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나26397 주주총회결의취소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B 주식회사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6. 10. 21. 선고 2016가합202606 판결
변론종결
2017. 4. 26.
판결선고
2017. 5. 24.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의 2016. 3. 14.자 주주총회에서
가. C, D, E을 이사로 선임하기로 한 결의를 취소한다.
나. 대표이사 F에게 171,000,000원, 이사 C에게 87,240,000원, 이사 D에게 36,000,000원, 이사 E에게 12,000,000원의 보수를 지급하기로 한 결의를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의 2016. 3. 14.자 주주총회에서
가. C, D, E을 이사로 선임하기로 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나. 대표이사 F에게 171,000,000원, 이사 C에게 87,240,000원, 이사 D에게 36,000,000원, 이사 E에게 12,000,000원의 보수를 지급하기로 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3. 14.자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F의 보수를 171,000,000원으로 정한 결의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위 결의를 취소하고, 예비적으로 위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나.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회사는 1999. 4.경부터 청과류의 위탁판매 및 청과류 유통 등의 사업을 하여 온 회사인데, 2016. 3. 초 현재 F이 대표이사로, F의 형과 형수인 C과 D이 사내이사로 선임되어 있었다.
한편 원고는 피고 회사의 주식 약 18.14%에 해당하는 38,086주를 보유한 소수주주이다.
나. 피고 회사의 주주 현황
2016. 3. 14. 당시 피고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는 210,000주이고, 주주 현황은 아래와 같다.
다. 주주총회 결의
1) 피고 회사 정관에 따르면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정하고(정관 제46조, 상법 제388조)1), 주주총회 결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발행주식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주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정관 제22조).
2) 피고는 2016. 3. 14. "제1호 의안: 2015년도 결산보고 승인, 제2호 의안: 이사 선임, 제3호 의안: 감사 선임, 제4호 의안: 2016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을 안건으로 하는 주주총회를 개최하였다.
3) 위 주주총회에는 총 주주 15명 중 10명[원고, C, D∙M∙P(각각 O에게 의결권을 위임), F, Q의 의결권을 위임2)받은 R, O, H, J]이 출석하였고, 참석주권수는 187,085주였다.
4) 제2호 의안인 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서는 참석주권수 187,085주 중 74.62%의 득표율[찬성 139,609주(C, F, O, Q, D, M, P), 반대 47,476주(A, H, J)]로 C, D, E이 각 사내이사로 선임되었는데, 그 중 E의 경우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은데다가 미리 통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였지만 표결이 진행되었다.
제4호 의안인 '2016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중 임원 보수 지급 안건은 출석주주 중 J과 H이 기권 또는 퇴장한 가운데 표결이 진행된 결과, ① 대표이사 F의 보수(171,000,000원)에 대해서는 71.25%의 찬성률[찬성 133,309주(C, O, Q, D, M, P), 반대 38,086주(A)]로 승인결의가 이루어졌고, ② 사내이사 C, D, E의 보수(C 87,240,000원, D 36,000,000원, E 12,000,000원)에 대해서는 모두 74.62%의 찬성률[찬성 139,609주(C, F, O, Q, D, M, P), 반대 38,086주(A)]로 승인결의가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 4, 5호증,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제2호 의안 관련하여 이사 선임 인원을 통지하지 아니한 하자가 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상법의 관련 규정
제376조(결의취소의 소) ①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는 결의의 날로부터 2월 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382조의2(집중투표) ① 2인 이상의 이사의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총회의 소집이 있는 때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 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에 대하여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이사의 선임결의에 관하여 각 주주는 1주마다 선임할 이사 의 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가지며, 그 의결권은 이사후보자 1인 또는 수인에게 집중하 여 투표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투표의 최다수를 얻은 자부터 순차적으로 이사에 선임되는 것으로 한다. |
2) 법리
이사의 선임에 있어 집중투표를 정관으로 배제하지 않은 주식회사는 이사 선임에 관한 주주총회의 통지와 공고에 선임할 이사의 인원수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주주는 선임될 이사의 인원수에 따라 회사에 대한 집중투표의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기 때문이다(예컨대, 5인의 이사를 선임한다면 자신의 보유 지분에 의하여 이사 선임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지만, 2인의 이사를 선임할 경우에는 별다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주주는 선임될 이사의 인원수에 따라 집중투표의 청구 여부를 달리 결정할 것이다). 따라서 정관에 의하여 집중투표를 배제하지 않은 주식회사가 주주총회의 소집통지에서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이사 선임의 건'이라고 기재하였다면 이는 단수 이사의 선임으로 보아야 하고, 복수이사의 선임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사 O인 선임'의 건으로 그 인원수를 표기하여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증거 및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피고 회사의 2016. 3. 14.자 주주총회 소집통지서(갑 제1호증)에는 '이사 3인 선임의 건'이 아닌 '이사 선임'건으로만 표시되어 있었던 점, ② 피고의 2016. 3. 14.자 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라 한다) 당시 임기가 만료되는 사내이사는 D 뿐이었음에도, D 외 2인의 이사가 추가로 선임된 점, ③ 피고 회사의 정관 제25조 제1호에서는 이사의 수를 9인 이내로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원고로서는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복수의 이사가 선임될 것을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실제로 원고, H, J은 위 주주총회에서 피고 회사의 이사 선임에 관한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에 따라 사전에 집중투표를 제안할 가능성도 기대하기 어려웠던 점, ④ 원고가 보유한 주식은 38,086주로서 위 찬성주권수 139,609주의 1/3에 미치지 못하지만, 위 주주총회 당시 이사 선임에 반대표를 행사한 소수주주들인 H과 J도 이사 선임 절차에 이의를 제기하였는데, 원고의 보유주식 38,086주에 이사 선임을 반대한 H, J의 주식을 합하면 47,476주가 되고, 만일 집중투표가 실시되었다면 위 3인이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은 47,476주의 3배인 142,428주가 되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고,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는 그 정관에 집중투표제를 배제하는 규정이 없음에도 이 사건 주주총회 소집통지 당시 선임할 이사의 인원수를 기재하지 아니함으로써 상법이 정한 원고 등 소수주주의 집중투표권을 침해하였고, 이러한 절차상 하자는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써 중대한 하자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 중 C, D, E을 이사로 선임하기로 한 결의는 상법 제376조에 따라 취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다(그에 따라 원고의 예비적 청구 가운데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 중 C, D, E을 이사로 선임하기로 한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나. 제4호 의안 결의방법상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특별이해관계인 해당 여부)
1) 우선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 중 이사 C의 보수를 87,240,000원으로, 이사 D의 보수를 36,000,000원으로, 이사 E의 보수를 12,000,000원으로 정한 결의에 관하여 살피건대, C, D, E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사 선임 결의에 하자가 있어 이를 취소하여야 하므로, 위 주주총회에서 가결된 보수 결의 중 위 3인의 이사에 대한 부분은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 행사 여부를 따져볼 필요 없이 그 효력이 상실되었는바(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C의 경우 원래 임기는 2016. 7.경이나 D과 임기를 맞추기 위해 사임한 후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의 이사 선임 결의에 따라 2016. 3. 18.자로 취임하였고, D의 경우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위 이사 선임 결의에 따라 2016. 3. 18.자로 중임하였으며, E의 경우 위 이사 선임 결의에 따라 2016. 3. 18.자로 취임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의 이사 선임 결의가 취소되면 이사의 자격을 모두 상실하게 된다), 원고가 C 등 이사 3인의 보수 결의 부분에 관해서도 그 취소를 주위적으로 청구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피고 회사 주주와 임원 등 사이의 집단적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C 등 이사 3인의 보수결의 또한 명시적으로 취소함이 합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 중 C의 보수를 87,240,000원으로, D의 보수를 36,000,000원으로, E의 보수를 12,000,000원으로 정한 결의 또한 취소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위적 청구도 이유 있다(그에 따라 원고의 예비적 청구 가운데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 중 C의 보수를 87,240,000원으로, D의 보수를 36,000,000원으로, E의 보수를 12,000,000원으로 정한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F에게 171,000,000원의 보수를 지급하기로 한 결의의 취소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원고의 주장
주주총회에서 여러 이사의 보수를 별개의 의안으로 상정하는 경우, 만일 주주인 이사들 상호간에 다른 이사의 보수 결의에 참가하는 상호투표를 허용한다면, 다른 이사의 보수결정 안건에 의결권을 행사하면서 자기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어 모든 이사의 보수는 다른 모든 이사에게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다. 따라서 주주인 이사의 보수결정 안건에 대하여 다른 주주인 이사는 특별이해관계가 있어 의결권이 제한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F의 보수를 171,000,000원으로 정한 결의에 대하여 특별이해관계인인 이사 C이 참가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것은 상법 제368조 제3항을 위반한 것이므로 위 결의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법리
상법 제368조 제3항은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특별이해관계인이라 함은 특정한 주주가 주주의 입장을 떠나서 개인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를 의미한다. 주주의 의결권은 주주의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이므로, 특별이해관계인이라는 이유로 이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그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음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드러나야 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40000 판결 참조). 또한 이사의 보수를 정하는 결의의 대상이 되는 이사는 위 결의와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하나, 해당 이사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는 그 보수 결의로부터 직접적인 경제적 이해관계를 갖게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주주총회에서 임원보수한도액을 정하는 결의를 하게 되는 경우 이사인 주주들은 임원보수한도 내에서 보수를 받을 수 있게 되는 지위에 있으므로 이사인 모든 주주들이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각 이사마다 개별적으로 보수를 정하는 결의를 하는 경우에는 이사들 상호간에 다른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는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는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대주주의 지위에 있는 이사가 사실상 다른 이사의 보수 결의 내용을 정할 수 있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대표이사 F의 보수에 관한 결의에서는 F만이 개인적인 이해를 가지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앞서 든 증거 및 인정사실에 따르면, F은 이 사건 주주총회의 본인의 보수에 관한 표결과정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으므로(을 제4호증 참조),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F에게 171,000,000원의 보수를 지급하기로 한 결의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다. 예비적 청구 중 '대표이사 F 보수결의에 관한 부분'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중 대표이사 F의 보수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이 기각되었으므로, 위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특별이해 관계인이 의결권을 행사하여 하자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이 이유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대표이사의 보수가 현저히 균형성을 잃은 과다한 것으로 무효인지에 대하여만 항을 달리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2) 원고의 주장
이사의 보수와 직무 사이에는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보수는 회사의 재무상태에 비추어 적정한 수준이어야 하는데, 피고 회사의 운영자금이 부족하고 순이익이 적음에도 대표이사에게 위와 같은 보수를 결의한 것은 회사의 자본충실을 침해하고, 다른 주주의 이익배당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불공정하므로, 이는 주주총회 결의의 무효사유에 해당한다.
3) 법리
상법이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사의 보수를 정하도록 한 것은 이사들의 고용계약과 관련하여 사익 도모의 폐해를 방지함으로써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49570 판결 참조), 비록 보수와 직무의 상관관계가 상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제공하는 직무와 그 지급받는 보수 사이에는 합리적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며, 회사의 채무 상황이나 영업실적에 비추어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서 현저히 균형성을 잃을 정도로 과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정한 대표이사 F의 보수가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 및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원고는 대표이사 F의 보수를 171,000,000원으로 정한 피고 회사의 2015. 3. 17.자 주주총회 결의에 대하여도 위 보수가 그 직무에 비하여 과다한 경우로서 자본 충실 원칙에 반하거나 실질적 주주평등원칙을 위반하여 취소 또는 무효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급여가 그 직무에 비하여 과다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주장이 배척된 바 있고(대구지방법원 2015가합203114호, 대구고등법원 2016나21729호, 이후 그대로 확정됨, 갑 제4호증, 을 제6호증 참조), ② 피고 회사의 2015. 12. 31. 기준 재무상태표(을 제7호증의 1) 및 손익계산서(을 제7호증의 2)에 의하면, 2015. 12. 31. 기준 피고 회사의 자산 총계는 9,720,542,022원, 부채 총계는 3,747,594,424원이고, 2015년도 영업이익은 1,046,202,582원, 당기순이익은 금 793,954,523원인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정한 대표이사 F의 보수가 피고 회사의 채무 상황이나 영업실적에 비추어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서 현저히 균형성을 잃을 정도로 과다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예비적 청구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 가운데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C, D, E을 이사로 선임하기로 한 결의 및 이사 C에게 87,240,000원, 이사 D에게 36,000,000원, 이사 E에게 12,000,000원의 보수를 지급하기로 한 결의의 각 취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 가운데 대표이사 F에게 171,000,000원의 보수를 지급하기로 한 결의의 무효 확인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예비적 청구 가운데 나머지 부분은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따로 판단하지 않고 주문에서 기각하지도 않는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임상기
판사 이영진
판사 남기정
주석
1) 피고 회사 정관 제46조: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주총회의 결의 및 상법의 규정과 사회 통념에 의한다.
상법 제388조: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2) 피고 회사 정관 제21조(의결권의 대리 행사):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주주총회에 참석케 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인을 증명하는 서면(회사에서 발송한 참석장, 인감증명이 첨부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