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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 06. 29. 선고 2015구합65070 판결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함[각하]
제목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함

요지

당사자와 소송물이 동일한 소송이 시간을 달리하여 제기되었으나, 전소가 후소의 변론종결시까지 취하나 각하 등에 의하여 소송계속이 소멸되지 않은 경우에는 후소는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여 부적법함

사건

2015구합65070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카드 주식회사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5. 4.

판결선고

2018. 6. 29.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9.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230,495,860원 및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242,200,290원에 대한 각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당사자와 소송물이 동일한 소송이 시간을 달리하여 제기되었으나, 전소가 후소의 변론종결 시까지 취하・각하 등에 의하여 소송계속이 소멸되지 않은 경우에는 후소는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고(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다23066 판결), 이 경우 전소와 후소의 판별기준은 소송계속의 발생시기의 선후에 의할 것인데, 소의 추가적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된 소의 소송계속의 효력은 그 서면을 상대방에게 송달하거나 변론기일에 이를 교부한 때에 생긴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41187 판결).

나. 인정 사실

1) 원고는 2014. 7. 16.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4구합63169호로 피고가 2013. 10.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554,296,890원의 증액경정처분 및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597,035,000원의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2) 원고는 2014. 7. 24. 피고에게 원고가 대리납부를 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230,495,860원 및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242,200,290원에 대한 각 감액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9. 16. 위 각 감액경정청구를 모두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3) 원고는 2014. 12. 15.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2015. 3. 9. 기각결정을 받았다.

4) 원고는 2015. 6. 4. 이 사건 전소에서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를 추가하는 내용의 청구취지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그 부본이 2015. 6. 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5) 원고는 2015. 6. 5.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장 부본이 2015. 6. 1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6) 이 사건 전소에서 2018. 1. 19.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원고가 항소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전소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8누38545)이 계속 중에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전소와 이 사건 소는 당사자와 소송물이 동일하고, 이 사건 소의 소송계속이 이 사건 전소보다 늦게 발생하였으며, 이 사건 전소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취하・각하 등에 의하여 소송계속이 소멸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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