
특히 사용인으로서의 지위를 겸하는 상근이사의 경우, 그 보수액에는 사용인으로서의 근로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주주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더라도 그 보수의 감액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더욱 위와 같은 요건이 준수될 필요가 있다.
나.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보수감액 결의에 대하여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보수감액 결의를 통해 이사인 원고들의 보수를 원고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월 250만 원에서 월 120만 원으로 감액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그와 같은 감액 결의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고는, 원고들이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소송만 제기할 뿐 이사로서의 실적도 거의 없고 기본적인 업무조차 태만히 하였으므로 보수의 감액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8 내지 11호증, 을 제15호증, 을 제20 내지 4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앞서 인용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그 주장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보수감액 결의는 원고들의 동의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임용계약 및 그 후 변경결의를 통해 계약내용으로 편입된 원고들의 이사로서의 보수액을 감액한 것으로 그 효력이 없다.
① 전제가 되는 사정들
원고들과 소외 1은 피고 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함께 그 지분을 보유하고 회사를 운영해 오던 중, 그 이익금의 분배 등과 관련하여 심한 다툼이 생겨 원고들이 소외 1과 그의 처인 소외 2를 상대로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에서 피고 회사를 정리하는 것을 전제로 ‘원고들, 소외 1, 소외 2는 각자의 지분과 주류판매업 면허를 2012. 9. 30.까지 최고가를 제시하는 매수인에게 매도하고 그 대금을 지분 비율로 배분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조정이 성립되었다.
그런데도 현재까지 그 지분 등의 매각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지분의 과반수를 차지는 소외 1 측이 그들과 갈등관계에 있는 원고들을 가급적 업무에서 배제한 채 피고 회사를 운영해 오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조정의 이행을 위하여 그 구체적인 기한과 금액을 정해서 제시한 원고들의 제안에 대하여, 소외 1 측은 이 사건 조정에서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 원고들 명의 부동산이 피고 회사로 원상회복되어야 한다는 무의미한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이를 거부하고 있다(2016. 2. 24.자 피고 준비서면).
② 보수의 감액과 관련된 사정들
원고들의 보수는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해 정해졌는데, 당초 월 500만 원이었다가 이미 2012. 9. 5. 그 절반인 250만 원으로 감액된 바 있다.
그런데도 피고 회사는 재차 원고들의 보수를 120만 원으로 감액하는 이 사건 보수감액 결의를 하였는바, 소외 1 측 지분만 이에 찬성하였고, 소외 1 측 이사들은 제외하고 굳이 원고들의 보수만 특정하여 감액한 사유에 관하여 임시사원총회 의사록에 전혀 그 기재가 없다.
피고 회사는, 뒤늦게 이 사건 소송을 통하여 원고들의 근무태만과 실적부진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면 소외 1 측이 이 사건 조정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을 가급적 배제하고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원고들이 사실상 업무에서 일부 소외되었을 가능성을 엿볼 수 있을 뿐, 원고들이 의도적으로 그 업무를 태만히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뿐만 아니라,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설립된 이래 상시 출근하여 상근이사로서 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바, 그 보수에는 그와 같은 근로의 대가 역시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감액하기 위해서는 더욱 엄격한 요건이 필요한데도, 보수가 절반으로 감액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평균근로시간 대비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재차 이사의 보수를 감액한 것을 정당화할만한 사유는 찾을 수 없고, 오히려 소외 1 측이 그들과 대립관계에 있는 원고들을 핍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사건 보수감액 결의를 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③ 그 밖의 사정들
물론 과반수 사원의 회사에 대한 지배권 및 대표이사의 경영권 확보를 위해 대표이사 및 과반수 사원들과 첨예한 대립관계에 있는 이사들의 지위에 대한 과반수 사원들의 결정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반론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이는 일반적인 경우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과 같이 사원총회의 결의로 특정 이사에 대한 보수액이 정해져 그 보수액이 임용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된 경우는 계약법의 일반원칙 등에 의한 일정한 제한을 받는다고 봄이 옳다.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은 유한회사 이사의 경우, 그 임기가 한정되어 있는 주식회사 이사에 비하여 향후 보수의 변동가능성을 미리 인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수감액에 관한 정당한 사유를 보다 탄력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여지는 없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원총회가 그 결의를 통해 아무런 제한 없이 이미 정해진 이사의 보수를 임기 중에 일방적으로 감액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사원과 이사의 이익을 조화시키기 위한 규정인 상법 제567조 , 제385조 제1항 의 입법취지를 잠탈할 우려가 있으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은 제한사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소외 1 측은 그들의 우호지분이 과반수이고 이 사건 조정조항의 강제집행이 용이치 않다는 점을 기화로 이 사건 조정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으로 계속해서 경영권을 지배하고 피고 회사를 운영하면서 일방적으로 원고들에 대한 보수감액을 결의하였는바, 이를 정당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고, 오히려 그 경위, 결의의 방법, 내용 등에 비추어 다수결의 원칙을 남용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한 결의로 평가할 수 있을 뿐이다.
(2) 이 사건 직급명칭변경 결의에 대하여
원고들은 그들을 회사의 업무에서 배제할 의도에서 한 이 부분 결의 역시 무효라고 주장하나, 전무이사, 상무이사라는 직급명칭은 피고 회사의 정관에 존재하지 않는 내부의 명칭에 불과한 것으로, 그 명칭변경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이사로서의 법적 지위 및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변동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피고 역시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다, 2015. 5. 13.자 피고 준비서면, 소송기록 제358쪽), 이 부분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 중 이 사건 보수감액 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즉, 이 사건 직급명칭변경 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이 사건 보수감액 결의 무효확인청구에 대한 원고들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며,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