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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퇴직금등][공2005.1.15.(218),107]
판시사항

[1] 이사에 대한 퇴직위로금의 법적 성질 및 정관 등에서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이사의 보수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1인회사인 주식회사에서 주주총회의 개최사실이 없었음에도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된 경우 결의 존재의 인정 여부(적극) 및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도 증거에 의하여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관하여 주주총회 결의가 있거나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된 적은 없으나 위 규정에 따른 퇴직금이 사실상 1인회사의 실질적 1인 주주의 결재·승인을 거쳐 관행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위 규정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4] 상법 제385조 제1항 의 규정 취지 및 위 규정이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대표이사의 해임에도 유추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상법 제388조 에 의하면, 주식회사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사에 대한 퇴직위로금은 그 직에서 퇴임한 자에 대하여 그 재직 중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으로서 상법 제388조 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되고, 정관 등에서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의 보수나 퇴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주식회사에 있어서 회사가 설립된 이후 총 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하게 된 이른바 1인회사의 경우에는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 총회로서 성립하고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가 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따로 총회소집절차가 필요 없고, 실제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1인 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실질적으로 1인회사인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그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증거에 의하여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3]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관하여 주주총회 결의가 있거나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된 적은 없으나 위 규정에 따른 퇴직금이 사실상 1인회사의 실질적 1인 주주의 결재·승인을 거쳐 관행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위 규정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4] 상법 제385조 제1항 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언제든지 이사를 해임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임기가 정하여진 이사가 그 임기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당한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주의 회사에 대한 지배권 확보와 경영자 지위의 안정이라는 주주와 이사의 이익을 조화시키려는 규정이고, 이사의 보수청구권을 보장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규정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이사회가 대표이사를 해임한 경우에도 유추 적용할 것은 아니고, 대표이사가 그 지위의 해임으로 무보수, 비상근의 이사로 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순영)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주식회사 아시안스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법률 담당변호사 홍지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의 상고이유(임원퇴직금)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회사는 소외 1의 자녀들인 소외 2, 소외 3, 소외 4 및 소외 1이 경영하는 아나실업 주식회사(대표이사는 소외 2) 명의로 그 총 발행주식 1,744,500주의 약 98%에 해당하는 1,715,705주를 소유하고 있는 가족회사인 사실(그 이외의 주주는 나머지 약 2%의 주식을 소유한 미국의 Main Street and Main Inc. 법인주주 1인 뿐이다.), 위 소외 1이 피고 회사의 사실상의 지배주주이며 실질적인 사주이나, 이사로 등기하지 아니하고 위 소외 2, 소외 3과 처인 소외 5 등을 이사로 등기한 사실, 원고는 1993. 9. 6. 전문경영인으로 피고의 대표이사에 취임한 이후 계속 연임하여 2001. 3. 28.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로 중임된 사실, 피고의 정관에 이사는 3인 이상으로 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그 중 대표이사만 유급이고 나머지 이사는 무보수, 비상근으로 피고의 업무집행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에만 관여하여 온 사실, 그런데 피고의 이사회는 2002. 1. 15. 원고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비상근이사로 하며 소외 3을 피고의 대표이사로 선임한다는 결의를 한 사실, 피고의 정관에 의하면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또한 이사의 퇴직금은 별도로 정하는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1996. 2. 29.경에 상근 임원이 퇴직하는 경우에 재직기간 매 1년당, 대표이사 사장의 경우에는 월 급여액의 4개월분 이내, 부사장 및 전무의 경우에는 월 급여액의 3개월분 이내, 상무 및 이사의 경우에는 월 급여액의 2.5개월분 이내로 계산한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하 '퇴직금규정'이라 한다)을 작성하였으나, 소외 1은 이를 결재·승인하지 아니하였고, 위 퇴직금규정 작성에 관하여 따로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거나 주주총회 결의가 이루어진 바는 없는 사실, 피고 회사는 정관의 규정에 따른 주주총회의 소집·의결은 하지 아니하여 왔고, 다만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중요 업무사항에 대하여는 그 의안에 관한 품의서 등 서면을 작성하여 소외 2(전무이사로서 주주이며, 다른 한편 법인주주인 위 아나실업의 대표이사), 소외 3(상무이사로서 주주)의 서면결재를 거쳐 피고 회사의 회장직을 맡고 있는 소외 1의 결재를 받는 방식으로 주주총회의 결의에 갈음하여 왔고(대외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주주총회의사록을 작성하였다.), 원고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동안에도 실제로 정관의 규정에 따른 주주총회를 소집한 바는 없었던 사실, 위 퇴직금규정이 작성된 후 피고 회사는 1999. 8.경 당시 소외 3, 소외 2 및 소외 6이 상근 임원에서 비상근 임원으로 변경되자 위 퇴직금규정에서 정한 것과 동일한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퇴직금 지급에 관한 품의서를 작성하여 소외 1의 결재를 받아 각 퇴직금을 지급하고, 그 후 2000. 3.경 위 소외 5를 비상근 임원으로 변경하면서 역시 위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서 정한 것과 동일한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품의서를 작성하여 소외 1의 결재를 받은 후 소외 5에게 이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회사에는 적법한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거나 실질적 사주인 소외 1의 형식적인 결재·승인을 받은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하나, 피고 회사 내에서는 상근 임원에서 비상근 임원으로 변경되는 임원에 대하여는 위 퇴직금규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관행으로 되어 일종의 사실인 관습이 되었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실질적 사주인 소외 1이 위와 같이 사후에 위 퇴직금규정에 따른 퇴직금의 지급을 각 결재·승인함으로써 위 퇴직금규정은 소외 1에 의하여 묵시적으로 사실상 승인을 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으며, 이는 피고 회사의 종전 업무처리 방식에 비추어 주주총회의 결의에 갈음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결국 위 퇴직금규정은 실질적으로는 피고 회사 내에서 승인된 유효한 보수금 지급규정으로 존재한다고 할 것이라고 보아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퇴직금규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상법 제388조 에 의하면, 주식회사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사에 대한 퇴직위로금은 그 직에서 퇴임한 자에 대하여 그 재직 중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으로서 상법 제388조 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되고, 정관 등에서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의 보수나 퇴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대법원 1979. 11. 27. 선고 79다1599 판결 , 1992. 12. 22. 선고 92다28228 판결 , 2000. 12. 26. 선고 99다72484 판결 , 2003. 10. 24. 선고 2003다24123 판결 등 참조)는 것은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다.

그러나 주식회사에 있어서 회사가 설립된 이후 총 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하게 된 이른바 1인회사의 경우에는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 총회로서 성립하고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가 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따로 총회소집절차가 필요 없고, 실제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1인 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 대법원 1976. 4. 13. 선고 74다1755 판결 , 1993. 6. 11. 선고 93다8702 판결 등 참조), 이는 실질적으로 1인회사인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19500 판결 등 참조), 그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증거에 의하여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

사정이 원심의 인정과 같다면, 피고 회사 내에서 상근 임원에서 비상근 임원으로 변경되는 임원에 대하여는 위 퇴직금규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는 관행 등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 회사와 사이에 위 퇴직금규정에 따른 임원퇴직금의 지급약정이 묵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것이고, 피고 회사는 위 소외 1의 사실상 1인회사로 인정되고 실질적 1인 주주인 소외 1이 위 퇴직금규정에 따른 퇴직금의 지급을 각 결재·승인함으로써 위 퇴직금규정을 묵시적으로 승인하여 그에 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어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 위 퇴직금규정에 따른 임원퇴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 원심이, 법률상으로는 권한이나 그 행위의 효과를 인정할 수 없는 '실질적 사주'라는 개념을 인정하거나 임원퇴직금 지급의 묵시적 약정의 존재를 사실인 관습이라고 설시한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볼 것이지만, 위 소외 1을 피고 회사의 사실상 지배주주로 인정하여 그 결재·승인과 피고 회사의 관행에 따라 임원퇴직금 지급약정이나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본 것은 위와 같은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의 존부에 대한 사실오인이나 이사의 보수 지급에 관한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가. 원심은, 상법 제385조 제1항 에 의하면, "이사는 언제든지 제434조 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바, 원고가 위와 같이 비록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사에서 해임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만약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 중에 대표이사에서 해임되고 비상근, 무보수 이사로 변경되었다면 상법 제385조 제1항 이 유추 적용될 수 있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는 사실상의 해임으로 인하여 입게 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 다음, 나아가 피고 회사 이사회의 2002. 1. 15.자 원고에 대한 대표이사 해임의 정당한 이유의 존부에 대하여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이, 상법 제385조 제1항 은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 이사의 해임에 적용될 뿐만 아니라 이사회 결의에 의한 대표이사의 해임에도 유추 적용된다고 판단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살피건대, 주식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가 선임·해임하고 회사의 의사결정기관의 하나인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기를 정할 수 있지만, 대표이사는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선정·해임하는 것이 원칙이고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통상 별도의 임기를 정하지 아니하는 점에서 이사와 대표이사는 그 지위와 성질, 권한이 다르다고 할 것이고, 더구나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경영판단 등에 따라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주주총회의 이사 해임과 이사회의 대표이사 해임이 유사한 사실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상법 제385조 제1항 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언제든지 이사를 해임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임기가 정하여진 이사가 그 임기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당한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주의 회사에 대한 지배권 확보와 경영자 지위의 안정이라는 주주와 이사의 이익을 조화시키려는 규정이고 (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25611 판결 등 참조), 이사의 보수청구권을 보장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규정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이사회가 대표이사를 해임한 경우에도 유추 적용할 것은 아니고, 원고가 대표이사 지위의 해임으로 무보수, 비상근의 이사로 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

다. 원심이, 원고의 보수청구권에 주목한 나머지 상법 제385조 제1항 을 이사회가 대표이사를 해임한 경우에도 유추 적용할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잘못이 있고, 상법 제385조 제1항 을 이사회가 대표이사를 해임한 경우에도 적용하거나 유추 적용할 것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주장인 원고의 상고이유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이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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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4.4.13.선고 2003나13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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