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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다200524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AI 판결요지
[1] 유한회사의 사원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된 사람이 회사와 계약을 맺고 이사로 취임한 경우에, 상법 제388조 , 제567조 에 따라 정관 또는 사원총회에서 정한 금액·지급시기·지급방법에 의하여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비록 사원총회에서 선임된 이사가 회사와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에 따라 그 업무를 다른 이사 등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이사로서의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이사로서 상법 제399조 , 제401조 , 제567조 등에서 정한 법적 책임을 지므로, 이사를 선임하거나 보수를 정한 사원총회 결의의 효력이 무효이거나 또한 위와 같은 소극적인 직무 수행이 사원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하면서 예정하였던 직무 내용과 달라 사원총회에서 한 선임 결의 및 보수지급 결의에 위배되는 배임적인 행위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위와 같은 소극적인 직무 수행 사유만을 가지고 이사로서의 자격을 부정하거나 사원총회 결의에서 정한 보수청구권의 효력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2] 상호저축은행법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타인의 이름을 빌려 형식상의 주주나 임원으로 등재하는 방법으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거나 인수한 다음 그 특수목적법인에 거액의 대출을 하여 그 자금으로 직접 부동산개발사업을 진행하였고, 공인에프에이에스 유한회사가 이러한 목적으로 설립 또는 인수된 특수목적법인 중 하나인 피고들이 공인에프에이에스의 이사로 선임되어 그 등기를 마치고 공인에프에이에스로부터 월 100만 원 또는 280만 원의 보수를 지급받았으나, 공인에프에이에스 이사로서의 실질적인 직무를 수행한 적은 없었던 사안에서, 피고들이 상법 제388조 , 제567조 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은 것이라면, 피고들을 이사로 선임한 사원총회 결의나 보수지급 결의가 무효라거나 위와 같은 소극적인 직무 수행이 사원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하면서 예정하였던 직무 내용과 달라 사원총회에서 한 선임 결의 및 보수지급 결의에 위배되는 배임적인 행위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들의 소극적인 직무 수행만을 사유로 보수청구권이 부정된다거나 그 보수에 관한 약정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시사항

유한회사의 이사가 회사와 체결한 약정에 따라 업무를 다른 이사 등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이사로서의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소극적인 직무만을 수행한 경우, 이사로서의 자격을 부정하거나 사원총회 결의에서 정한 보수청구권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원고, 피상고인

파산자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진 담당변호사 김대영 외 4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건섭)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유한회사의 사원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된 사람이 회사와 계약을 맺고 이사로 취임한 경우에, 상법 제388조 , 제567조 에 따라 정관 또는 사원총회에서 정한 금액·지급시기·지급방법에 의하여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비록 사원총회에서 선임된 이사가 회사와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에 따라 그 업무를 다른 이사 등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이사로서의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이사로서 상법 제399조 , 제401조 , 제567조 등에서 정한 법적 책임을 지므로, 그 이사를 선임하거나 보수를 정한 사원총회 결의의 효력이 무효이거나 또한 위와 같은 소극적인 직무 수행이 사원총회에서 그 이사를 선임하면서 예정하였던 직무 내용과 달라 사원총회에서 한 선임 결의 및 보수지급 결의에 위배되는 배임적인 행위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위와 같은 소극적인 직무 수행 사유만을 가지고 그 이사로서의 자격을 부정하거나 사원총회 결의에서 정한 보수청구권의 효력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2.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①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법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타인의 이름을 빌려 형식상의 주주나 임원으로 등재하는 방법으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거나 인수한 다음 그 특수목적법인에 거액의 대출을 하여 그 자금으로 직접 부동산개발사업을 진행하였고, 공인에프에이에스 유한회사(이하 ‘공인에프에이에스’라고 한다)는 이러한 목적으로 설립 또는 인수된 특수목적법인 중 하나인 사실, ② 피고들은 공인에프에이에스의 이사로 선임되어 그 등기를 마치고 공인에프에이에스로부터 월 100만 원 또는 280만 원의 보수를 지급받았으나, 공인에프에이에스 이사로서의 실질적인 직무를 수행한 적은 없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수임인의 보수청구권은 위임사무를 처리함으로써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고, 회사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이사에 대한 보수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이사로서의 실질적인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피고들에게는 보수청구권이 없고, 따라서 피고들이 공인에프에이에스로부터 지급받은 보수는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으로서 공인에프에이에스에게 반환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들은 사원총회에서 선임되고 등기된 이사로서 상법 제399조 , 제401조 등에서 정한 법적 책임을 부담하고, 비록 적극적으로 그 직책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는 아니하였지만 그 업무를 부산저축은행 측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이사 명의에 따른 부수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상법 제388조 , 제567조 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은 것이라면, 피고들을 이사로 선임한 사원총회 결의나 보수지급 결의가 무효라거나 위와 같은 소극적인 직무 수행이 사원총회에서 그 이사를 선임하면서 예정하였던 직무 내용과 달라 사원총회에서 한 선임 및 보수지급 결의에 위배되는 배임적인 행위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와 같은 피고들의 소극적인 직무 수행만을 사유로 보수청구권이 부정된다거나 그 보수에 관한 약정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들의 공인에프에이에스에 대한 보수청구권을 부정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유한회사의 이사의 보수청구권 및 민법 제103조 에서 정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김용덕 고영한(주심)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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