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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1997. 12. 05. 선고 96구875 판결
소득의 귀속시기[국패]
제목

소득의 귀속시기

요지

납세자가 여러 사업연도에 걸쳐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을 계속 숨겨온 결과 그 소득이 어느 사업연도에 속한 것인지 확정하기 곤란하다하여 과세관청이 그 과세소득을 조사 확인한 사업연도에 귀속된다고 보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허용할 수 없는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1995. 1. 16. 원고에 대하여 한 1993 사업년도 귀속분 법인세 금204,697,2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

원고는 1981년도에 설립되어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원고의 1981. 12. 31. 현재의 대차대조표에 금377,893,346원, 1982. 12. 31. 현재의 대차대조표에 금649,117,194원, 1983. 12. 31. 현재의 대차대조표에 금724,017,194원, 1984. 12. 31. 현재의 대차대조표에 금646,486,194원, 1985. 12. 31. 현재의 대차대조표에 금623,666,194원, 1986. 12. 31. 현재의 대차대조표에 금448,822,135원, 1987. 12. 31. 현재의 대차대조표에 금474,327,230원, 1988. 12. 31. 현재의 대차대조표에 금502,238,629원, 1989. 12. 31. 현재의 대차대조표에 금560,702,679원, 1990. 12. 31. 현재의 대차대조표에 금559,702,679원, 1991. 12. 31. 현재의 대차대조표에 금544,702,679원, 1992. 12. 31. 현재의 대차대조표에 금544,702,679원, 1993. 12. 31. 현재의 대차대조표에 금502,778,479원이 각 가수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1995. 1. 원고의 1993 사업년도(1993. 1. 1.부터 1993. 12. 31.까지)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서면조사한 후 1993. 12. 31. 현재의 가수금 502,778,479원은 가공채무이거나 채권자들이 채권을 포기한 채무면제익이라는 이유로 이를 원고의 1993 사업년도의 익금에 산입하여 원고가 신고한 과세표준을 경정한 후 1995. 1. 16. 원고의 1993 사업년도 귀속 법인세로 금204,697,29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호증의 1(법인세과세표준금액 및 세액 경정결의서), 2(법인세과세표준금액 및 세액경정계산서), 3(소득금액조정합계표), 5, 6(각 가산세액계산서), 7(과소신고소득 및 미달세액 계산서), 을 제3호증(대차대조표), 을 제4호증(가수금명세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인정되고 반증이 없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위 가수금은 가공채무 및 채무면제익이 아닐 뿐 아니라 원고가 1981년 설립된 이후 계속하여 이월된 것으로서 1993 사업년도에 확정된 것도 아니므로 이를 원고의 1993 사업년도의 익금에 산입할 수 없고, 따라서 위 가수금이 원고의 1993 사업년도에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과거의 부과과세방식이 아닌 신고납세방식을 취하고 있는 현행 법인세법 하에서는 납세자가 여러 사업년도에 걸쳐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을 계속 숨겨온 결과 그 소득이 어느 사업년도에 속한 것인지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앞으로의 탈세를 예방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그 과세소득을 조사・확인한 사업년도의 익금으로 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여야 하므로, 피고가 위 가수금을, 원고의 과세표준을 서면조사한 원고의 1993 사업년도의 익금으로 산입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법인세법 제9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은 제1항에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제17조 본문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이와 같이 법인세법은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방법에 관하여 이른바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바, 이는 법인세의 과세물건인 법인의 소득을 과세기간별로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한 것으로, 법인세법상 과세소득의 기초인 익금과 손금의 귀속시기를 어느 사업년도로 하느냐는 것은 그에 따라 세액의 감면기간, 세법 개정에 따른 세율의 변동, 누진세율 등에 의하여 세액의 크기, 이월결손금의 공제기간은 물론 조세범처벌법상의 기수시기 및 공소시효의 기산 등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하고, 따라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어느 사업년도의 소득을 다른 사업년도에 귀속시킬 수는 없는 것이고, 나아가 과세관청으로서도 어느 사업년도의 소득을 그 사업년도가 아닌 다른 사업년도의 소득에 포함시켜 법인세를 부과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한편,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어느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처분의 적법성이 다투어지는 경우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소득이 있다는 사실 및 그 소득이 그 사업년도에 귀속된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만일 과세소득이 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소득이 그 사업년도에 귀속된다는 점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과세처분은 위법함을 면할 수 없을 것인바, 피고의 주장처럼 납세자가 여러 사업년도에 걸쳐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을 계속 숨겨온 결과 그 소득이 어느 사업년도에 속한 것인지 확정하기 곤란하다 하여 과세관청이 그 과세소득을 조사・확인한 사업년도에 귀속된다고 보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허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기 위하여는 위 가수금이 가공채무이거나 채무면제익인 사실이 입증되어야 할 뿐 아니라, 그 가공채무 또는 채무면제익이 원고의 1993 사업년도에 확정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을 제2호증(진술서), 을 제3호증(대차대조표)의 기재만으로는 위 가수금이 가공채무이거나 채무면제익인 사실, 나아가 원고의 1993 사업년도에 확정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 아니라, 오히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설립된 해부터 계속하여 가수금이 이월되어 온 점에 비추어 보면 1993. 12. 31. 현재의 위 가수금 전액이 원고의 1993 사업년도에 확정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다(위 가수금 중에는 1993 사업년도에 확정된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이나, 피고는 그 부분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가수금이 원고의 1993 사업년도에 확정된 가공채무이거나 채무면제익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7.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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