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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4.28 2015나4092
사원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결의 무효를 확인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회사 대표이사 D와 원고들(원고 A은 D의 친구, 원고 B는 D의 처인 F의 동생이다) 등은 공동으로 지분을 투자하여 함께 회사를 운영하기로 하고, 1994. 4. 29. 주류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유한회사인 피고 회사를 설립하였다.

현재 원고들은 피고의 이사이자 지분 각 23%를 가진 사원이고, 나머지 지분 54%는 대표이사 D가 34%, D의 처 F과 동생 E이 각 10%를 가지고 있다.

나. 이사의 보수 피고 회사가 설립된 이후, D는 대표이사, 원고 A은 전무이사, 원고 B는 상무이사라는 직함으로 상시 출근하여 상근이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해 왔다.

한편 E은 상무이사라는 직함으로 상근이사, F은 회계경리업무를 맡은 비상근이사로 근무하여 피고 회사 사원들은 모두 이사로서의 업무를 병행하고 있다.

원고들의 이사로서의 보수는 2005년경 이후 월 500만 원이었는데, 2012. 9. 5. 사원이자 이사들 전원이 참석한 회의에서 전원의 찬성으로 이사들 급여를 50% 감액하기로 결의하여 월 250만 원이 되었다

[을 제13호증, 대표이사 D의 경우 당초 월 600만 원을 받았는데, 2009. 3. 12. 월 850만 원으로 인상하였다가(을 제19호증), 2012. 9. 5. 월 425만 원으로 감액되었다]. 다.

이 사건 결의 피고 회사는 2014. 12. 30. 임시사원총회를 개최하여 사원 5명 중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원 3명[D, F, E, 지분 54%(출자좌수 30,000주 중 16,200주)]의 찬성으로, ‘원고들의 보수를 2015. 1. 1.부터 월 120만 원으로 각 감액하고, 원고 A의 직급명칭을 전무이사에서 이사로, 원고 B의 직급명칭을 상무이사에서 이사로 변경’하기로 결의하였다

갑 제5호증, 이하 ‘이 사건 결의’라고 한다,

그 중 보수감액에 관한 결의를 ‘이 사건 보수감액 결의’, 직급명칭변경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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